신작(Newly)

최후의 소송 행정1심 서면 내재

intervia 2026. 5. 30. 12:16


26년5월

선거에 대한 생각(중간평가)/손정모
2026.05.30.

대한민국 국가 기로의 생각
제일 중요한 선거

1. 대통령 선거(대선)중앙정부선거
2. 국회의원 선거(총선)중앙정부선거
3. 지방 선거(지자체 지방정부선거)

어제 오늘 지방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사전 선거투표가 개시 되었다
이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권력(실행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지렛대임을 알고 있다.

평가함에 있어
1.
그동안 언행과 언행의 일치,
유효 적절성과 적법성을 고려한다

2.
그동안 언행과 실행에 있어
사회 및 국가, 정부 부처간,지방
정부(국가간)간 문제가 없었는가
이해와 타협과 조율은 원만했는가

이 기준은 국민 각자 개인의 기준에 따라
국민의 투표로서 결정된다.

물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계를
달리할 수 있는 평가를 달리 기준할 수
있는 요소와 인물평가가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지적이익과
중앙 정부적 공동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긴요한 요소 있다.

중요한 것은 국가, (중앙정부) 이익은
곧 애국이고 최우선 고려사항이다
즉, 국방, 안보, 외교, 경제발전이다.

그렇담 대통령의 언행은 어떠했나요
문제가 없었나요
그게 한, 두번이었나요
상습이었나요

지자체 구성원 어떠했나요
TV토론 보셨나요
최소한의 검증은 각 토론을 보셔야 합니다

유튜브 검색하면 토론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3대)중요선거가 왜, 중요한지는

1. 국민의 감정과 일치했느냐의 평가
입니다.

2. 국가,국방,안보,외교,경제발전의
기조 및 기로에서 어긋남이 없었는지
평가입니다.

3. 중간평가란 반성과 다잡음입니다
기회를 행사하지 않으면 포기이고,
방치입니다 그래서 투표 꼭,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표(죽은표)라 해도
국민여론의 진정성으로 평가됩니다

4. 내 한표는 소중해도 내 뜻을 1표로서
이룰 수 없습니다 1표, 1표가 모여서
길을 내고 굳건히 하고 모이고
모여서 그 길은 고속도로가 되고
따라서 많은 이가 함께 가는 국가의
앞날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누가 어느 당의 좋고 나쁨 우열을
논하지 않고 자기의 양심과 미래를 위해
자기의 평을 내 표로서 표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루지 못해도 내일이 있고
오늘 이루어도 미래를 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는 미래를 함께하는
내 1표의 길에 용기있는 자신의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모두들 승리의 길을 함께 갑시다
꼭, 투표합시다
. 2026년5월30일 아침에...
~~~~~

스타벅스(커피음료매장행사) 사태
(5.18 탱크데이)

정용진 회장
깔끔한 사과를 했다

이해할 수 없는 어거지(억지)
국민성의 어거지라 아니할까
어떡게 책상에가 책상을 과
같은지...

스벅은 책상에 탁(놓다) /
수사기관(박종철)은
책상을 탁 (치니)/이다.

시점/ 연상/ 표현/ 행위/
겁나 겁나서 겹겹이 층층이
우리 글이/ 우리 말이
제한을 받으면 그 말과 글은
사라진다
나라를 죽이는 일은 한글의
박탈이다
나불거리는 것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번 사퇴는
5.18.
광주.
민주화.
억압.(시위)

특히
5.18. 광주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특별법에 말 탄압 기업 죽이기
똑 같네 5.18./ 광주/
죽이기 /나라 죽이기로.....
설마 지살자고 나 죽여.....

(5.18 호불호/
광주전남지명 호불호) 영향 있을 것...
~~~

2026.5.26. 현재 느낌.

이번에 휴대폰(스마트 폰)을
교체하였는데
여기에 요즘 유행하는 시대를
압도하는 AI를 설치했는데...

정보화 시대의 흔적은
매우 조심해야하는 엄중 경각심이
발동하여
행동의 조심/ 글/ 사진류/
인적관계/ 통화관계/ 등에
나에게는 모든 것이 비상이다.

