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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10.
자유 민주주의와 개똥벌레/손정모 그 자유라는 게 맘대로 생각하고 맘대로 내 맘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별이라는 게 당신이 별이면 나도 별인 줄 알았어요 하늘을 우러러 높이 올려다 본 별 반짝반짝 빛나는 별 그게 당신 그래요 당신이 저 높은 별이면 나도 저 높이 빤짝이는 아름다운 별인 줄 알았어요 요이요이 속삭이는 별소리 그 저이저이 소리해도 다아 알아들어요 우째 하는 별소리가 저렇게 아름다운가 그게 니는 저이저이 했다가 요이요이 해도 되는 별이고 나는 따이따이하는 벌레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어요 초생달처럼 낫질을 해도 하늘에 별은 서쪽으로 서쪽으로 잘도 가는지 밤세워 빠이빠이해도 너는 거기 있고 나는 날만 세웠다오 그 자유 민주주의라는 게 저 하늘에 별이되면 우째 저래 노래를 잘 부르는지 요이요이 차차차 어이어이 차차차 저이저이 에라이 차차차 할 줄 알았제 인자 안 글타 세상이 변했다 아이가 잉잉잉하면 하늘에 별도 구름 속에서 빠이빠이 하면서 달도 가는 기라 따이따이 별도 한 잔에 취하면 요리 헛소리도 잘한다이 자아 한잔 해봐라 별이 그냥 노래 못 부른다 깍꿍 만선아 니이 할아비다 깍꿍 콜콜 드르렁..... 2025.05.10. 17:00 김후보측 어제 2건의 가처분 소는 기각되어 패색이 짙다 오늘 새벽, 당비대위의 김후보 후보 취소 결정에 대한 가처분 소가 17:00 심리 한다 이는 기각되든 인용되든 아무른 실 이익이 없다 후보취소 결정은 내일11일 당전국위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결정으로 대선 후보등록으로 끝난다 그래도 1시간 반 심리 종료 후 양자 단일화 협상이 재개되었다 아무래도 단일화 결론이 모양새가 좋기 때문이다 이미 기우려진 승패에서 실리는 챙기는 것이 좋다 어제 역 선택 방지조항 삽입 문제로 심야 2번의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는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유불리가 나와 있어 포기가 어려웠던 것 이제 과연 단일화 협상 기대될까 내용이 매우 궁금하다... 2025.05.05. 국힘 대선후보 단일화 2차 담판 토론 내용 충실(어필)은 한덕수 무소속전총리가 우세 법적지위는 국힘당 김문수 후보가 우세 만약 국힘식 여론조사는 한 전총리 우세로 보임 김후보의 대선 승리 가능하냐? 한후보 개헌의 내각제냐 4년 중임제냐 아님 포괄이냐? 2차 담판이 사실상 후보토론식 으로 단일화 접점은 안보임... 거대야당의 입법/ 사법 독제는 자유 민주주의 형태가 아님에 우려를 금치 못함. 사법, 재판의 일정 대선이후로 결정된 게 과연 법치에 맞는가! 대선이후에 있을 법치 혼란! 대통령의 통치에 대한 국힘 대통령의 통치우려 더민 대통령의 통치우려 과연 대한민국의 정치개혁 어떻게 미래 지향적이 될지 정치 및 정당을 보는 시각이 첨예한 대립이다 나와 상반된 시각이 과연 옳은가? 나의 시각이 잘못 되었는지! 윤통의 정치 죄명의 정치 국힘의 정치 더민의 정치 과연 현 시점의 평가는? 빵점이다. 법치, 사법부가 망치고 있음이 증명되었고, 현재 당 후보의 정치는 기대할 것이 없다... 진짜 큰일이네 아이쿠야! 말이 안 통하는 대화를 1시간 동안 꾹꾹 보았네 하늘은 참, 맑았는데 보기도 좋았는데 들리는 것이 우째 꽉 맥힌 마음들이 눈을 사로잡았다 우라질...... ~~~~~~~~~~~~~~~~~~~~~~~~~~~~~~~~~~~~~ 보 충 서 면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동안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2025.03.07.자 및 2025.03.17.자 제출된 원고 준비서면에 대한 보충(참고 및 내용 설명)서면입니다). 다 음 본건 소는 2024.09.25. 소장 접수되었고, 2024.11.12. 문서제출명령, 2025.01.16. 제1차 변론기일(속행), 2025.03.24.(3월27일 제2차 변론기일) 기일변경명령, 제2차 변론기일이 2025.05.15. 예정되어 있음. 가. 원고의 소제기 목적. 1. 본 사건은 2005.06.22. 피고의 정비구역 지정고시, 2005.06.25. 피고보조참가인의 00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2005.06.27. 동 조합설립 신청서 피고에게 제출, 2005.06.29. 피고 동 조합설립 인가처분 함, 2020.01.10. 원고, 피고보조참가인에 부산진구 00동 548-11번지에서 불법 부당하게 강제 퇴거(건축물의 강제철거 포함)당함.