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작(Newly)

가을고독/손정모(20251115)

intervia 2025. 11. 30. 09:58

만선이 88일차
쭈욱쭈욱 잘 자라 힘차게 살자 도도한 여자 도희!
2025년11월

만선(태명) / 손정모(20251101)

너가 탄생한지
오늘로서 60일
엄마 아빠가
한시도 소홀함 없이
너를 키웠다
사랑한다 만선
아빠와 피아노
엎드러 고개들기
하루하루 커 가는 모습
대단한 의지에
너의 까만 눈동자에
모두들 매료되었다
잘 자라야 돼
옹아리도 하고
아장아장 걷고
빨랑 학교도 가자
~~~

가을고독/손정모(20251115)

어김없이 찾아오는 가을
상념의 시간
돌아보면 화려했든 추억
내다보면 이리 붉어도 떠난다
너 떠나면
쓸쓸한 추위를 감싸며 견뎌야 한다
인고의 시간은
더 고독한 눈망울
씨눈은 희망 없어도 살아내야 한다
사랑은
늘 혼자보다
씨눈이 먼저 인사한다
떠남도 안녕
만남도 안녕
몸을 비틀며
이 가을에
안녕이라 소리 내어 본다
사람이니까
난 사람이니까
내가 사람이니까
이렇게 고독함을 견디며
사랑한다고 달랜다
안녕이라고 말한다.
...2025.11.15...정량...
사랑은
언제나 한숨 같은 게구나 ...
~~~

가을 나들이 / 손정모(201107)