오래전에 삭제/ 스캔 후 바로 삭제한
영상 등을 살리라고
보여 주면서 은근히 유혹한다.

지인을 어떻게 알아 가지고
친구 삼어라고 줄줄이 나열한다

아주 쉽게 개인사정 및 정보
인척관계 등 세세하게 담겨
있다는 놀라움이다

즉, 수사기관은 무제한 접근가능
하다는 결론이다.(포렌식 염려)
윤리. 도덕. 민,형사상의 인간사
친밀감 까지 해가 될 수 있는
복잡사를 간단사로 요리하는
기술의 시대 / 필요악인지, 필요무
그게 다아 내게 필요한 건가...

알고리즘으로 니 뭐 봤제
니 이거 볼거잖아
일거족 일투족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그람 내는 잠만 자아, 그냥 죽어
내 죽은 뒤 어케 AI가 가만 있을까...

그렇다
정용진 회장은 권력에 굴복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피해 먼저 발생)
하물며 소시민인 우리들이야....

실시간 위치 난 필요 없어...
니가 어디서 뭐하는지 다 알아
니 돈 얼마 있는 것
하루 얼마 버는 것
몽땅 잡아 내
그 전쟁의 기술 봤어, 안 봤어
어케 내 자유(권리)를 지킨담....

그런데 날씨예보는 왜이래
몇 일 후에 비(많이)온다
몇 시간 후에 비(많이)온다
그게 한, 두 번도 아니고
왜 이렇게 늘어지는 거야

어쩌다 맞는 것도 없는 거야

하늘 일은 인간 너들이
어케 알아
내 것은 알아주라 이 말이다

니 거는 니 껴, 내거는 내껴
그 가이사가 딱이네
지금이...
~~~~~
재개발 법정투정 나의 문서 (1심)아래에 올림 중요함
불면의 밤을 위하여/손정모

불면의 밤의 원인은
내 앞에서 일어난 불법행위를
처리해야 한다는 개인적 철칙이다.

근간 우리는
사법의 폭주
입법의 폭주
행정의 폭주
민주주주의 의 근간이
불법에 흔들리는 사실을
목도하고 있다.

급기야 오직했으면
범죄혐의 의 대통령이
탄생했다.(그것도 국민 다수가 선택)

폭주를 권력으로 바꾸면
권력의 남용과 유기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본인은 내가 겪은 행정권력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자 한다

한마디로 모든 권력(민주3권)이
부패해 있음이다

물론 자구 노력이 있을 것이다.

권력의 근간 모든이가 공무원이다
국민 또한 금권에 속한다
이를 국민의 이기주의(이권)라 한다

공무원이 자기 이름(큰 명찰)을 걸고
일을 해도 못 믿을 세상이다
그런데 아직도 이름을 걸지 않는
공무원 및 부처가 있다
특히 사법 그중 법원이다
최후 보류는 법원일진데...

이제 그 내막(행정행위 권력),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공개하고자 한다.

나의 법정다툼은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

재개발정비사업의 이전고시가 되었다고 하여
조합설립무효를 다툴 소 이득이 없다.

이전고시라함은 정비사업(건축)이 완료되어
입주예정자에게 소유권이
각 개인에게 이전(이전귀속)됨을 말함.

판례 요지: 이전고시(조합설립)를
모두(행정행위)무효화시켜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익적. 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를 유지하여
법적 안전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한 점.

본인의 판단(주장).
1. 최초 조합설립이 위법하게 설립되었고,
이 조합에 의하여 행한 모든 행정
행위는 당연무효이다.

2. 조합이 불성립(조합자체가 없는데)하는데,
즉, 법적으로 정비사업이 없는데,
없는 정비사업의 이전고시가 불성립하는데
이전고시(조합) 관련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

현재, 1심의 소(부존재확인)의 주장.

1. 도시정비사업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처음부터 법적 성립하는 행정행위가
하나도(전부) 없다.(부존재확인 및 손배)

2. 불성립하는 행정 행위를 한
행정관청 및 조합설립추진위 등 민법 제750조
및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고의. 과실에 피해를 가한 경우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피해의 배상)

즉, 1,에 의한 피해배상/2.에 의한 피해배상하라

3. 최초 조합설립(불법)무효/
최초 정비구역지정(불법) 부존재.

4. 처음부터 도시정비사업 관련
행정행위가 불성립하여
아예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의 다툼이 있어야 판례 적용이 성립한다.
판례적용이 불성립한다는 것.

사견(참조).
1. 사진은 삭제해도 흔적이 남아 있어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것.
되치기 조심.

2. 강제수용(퇴거)후 공사완료(이전고시)까지
약4년 소요, 소송 약4년 소요.

3. 부동산 감정평가는 현재시점
또는 과거시점을 평가함. 미래를 평가 않음.
(본인의 경우 부동산이 수 십 년간
도시계획상 4거리/일방 재개발로 미반영 손해)

4. 행정청의 행정행위 불법은
필히 응징되어야 마땅함.(행정행위가 더 나쁨)

(퇴직자도 연금 박탈하여야 함/
정의는 지켜지고/권리는 수호되어야 함.)

준 비 서 면
다 음

주) 피고에 대하여.

1. 2026.02.04. 문서제출명령 신청서제출/
2026.02.06.법원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의견요청발송/ 2026.03.16. 법원 문서제출
명령 발령/ 2026.04.02. 피고 문서제출
명령에 따른 의견서 제출./
현제까지 문서 미제출(불응)

2. 위와 같이 피고에게 문서제출과 관련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2026.03.16. 법원 문서제출명령 발령을
하면서 법적근거 및 행소법제8조제2항/