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 부당함을 밝혀 실지회복(부동산의 원상회복) 및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의 (재개발)정비사업 및 인, 허가 처분의 원천(원인)무효(정비사업의 부존재)확인의 소, 즉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확인 소 및 정비구역 지정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원고는 원고주장의 쟁점 1,2,3을 소장에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이는 (원고의 주장이 맞는다면) 청구취지의 2005.06.22. 정비구역 지정 처분은 처음부터 부존재하는 것이며, 또한 2005.06.29. 001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처분은 처음부터 부존재 했다는 것입니다. 나. 원고의 원천(원인)무효 주장 내역. 주위적 청구취지 조합설립 인가처분 원천(원인) 무효 주장. [도정법 2005년 적용 제16조 조합을 설립코자 하는 경우 토지등 소유자 4/5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 위반] 쟁점 1. 토지등소유자 중 지상권자 71명을 검증 없이 누락[인정전무함] 쟁점 2. 토지등소유자 중 신우아파트 48명(신우주택조합)오인 누락. 쟁점 3. 정비구역 지정 처분 절차 위반(동 시행령 제10조 등). 예비적 청구취지 정비구역 지정처분 무효 주장. 쟁점 3. 정비구역 지정 처분 절차 위반(동법 시행령 제10조 등). 1.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동법 제2조(용어정의)1. 제4조 규정의 지정. 고시된 구역(안)을 말한다. 9. 가.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2. 동법 제16조의 토지등소유자 4/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에서 4/5 이상을 통상적으로 비율로 80% 이상으로 통용되고 있음. [공적 서류에서도 비율로 표기(표시)되고 있음.] 3. 본 사건은 행정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을 적용 받으며, 미진한 법령은 민사 및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4. 행정소송법 제26조 직권조사/직권심리/ 원고, 피고 주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라는 법은 행정권력을 사법부의 법령으로 견제 및 균형 등 민주적 법치의 행사를 의미하며, 원고가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쟁점1,2,3.)에 대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사법부의 동법 제26조의 발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5. 2024.11.12. 문서제출명령/ 2025.01.20. 증거조사 신청서/ 구석명 신청서/ 등 [사실조회 신청서/소송고지 신청서/ 문서제출명령 신청/ 이의 신청 등등] 이에 더하여 피고들은 불이익을 감수하는지 장기간(2025.01.13. 이후 현재(2025.04.30.까지 수개월간) 응대를 않고 있음. 다. 피고의 위법 정황. [피고들의 직접 위법사항은 갑증으로 입증하고 있음. 갑증을 입증 보충 (보완)하기 위한 원고의 보충 주장] 1. 원고의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을 살펴 보면 최초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없이 사업시행인가 처분 해 줌(2006.7). 이는 사업(정비구역 지정) 초기 처음부터 공모, 강행법규 위반/ 불공정 행위/ 통정허위 행위/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처분문건 이다. 즉, 2005.6.25. 창립총회 당시 녹취록/ 2006.7.10. 최초 사업시행 인가 처분을 하면서 검토보고서 토지등소유자(조합원)688명을 적시 하고도 이 검토에 의한 인가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1년 전(2005.6.) 조합설립 창립총회 당시 기준으로 불법 부당하게 인가처분 하였음은 2005.6. 초기부터 범행이 공모, 위 사실을 처분문건으로 확인된다. (원고 주장 쟁점1,2,3. 적용) 2. 피고 답변서(2024.11.04.)3면 중앙 토지등소유자(조합원)640명에서 71명 늘어난 711명은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합정관에 의하여 71명 이 증가한 것이라고 하고, 또한 피고 준비서면(2025.01.13.)3면 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2005.9.21. 00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025)일부 개정 시행되면서 증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원고는 2005.06.22. 구역지정 처분 당시 및 2005.06.29.