그 푸르든
어제의 친구는 떠나고
내일의 친구는 오지 않네
말 없는 친구는 시절을 보고
말 있는 친구는 헛소리만 늘었구나
가을
참, 무심다
어제 오늘이 그냥 지나는구나
내일의 기약이 꽃피는 날에
가을 낙엽은 더 붉게 타고
바람은 온기를 더하지 못하고 간다
가을이 스산하니
따뜻한 차 한잔 마시세
저 높은 곳은 푸르고
손앞에 온기 더 짙어지는 대화
기억보다 강력한 내일의 의지
제발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차 한잔을 앞에 두고
지나는 길손을 본다
뒹구는 낙엽들의 인사
소근거리는 말소리
가을을 한바퀴 돌아 수면위에서
정경부인은 더이상 날지 못하고
내게로 돌아왔다
고난의 찬란한 역사를 안고
그 짙은 향기
저 찬란한 빛을 안고
새 역사를 꿈꾸는
깊고 긴 소설을 쓴다
푸르름의 씨눈을 간직한체
남과 남 사이에
나 있고 없음이
시절은 탓하지 않는다
그냥 가을이지
다들 가을 나들이 온거지
차나 마시세
~~~

작금의 현상(2025.11.13.)

여소야대(거야)에서
대통령이 탄핵 선출
거대야소가 진행되면서
거야가 한 일
거여가 한 일
이는 입법(국회)권력자가
행하여 온 나라 현상이다
행정까지 독차지한 일들은
아, 해도해도
이래도 되는건가

과연 그럴까 정말로
그것은 국회 상임위 논쟁
3개의 특검에서 나온 말들
대통령실의 결정없는 말들
김ㅎㅈ의 농단 가능들
말들도 헛소리가 헝가래친
쇼와 지랫대와 뛰우기
불꽃놀이 돈 잔치 잔치 잔치
벌린 특검 한마디에 돈이 얼마
대장동 일당의 돈잔치...

여기서
국회 입법과 국정감사
특검 재판 등에서 본 현실들
뭘 보고/ 뭘 말하고/ 뭘 해야 할까

저 현상은 분명 현실이고
싸워야한다는 것은 뭘까
지켜야 할 것은 또 무엇인가
이러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감
그것을 얘기하고자 한다.

몇가지 의문을 던지고자 한다.

1. 문제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문제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2. 누가 정치를 망치라고 했나
힘 있는자가 부수고 만들고
협치 어느세월에 실적 생기겠나?

3. 완장의 근본은 자기 보신주의다
지키기 위해/ 살기 위해 완장의
역활이다.

모르는 소리 / 아는 소리 등
말 말라는 얘기가 있다
이는 소리없이 행하라는 뜻이다
널리 알려서 이롭게 하라는
공지문은 이미 해악이 된지 오래

각자의 자기 자리에서 보신하는 일도
쉽지않은 현상에서 휘둘리면
끝이 아니었던가

깨끗한 놈이 정치 안할려 한다
깨끗한 놈은 정치에서 살 수 없다

저런 놈이 우째 완장 찼노
니놈이 더 나쁜 놈잉케 저놈이 됐지
알고보면 이놈저놈 다 나쁜놈
그렁케 한 많은 놈이 좋지 않을까 몰라

정치가 망치가 되는 일
힘센놈이 재개발, 재건축 냠냠하는거
맞는거 아닌가, 힘 없는 니가 하몬
냠냠도 못하고 죽을 짓 니 때메 나도
죽게 생겼는데 우째 니한테 주겠노

어짜피 부수고 만들라몬
피눈물 흘려야 되는거 아닌가 몰려
몰리게 되는게 세상이치 그러거 아나
상어 습성이 그렇다지 피보면 발광한다고

이제 본말이 전도되는거 좀 볼까요

헌재 대통 탄핵 너무 빨라 졸속 그런가요
정치가 그런거라고요
정치 그거 보나마나 쌈박질 뻔한걸
세삼 대통 살린다고 언제 죽었나요
특검재판 저라다 언제 끝나겠냐고요
하세월 그런게 수년 이어온게 이상하나요
뭔 재판이 저렇나고요
그래요 정치가 재판이 저러면 안되지요
안되는 줄 아는데 그 보다 술이 익지
않았는데 밤이 오지 않았는데
둥근 달이 뜨고 아침 해가 떠겠어요

대장동 일당 사건 그런거 썩은지
오래되었다고요 아뇨 아직입니다
없어지는 검찰 그 화려한 완장들
그게 어쨌다고요 더 말해 뭣해요
봤쟎아요 법원 대통사건 드려눕는겨
그 개가 충성을 맹세할때 배 깔아
보여 주는거 검찰도 딱 그 현상인데
박수 쳐 줘야 맞는겨 아닌가요
몰랐다고요 다아 알고 있어면서
우리 다 알았잖아요 썩었다는거
홍시처럼 달꼼하고 뭉렁하다는거
그 몰랐어요....정말.....진짜로....
이래야 표현의 묘미가 더해져 멋져부려

그런거예요 거참 말도 하다하다
별말도 다있네 한국 말도 해석하면
꼬치가 조개되고 조개가 꼬치되는
그런 혼탕에 목욕하고 싶은가요
더럽게시리 한국말도 ㅉ되네....

인자 논을 점점 달리하여 본으로
토굴속으로 갑니다.

거 봤잖아요 법원 드려눕는거
거 재판하는거 또 뭐야 검찰 항소
포기하는거 그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 그게 ㄱㅆㄲ들이 하는거 알아봤지요

쑝쑝 굴속에 들어가면 뭐가 된고요
곰이 사람이 된고요 찐짜로 마늘이
약이 되잖아요 그 얘깁니다.

그 굴속 깜깜하잖아요
그 속에 달꼼한 사탕이 있잖요
근데 보약같은 마늘도 있잖요
우리는 정말로 진짜로 사탕을
좋아할까요 마늘을 좋아할까요
한번 볼까요 볼것도 없지
사탕이 좋은거.....짝작궁 좋은겨...