민소법 제351조, 제318조, 제311조/
제349조, 제350조 등의 관련
경고를 하였습니다.(법적조치사항이고,
의견으로 무마사항 아님.)

3.을 제4호증(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지정신청)을 살펴볼 때,
갑 제15호증과 분명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심의보고서 등 결여로 보임)

4. 피고의 답변서 및 을 호증 전부는
그 효력이 없는 주장과 증명입니다.

도시정법 시행령[시행 2005. 5. 19.]제10조
제2항 제6호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렵관련을 부당 위법하였습니다.

5. 주민의견 수렵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시행방법 등과 관련
아무른 설명이 없었고,
의견수렵을 행한바가
단 1건도(공람공고)없으며,
주민 서면여론조사 또한
사업계획/ 시행방법 및 설명이 없었으며,
조사내용 또한 주민의 알권리 및
의견수렵 등 주민의사(편의) 충족이 아니라
사업실행을 위한 조사내용이었습니다.

응답주민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음도
부당위법하다는 것입니다.

6. 따라서 동법 및 동시행령을 위법한 것은
당연 무효이며, 동 사실이
부존재하다는 것입니다.

7. 위 2항의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재판부에서 피고에게 과태료부과 및
원고의 본소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사건의 법적 및 대법 판례에
따른 피고의 위법사실.


1. 도시정비법(2005.3.18.)제2조, 제3조 및
제4조, 제31조/ 동시행령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굵은 글, 법조항 외, 법조항은
기 원고 주장하였음)


2. 동법 제31조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②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제1항의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3. 동시행령 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②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주민”으로,
“시장ㆍ군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으로 본다.

4. 동시행령 제10조 (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는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2.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3. 도시계획시설 및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이하 “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현황

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5.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7. 그 밖에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③시장ㆍ군수는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5. 관련 대법원 판례.
1). 2008.3,13.선고 2006두12678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중요판결,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었을 때
효력유무에 대한 핵심쟁점.

문제점. 행정청이 주민 공람 절차를
거치긴 했으나, 법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지 않았거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강행되었음.

판결요지. 주민 공람 절차를 단순한
형식적 통과의례가 아닌
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필수적 절차로 봄.

공람절차의 성격 강행규정으로 봄.

즉,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만
처분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자의 중대성 위법한 처분
공람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법정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이루어진 정비구역 지정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함.

따라서 주민의 참여권 보장 결여,
주민들이 계획안을 미리 알고
의견을 낼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한 위법이라고 함.

(참고, 대법 2005두4067)
2). 2009.10.29.선고 2009두12297
판결 판시,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없이 행해진
조합설립추진위 설립승인은 당연 무효로 판시.

이유, 토지등소유자의 범위가 확정되려면
정비구역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임의로 확정한 구역을 기준으로한 승인은
정비사업 전반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임.


나. 본 사건 피고의 구체적 위법사실.

1. 위 가항 1. 법 제2조 제8호