조합설립인가 처분 당시 기준으로 위법하다는 쟁점1,2,3을 다투고 있으며, 이 시점에 대한 이해관계인(주민) 및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가 불특정 되었음을 주장 하며, 화승삼성아파트 주민1,952명과 신우아파트 주민48명 등 절대 다수가 정비사업 관련 내용을 전여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비구역지정 처분 요건 동법 시행령 제10조를 위반했다는 것이고 또한 동법 제16조 토지등소유자 80%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에 저촉되었다는 것입니다. 3. 피고의 준비서면(2025.01.13.)3면 중하단 에서는 신우아파트(48명)는 건축물 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이어서 1명만 토지등소유자로 인정된다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부정하며, 무허가 건축물을 해당 인,허가 관청의 피고가 거짓말(호도) 하면 안 됩니다. 피고가 을 제3-1호증/ 을 제3-2호증(갑 제13호증)의 신우주택조합 관련 인,허가 서류를 보면 분명 인,허가되었고, 그 관련법(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심의 및 주택건설 착공, 완공, 사용허가를 받아 1987년에 입주 거주 하여 왔음이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3호증 등으로 증명됩니다. 따라서 신우아파트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이 아닌 허가된 건축물이나 다만 건축물 대장 및 보존(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건축물이다. 그러므로 관련법(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조합을 결성 인정받았고 이에 해당 토지를 공동구입하였고 이에 국민주택구모 및 건설자금을 융통하여 적법하게 건축, 완공, 입주한 민법상의 각 세대(48세대)가 각각 소유자이며, 따라서 도정법 제16조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이는 갑 제9호증의 해당 관청의 검토보고서가 입증해 주고 있다. 4. 신우아파트(신우주택조합) 48세대는 1987년 건축 완공하여 입주하여 2005년 갑 제2,3,4호증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검증확인 처분 문건으로서 입주 1987년 - 2005년은 만18년 간 소유가 증명되는 것이고 이후 2020년 초(18년 + 15년 =33년) 동 건축물 철거되기까지 건설자금은 변제가 전부 완료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조합해체?) 이르듯 현재까지도 피고는 거짓 범죄를 하고 있고 기타 범행중일 때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형편 성을 보더라도 극소 토지(1평 미만)소유자 약20명을 토지소유자 (조합원 인정/ 분양권 없음)로 인정하면서 신우아파트 소유자(공동소유 토지)개별 분할의 경우 1,953M2 / 3.3 = 591.8평 /49명 = 1인당 12.08평이고 거다가 위4항의 상황이라면 또한 민법상 소유자 개념에도 피고들의 토지등소유자 판단의 오류가 분명하다(을 제3-2호증 참조). 6. 2005.6. 조합설립 당시 동의서 관련 00진구 00동 산68번지 소유자 9명 이상(50여명), 토지분할은 2007년 00동 601-48~50번지 등으로 분할 변경 인정되었고, 이 토지 또한 소유자 9명이상으로 이중 하0봉 씨는 공유자 동의 없이 스레트 건축물(주거용)2동을 무허가로 건축하여 1985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2005년 9월 21일 00광역시 조례(제4025호)일부개정 시행되면서 동 무허가 건축물이 양성화 되어 건축물 대장 및 등기되었습니다. 이는 양면으로 시점 및 공유토지 소유자 미동의 양성화 및 공유자 미동의 001구역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 등 위법이 확연함에도 해당 관청 피고의 불법 동조입니다. [피고 준비서면(2025.01.13.)3면 상단 참조] 라. 쟁점3 정비구역 지정 처분 절차 위반(동법 시행령 제10조 등). 1. 특히, 00진구 00동 500-6번지를 정비구역지정하면서 동 번지 토지 공유(공동) 소유자 화승삼성(00동 삼성레미안)아파트 1,952명 등 절대다수 이해관계인이 정비구역 지정 사실 및 00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결성을 알지 못하였다 이는 도정법 시행령 제10조 등 지정 및 고시 요건의 절차 위법이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 갑 제7-1 호증/ 갑 제8호증 공유물 분할사업 추진 현황 등으로 확인된다. 2025년 04월 30일 ~~~~~~~~~~~~~~~~~~~~~~~~~~~~~~~~~~~~~ 준 비 서 면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동안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본건 소는 2024.09.25. 