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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꿈에서도 거짓말하지 말라/ 손정모(260202) 꿈에서도 거짓말라 당부와 자기 각오다 꿈이라는 것은 희망이다 희망은 자기 욕구이고 이상이다 꿈속이라는 것 꿈에서는 옳고 그름의 이성적 판단은 사실 없다 용감성이 있고 승리와 패배가 있다 지극이 동물적 감성으로 꿈은 진행되고 대부분 결정적인 순간에 꿈을 깬다 따라서 꿈 해몽이라는 것은 허구와 기만성으로 못다푼 꿈의 결말의 만족 꿈의 연장선상의 유추에 불과한 것이다 허구와 거짓(기만)의 정점은 부의 최대치 로또로서 허망의 최대치에서 일시적 도취성 만족일 뿐이다. 꿈의 전개과정이 무협적이든 로멘스적이든 공상적, 몽상적으로 춤추는 그 꿈들은 기억되는 것과 기억되지 않는 대부분 일정기간이 지난 뒤 기억조차 소멸된다 여가서 꿈의 소중함은 꿈을 꾼 뒤 오랜 동안 풀지 못하던 결과에 대한 아이디어로 꿈(희망)의 각오를 다지는 것이다 일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꿈을 꾸고 기억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기억하지 않는다 부질없는 것에 몽유병 환자가 된다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있을까 꿈의 양면성에서 사람의 머리회전이 쉼으로서 회복하는 한 과정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헛꿈이던, 희망적인 이성(이상) 적 꿈이던 꿈꾸며 살아간다 꿈이 없다면 희망도 없을테니까 곤고한 철벽의 성도 꾸준한 꿈의 물방울에 구멍이 뚫려 하늘의 빛을 본다 꿈에서도 거짓말 하지 말라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갑시다 공정의 가치에서 자유는 평화를 갈구 합니다 이것이 인류사회의 꿈입니다. ~~~ 2026년 2월17일(구정/설날) 설날의 단상 / 손정모(26년2월17일 설날) 선악에서 善하라고 가르친다 선이 곧 착함이다 착해야 한다 선하고 착하다 그럴러면 강해야 한다 시대상이 참 惡하다 참善을 유지할려면 强함이 적절히 내재되지 않는다면 선함도 착함도 바보라 일켜는다 바보가 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는 것 선함도 착함도 그 행사는 지혜 슬기롭게 잘 살라는 것이다 선하다 착하다 할 때 너 바보구나 너 참 슬기롭네 지혜가 행사된 것 그것은 강함 없이는 지혜롭지 않다 강하지 않다는 것은 비굴함을 내재한다 우리의 삶이 강함이 슬가롭지 못함은 그것은 곧 악함의 표현이다 善惡이 곧 삶을 표현한다 惡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 행사함이 邪惡할 때 나쁜 것이 된다 일단은 강해야 살아남는다 살아남아야 선악도 행할 수 있다 선을 행할지, 악을 행할지 그것은 슬기롭게, 지혜롭게는 때와 장소 환경에 지배되는 사회현상에서 구가되는 것이다 즉,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역지사지라는 것은 강할 때의 아랑, 이얼령 비얼령(이현령비현령) 사랑도 맞어여 강해야 사랑도 표현된다 그것은 진정이다. ~~~ 대한민국 사법의 견해 / 손정모 2026. 2. 19. 오늘 윤석렬 전대통령의 내란재판의 1심 선고가 있었다. 이에 대한 견해이다. 다수당에 의한 비합의 독단적 사법개혁(진행중)의 와중에 일어난 국정타개책으로 24.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현령비현령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판단이다. 공수처, 경찰, 검찰 수사건(권)이 (각 해당법 수사범위 수사건 엉터리) 적법했나가 첫째이였고 비현실적 사법체계(수사건), 국정혼란이 부른 정치권의 다수당의 독재를 막을 장치, 비현실적 정치와 사법의 모순이 부른 사법의 참사이다. 정치의 모순이 부른 이 사태에 대해 모든 국민의 책임이 (책임인식)우선한다고 본다. 수사권의 적법에 따라 공소기각 범죄의 요건 비충족 비증거 등 목적성 충족여부 등에 따른 법과 법리 증거주의 등에 따른 형벌의 정당성 결여에서 1심 판결이 부족했음이다. 다만, 범죄에 있어 목적범의 성립과 불성립에 있어 추정은 제외된다. 그러나 미수범도 처벌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계엄에 따른 군 동원 군의 행위는 곧 내란이라는 목적범이고 미수 범이라는 법리는 의아함이 있다. 법을 준수했고 누구도 직접 방해 받은 피해가 없다.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내란범이든 내란 미수범이든 처벌 받아 마땅했다. 이점(준법여부)에서 법리모순 증거, 증인, 물적 행위 입증은 없고 불인증의 증인이 존재했다. 그렇다면 범죄성립에 대한 물적요건 불성립은 처벌할 수 없다. 이점은 항후 2심 3심 판결을 달리할 수 있다. 내란의 법적성립의 추정에 따른 1심 판결을 했고, 그 내용은 범죄 불성립과 성립에서 성립을 선택했다. 그 성립에서 형법상 기재된 법으로 판결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양형기준의 불충족에 따른 중형만 있다 범죄 불성립으로 본다면 무죄, 가벼운 위반 정상참작등 고려한다면 가벼운 형량임에도 중대범죄 양형이고 또 미수범에 준법준수에 따른 형량은 불충족했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다수당의 독재권력에 의해 사법이 큰 변화에 따른 혼란과 국정의 기조가 정치의 한계를 보면서 커다란 혼란 국민 민심의 인기전략의 소용돌이 속에 대한민국은 균형을 잡아 주기를 갈망한다. 사법체계가 정치에 휘말린 작금의 현실은 분명 개혁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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