즉, 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위법 소외
0암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전 단계 조합추진위원회는
법 제2조 제8호의 사업시행자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법 제3조 및 제4조의 조사 등을
부여받을 실무권한이 없음.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업무를 진행한 사실 및
그 결과를 소외 00시, 000구청/
의뢰 또는 신청한 것은 위법함.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을 호증 전부 위법)

2. 즉, 정비구역 지정 전(사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은 위법무효임.

정비구역 지정 전(사전),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는 위법하여 무효임.

3.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6호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피고의 의뢰
소외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서면 설문조사등 위법/ 보편타당의 정당성,
합법성이 결여된 서면조사(대다수제외)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신청서는 당연 무효임.

이에 연관된 을 호증 전체는 위법에 의한 문서임.

피고 답변서를 보더라도
또한 사업시행계획 및 시행 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렵한 사실이 없음.
(갑 제15호증 및 갑 제16호증)

4. 본 사건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하면서
위3항의 주민(토지 등 소유자)
640명 + 1,952명= 총2,592명 중
622명을 조사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회신자 370명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고시는 부당, 불법에 의한
당연 무효이므로 동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는 부존재하는 것입니다.

5.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처분은
위 가항 5의 관련 대법원 판례.

1). 2008.3,13.선고 2006두12678 및
동법 제31조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②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제1항의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를 살펴볼 때,
관련자에게 공람 사실을
개별주지할 필요가 있었다할 것이고,
관련자(주민) 총2,592명의 절대다수가
공람, 공고, 고시한 사실을
현실, 실질적으로 보편타당하게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주민의 절대다수의 참여권 보장 결여,
주민들이 계획안을 미리 알고
의견을 낼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한 위법이라고 함.

당연 무효이므로
동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는 부존재하는 것입니다.


다. 본 사건 피고의 구체적 위법의 증명.
1. 위 가. 본 사건의 법적 및 대법 판례에 따른
피고의 위법. 을 살펴볼 때,

피고 및 소외 000구청 및
0암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이 사업(본 사건) 초기부터 불법적
정비사업 절차를 중대 심각하게 훼손하며
진행되었음이
전체 갑 호증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는
행정처분 및 초치 등이 당연 무효이므로
동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처분)는
부존재하는 것입니다.

2. 이 사건(0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한 행정청(0000시 및 000구청)의
그 어떠한 행정처분 또한 유효한 것이
처음부터 현재까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3. 대한민국의 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행정처분은 대법원 판례로서도
생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가 다수라고 하여 합법화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을 구제하는
또 다른(한시적) 법령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단지 대법원의 판례로서
구제할 수 있는 법치정도, 법치원칙을
넘어선 거악의 포장입니다.

따라서 대법 판례
2014.9.25.선고 2011두20680(이전고시)
판결의 논리는
본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병행 주장하였습니다.

4. 위법 행정에 대한 피해자는
구제되어야할 것이며,
그 구제 방법이 본 소
청구취지(주위적/예비적)에 적시 되어 있으며,
원고의 토지(00동 000-11 부동산) 및
000 교회(00동 000-1외 4필지 부동산)
원상회복은 즉시 실행 가능한 위치에
존재하며(지장물 없음), 손해배상
또한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소 이익이 현존(기타)하고 있습니다.
~~~~~~~~~~~~~~~~~