소장 접수되었고, 2024.11.12. 문서제출명령, 2025.01.16. 제1차 변론기일(속행), 2025.03.24.(3월27일 제2차 변론기일) 기일변경명령, 제2차 변론기일이 2025.05.15. 10:45 예정되어 있습니다. 피고들은 수개월간 아무른 응대가 없다가 제2차 변론기일 임박하여 준비 서면을 제출하여(피고보조참가인 2025.05.09.)기일 전날 송달받았고, 피고의 준비서면(2025.05.12.)제출 및 보조인 서증제출(2025.05.14.)각각 송달 받지 못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재판 지연 전략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보조 참가 요건 위반입니다. 이번 제2차 변론에서 변론 종결을 대비하고, 피고들의 준비서면에 의한 거짓을 반박하기 위하여 본 서면을 5월 15일 10:45 변론기일 심리전에 제출합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 2025.05.09.자, 준비서면에 대한 원고의 반박. 1. 참가인의 준비서면의 전 내용을 원고는 부정합니다. 참가인은 조합설립 동의서 관련 전체 서면을 활용하고 있으나, 원고는 본 소에서는 동의서 관련의 내용은 아주 일부이며 이는 주된 쟁점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의 소송취지 및 원인을 왜곡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기판력 관련하여 원고는 여러 차례 배척사안을 서면 기술하였습니다. 특히 기판력의 배척 사유 중, 엄중 중대한 위법(원인무효)사유에 해당(원고 주장 쟁점1~3)할 경우 기판력은 배척됩니다(무사실왈가왈부) 또한 예비적 청구취지 및 원인은 기판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조합설립 동의서 관련하여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및 주민등록 등의 절차적인(검증) 요건이 생긴 것은 2009.2.6. 법률 제9444호로 잘못 인식하고 있으며(개정이후), 내용에는 그러한 문구가 없습니다. 2005.3. 구 도정(도시정비)법 제16~17조 및 제19조 특히 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 동 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동의서 관련 검증 및 결과 보고, 의결 및 공지 없었음. 을나 제3호증 창립총회 속기록 총회 회순, 안건 상정 및 의결 등 참조). 동 시행령 제28조 제4항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임감증명서를 첨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가인은 이에 따라 동의서의 양식 및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가 대다수 동의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허위 주장입니다. 4. 피고보조참가인 재건축 조합원의 부당한 예를 들면서 조합설립 동의자에 한하여 조합원 자격 있음을, 재개발 조합원으로 잘못 비유하였습니다. 재개발(본 건 소)조합원은 조합설립 동의와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 전부 가 재개발 조합원이 됩니다. (동의 조합원/ 비동의 조합원으로 분류됨.) 5. 정비구역 예정구역 내의 지상권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지상권자가 아닌 토지공동소유자 이며, 이는 이해관계인 입니다. 즉, 피고보조참가인은 단어(낱말)를 혼용하여 지상권자(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로 적시하면서 무허가 자는 권리 없으므로 의견청취하지 않아도 되는 인식을 주고자 하는 사실 왜곡 거짓을 행사한 것입니다. 00진구 00동 500-6번지는 화승삼성아파트 단지 공유토지로서 1,952세대가 동 번지에 대하여 정비구역에 지정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무른 정보가 없어 의견제시, 의견청취 등 강행법규 도정법 시행령 제10조를 위반한 사실은 갑 제 8호증 공유물 분할사업 추진현황에 잘 나타납니다. 토지등소유자 총원640명 대 이해관계인 1,952명으로 절대다수가 정비구역지정 사실에 대하여 몰랐으며, 이는 헌법상 및 민법상 사유재산의 불법한 강탈행위(강탈미수)입니다. 나. 원고 주장 쟁점 1, 2, 3,에 대하여. 주1.) 주요사례 및 판례 언급/ 2005.9.21. 00광역시 도시정비 조례 제4025호 1989.3.29.