사탕이라는게 대법 판례입니다
얼마나 빨아재치는지 헛바닥이
녹아내려서 입술이 흉해 말이 헷갈려요

그걸 해석해 보자면 마늘씹을 의무같은거
생각도 안나요 그래서 타락하다 썩고
이제 냄새까지 좀 있음 문드려지겠지요

그게 뭐나면, 말도 안되는 것들
보조참가인 주객전도(주격전도)

소송이익(법률이익) 없다
무조건 박아 넣기

대법의 좌충우돌 금지 직진하기

그 얘기입니다
본인과 구청, 조합, 판례와의 싸움
뻔한 것의 잔치, 잔치 끝에는
늘 허전함과 쓸쓸함 촛불을 켠다는 것,
폭죽 한번 쏘아 본 것
늘 생일 잔치 같은 것입니다....

준 비 서 면

다 음

가. 법원재판의 일반적인 원칙사항.

1. 소송 당사자 관계에서 소송 당사자는 원고 및 피고를 의미한다.
피고의 보조참가자는 피고(당사자)는 아니다. 다만 피고를 보조한다.
보조참가자가 피고의 당사자 행위(월권)를 한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

2. 행정(민사준용) 및 민사재판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법원은 사실여부 및 위법여부에 관하여 판단(관여)하지 아니한다.

3. 1.2심의 판단은 사실관계 및 법리적 판단/ 3심은 법적(법리)판단 한정.

4. 소송이익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원고의 책임 권한사항에 속한다.
따라서 재판부의 소송이익 판단은 원고의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이다.

5. 재판부는 소송사건에 있어 중립 및 공정재판의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
사실관계 및 법리관계 즉, 엄격히 법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위법에 터 잡은 주장인정이나, 위법사항을 옹호하거나 합법화는
판단(개입)은 할 수 없다.

나. 법원재판의 원칙사항을 반하는 판단에 대하여.

1. 본사건 2024구합000판단에서 불법적 피고보조참가자 허용 및 피고
보조참가자의 월권적 피고 당사자 행위(서면주장행위)[이전고시관련].
2. 본사건 인용 대법판례 2011두20680(이전고시관련)에 있어, 2025.10.20
항소이유서 2/13쪽 하단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내용에 대하여,
2025년 11월 11일 보충서면 내용과 인용 판례를 대비하면

1)인용판례사건의 개요를 보면 해당사건 1심,2심 원고패소, 3심 소 이익
있다며 2심으로 환송되었고, 환송2심에서 하자의 소수 인정은 유,무효
에 영향이 없어 원고 패소에 대하여 이에 불복 원고 재 상소한 것에
법리에 반하지 않는다면 원고 패소로 판결함이 맞는데, 이를 위법했다.

2)이 소재기는 2006년(2006구합4204)이고 이 소 결과 진행중 이전고시
(2014.1.03.)에 의한 소 이익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위 1)은 주장한 사실판단을 하지 않은 점, 2)은 주장하지 않은 점 등
판단위법을 재기하는 것입니다.

3)본사건 인용 대법판례 2011두20680(이전고시관련) 보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고를 재기한 후인 2014.1.03.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이전고시를 하여...그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라고 판결한바, 원칙 원고주장
또는 피고주장에 의하면 해야 하나, 기록에 의하면 은 이전고시관련
주체가 불명확하다. 해당 소송 관련 판결문을 보면 1심,2심,3심,환송2심
에서 해당 당사자가 이전고시(2014.1.03.전후)관련 주장내용이 없다.
그렇다면 대법원 2014.9.25.선고 2011두20680 판결 이전에 피고가
주장하였거나, 대법원 재판부에서 이전고시관련 문의를 하였음 등 위법.
(위법사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주장 없음/ 이전고시문의/소이익건 월권)

다. 명확한 위법에 의한 원천 부존재(사업주체 보조참가인 조합 부존재)

1. 위, 인용 판례는 이전고시효력으로 조합의 취소 또는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 없다는 근거 없고, 또한 원천무효 부존재를 간과하였다.

2. 원천무효, 조합부존재는 법원 논리(이전고시)보다, 원고의 논리가 합당
하고 법치적이다.(필 항소이유서 참조)
2025년 11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