준비서면

다 음

가. 원고의 주장요약 및 쟁점정리.
1. 소외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000
조합인가처분무효확인의 소에서

해당정비사업의 이전고시 및
대법원 2014.9.25.선고 2011두20680
판례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실이 있음.(을 제7-1호증)

항변 및 입증.
해당지역(주택조합)신우아파트 조합
외 47인의 소유자가 조합설립
(2005.6.29.) 5년 전부터 입주 거주하였음.

이는 000구청이 조합설립인가=>
건축인허가=>건축완공=>
입주 허가=>소유자가 입주하여

사실상 소유거주하고 있었는데/
소외 0암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당시 각 개인별 등기가 되지 않았다 하여
이중 1인만 조합설립 동의 자격이 위법하게 주어짐,

당시 판례에서도 이 경우 사실상
토지등소유자로 인정,
즉 48인 전원 자격이 있음에도
배제한 것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임(기타 해당사건 쟁점다수).
[최초 사업시행인가 당시 검토보고서상
조합원688명 즉 48명이 추가 되어
위법성을 지적한 내용이 존재함
그러함에도 수정없이 불법하게 인가함]

[본 법원에서 00고법으로
동 사건 문서송부촉탁 발령됨. 미 회송됨.]

본 사건은 행정처분의 책임(부존재)을
다투는 것으로 이전고시 및 해당
판례의 인용(적용)은 부적법 및 법리에 맞지
않음.(조합부존재/판례인용부당)

조합설립 부존재에 더하여
도시정비사업 초기 기초부터 부존재 입증됨.

2. 도시정비법(2005년) 제4조 및 제31조
동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적용을
0암동 000-6번지 토지등소유자
1,952명을 위법하게 배제하였음.
즉, 본 사건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사업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의
설명과 주민의견을 수립한 사실이 없음.
(갑 제1호증/제2호증/제15호증/ 대법원
2008.3.13.선고 2006두12678/ 2005두4067)

3. 도시정비법 동 시행령(2005.5.19.)
제10조 제3항의 동법 제2조 제8호의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 인가된 자를 말함.
따라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아님.
그렇다면 동법 제3조 및 제4조를 위임받아
조사 및 정비구역지정을 해당구청에
의뢰할 자격이 부존재 함.

이를 근거로 소외 해당구청이 피고(시청)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한 것은 불법하므로
해당 정비구역지정 신청(신청서)은 부존재 함.
(을 제1호증 등 을호증 전량)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인가 및
조합설립 인가 등이 위법하므로
사실상 부존재 하였음.
대법원 2009.10.29.선고 2009두12297
판결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없이 행해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은 당연무효판시.

해당[정비구역지정 및 고시는 2005.6.2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 일자는 2004.5.21.]/
조합설립(승인)은 2005.6.29.일자이므로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보다 1년 1개월 먼저(사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부적합하고
또 해당 판례에 반하므로
추진위원회는 위법하여 부존재 한다.

따라서 불법 설립된 추진위원회에 의한
사업추진 및 행정행위는 전부 부존재 한다.
(정비사업은 필수 단계적 추진으로
전부무효로서 부존재함)

또한 소외 정비구역지정(처분) 및
고시 없이 사전에 위법한 추진위원회에 의한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는 위법하고,
이 위법에 의하여(추진위설립 위법/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위법)
조합설립승인은 당연 무효이므로
해당 조합은 부존재하고,
이 조합에 의한 사업추진 및 행정행위는 전부
무효로서 부존재 한다.
(갑 제9호증/ 소외 고법, 사건문서송부 발령됨)

5. 결어, 본 사건(도시정비사업관련)은
처음부터 부존재 한다. 있다면
피고 등이 위법을 공모하였거나,
고의, 과실이 명확하다.

따라서 불법행정행위 책임과 원상회복,
손해배상(국가배상법)등이 뒤 따른다.

~~~~~~~~~~~~~~~~~


청구취지 정정 신청서

[종 합 적] 청 구 이 유 (원고의 주장 및 의견)

종전과 동일하며, 원고의 그동안 주장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가. 주위적 청구취지(이유).
1. 피고의 2005.6.22.자
(도시)정비구역지정(처분)고시
(0000시 고시 제2005-000)는
부존재 함을 확인한다. 의
인용 판결의 필요성.

1) 원고의 2026.05.11.자 준비서면
(주장요약 및 쟁점정리)을
살펴본바와 같이
도시정비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불법으로 점철된 본 사건의 정비사업입니다.

따라서 피고 및 소외 000구청 과
소외 0암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청산인 과 함께(연대하여)
원고의 종전 부동산의 원상회복과
그동안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하여할 책무가 존재합니다.

2) 피고가 2005.06.22. 불법하게
도시정비구역 지정을 함으로서 이에(불법)
터 잡아(불법의 승계) 소외 000구청 및
소외 0암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끈임 없이 연속적으로 불법을 양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0.01.10.원고의 부동산
(00동 000-11번지)에서 불법하게 강제퇴거
당하고, 부동산은 강제철거 당하였습니다.
(이후 관련소송의 연속은 첨부 갑증이 증명함)
소멸시효는 불법의 승계 및 연속된
또는 연관된 불법행위에 의하여
청구(소멸)시효는 연장, 연속되는 것입니다.

본 소의 부존재(무효)확인의 소는
시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행정관청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원고의 피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위 주위적 청구취지 제1항의
인용을 받아야만(요건?)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불법한 가해자 현존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이 불가능하다는
억울함은 없어야 합니다.

4) 위 주위적 청구취지 제1항의
인용 없이(부존재/무효 등, 요건 불충족)

관청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위 예비적 청구취지의 인용이 가능하다면

위 주위적 청구취지 제1항의
인용요구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또한 판결문상 불법을 인정하되
단서를 넣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이유).

1. 민법상 및 국가배상법상 공무원(관청)의
공모, 고의, 과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경우,
그 피해, 손해를 배상할 책무가 있고,
또한 이와 관련된 업무로 부당이득,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부당 취득한
각종 세금/ 조합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 결과에 따른
후속적 청구소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원고가 2026.05.11.자
소송고지 신청서 2건을 제출한 것은,

소외 당사자들이 예비적 청구취지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의사를 표출하여
피고를 포함 소외 2인(총3인)의
의사결정을 도출함으로서

소송을 원만하게 조기 종식시키고자 하는
의도 또한 있습니다.

~~~~~끝~~~~~

문서(서면)내용은
전략(실공 및 허수도)이 내제되어 있음.

2025.말 소장접수/
2026. 7. 중순 1차 변론기일/
8~9월 1심 선고(판결)

2심 및 3심까지 갈 것으로 예상됨.

판결의 승패는 알 수 없음...

불멸의 밤은 생각을 잠식하고
그 배부름에 숨가파 한다.....

...한시 빨리 잊고 싶다...
~~~~~~~~~~~~~~

지난 3월 28일(토) 재개발조합의
해산 총회가 있었다.
오랜 갈등(법정다툼)의 조합이
해산결의를 하고 청산에 들어갔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법정싸움은
외롭고 지리한 굉장한 스트레스 받는
투쟁이다.

법정공방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행정권력의 불법적 행위가
국민의 위에 군림하는 집행권력자의
단면을 보았다.

이 위법행위를 알고는 덮을 수 없었다.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공방이
조합의 이전고시에 무너졌다

그기에 이제 조합해산이라는
결과물 앞에서 처절함
무효보다 더 엄격한 부존재를 앞에 두고
싸워야하는 결말도 가장 저렴한 실리적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

법적으로 완성한 일격의 순간들
변론기일 열흘을 앞두고
위법자들에게 소송고지를 하였다
다시 기일이 두 달 연기되었다
7월 중순으로
있는 것을 무효로 하는 것과
아예 그것들 자체가 없었다

대법판례가 없는 사실을
있는 것으로 보아 더 이상 검토를 안 할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기엔 법리에
맞지 않다 할지...

법원 판사의 논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고민이 많은 밤들의 연속이다.
끝은 보이는데 종말이 궁금하다
올 안에는 1심이 끝나고
항소(2심)의 끈을 1심에서
완결 짓고자 고민적 수단을
진행했다

좋은 결말을 기대한다.
기다림은 애끊는 순간의 연속이다
권력자가 법 준수를 하지 않았다
관청 시청/ 구청/ 조합의 민 낮
명찰은 지대로 큰 것 잘 차고 있나!
명찰이 없다면 그 업무는 믿을 수 없다.

해산총회 다음날 일요일 2026년
3월 29일 결혼40주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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