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인정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조치로 조합정관 개정의 건 등의 사정, 2005년 9월 도시정비법 관련 일부법령개정 전에 상황은 동법 제16조 및 제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관련 특히 지상권자의 토지등소유자 (조합원)인정(인정,부정) 관련 소송이 다수 발생하여(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같은 동류 사안에 대하여 인부, 엇갈린 판결이 많아 원성이 자자하여 동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에 이려렷다.(2005.6. 이전 조합 설립무효소송을 검색하면 다량다수의 엇갈린 판결문이 확인됩니다. 이는 민법상 토지등소유자, 헌법상 사유재산보호(사유재산 인정)등 인정 또는 부정을 판단하기 위한 법률 개정(법치안정)된 것입니다. (1989.3.29. 이전에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인정한 법률의 기준이 설정된 것입니다. 2005년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도 사유재산을 인정 토지등소유자로 인정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상, 헌법상 사유재산 토지등소유자에 관련하여 본 소송 건을 다투고 있으며, 이 위법한 행위로 원고의 사유재산이 불법, 부당하게 침해당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주2.) 원고의 입증(근거있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의 반박 입증(반증) 및 입증 전환 피고들의 입증책임을 못할 경우, 원고의 주장 입증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쟁점 1. 토지등소유자 중 지상권자 71명을 검증 없이 누락[인정전무함]. 쟁점 2. 토지등소유자 중 신우아파트 48명(신우주택조합)오인(오판) 누락. 쟁점 3. 정비구역 지정 처분 절차 위반(동 시행령 제10조 등). 1. 쟁점 1, 피고보조참가인도 토지등소유자(조합원) 2005년 총원 640명/ 2011년 총원 702명/ 2016년 총원 711명/ 증가 총71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71명은 위 법률개정(주1.) 참조)은 1989.3. 29.이전에 지상권자(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로 인정된 자입니다. 이법 개정은 2005년 9월 이고, 조합설립 창립총회는 2005년 6월 25일입니다. 따라서 증가된 71명은 지상권자로 민법상, 헌법상 및 도정법(도시정법) 제16조의 토지등소유자이므로 조합설립 당시 토지등소유자 총원 640명은 잘못(위법) 특정된 허위이므로(실제 총원711명임), 2005년 6월29일 자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원인 무효입니다.(피고들은 지상권자 71명 중 단1명도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하지 않았음.) 2. 쟁점 2, 토지등소유자 중 신우아파트 48명(신우주택조합)오인(오판) 누락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위 쟁점1 논리와 같습니다. 피고들은 문서제출 명령을 불응하였습니다. 다만, 을 제3-1호증, 을 제3-2호증을 피고 을증으로 제출 신우주택조합에 의한 신우아파트 건축이 확인되었고, 기타 갑증으로 1987년 건축완공하여, 48세대가 입주(소유)하였음이 확인됩니다. 이법 개정 1989.3.29.으로도 토지등소유자로 인정 되는 민법상, 헌법상, 도정법(도시정비법) 토지등소유자임에도 이를 오판하여 피고들은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하지 않은 불법, 부당하게 토지등소유자 총원640명으로 특정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48명을 토지등소유자에 포함하면 총원 688명이 됩니다. 따라서 2005년 6월29일 자,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원인 무효입니다. 3. 쟁점 3, 정비구역 지정 처분 절차 위반(동 시행령 제10조 등). 00진구 00동 500-6번지는 화승삼성아파트 분산상가의 구분건축물 소유자(10명)라 하더라도 그 하부 토지는 아파트 공동소유토지(1,952명)로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동의가 없었기에(반발하기에) 1,952명을 상대로 분할소송을 진행한 것 아닙니까. 00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건축물 보다 토지를 원하는 것입니다. 토지수용이 불가능하자 동 구역(00동 500-6번지)을 배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 시행령 제10조 강행법규 위반은 2005.6.22.정비구역 지정 처분은 원인무효입니다. 이 원인무효에 터 잡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는 원인무효 불법 징구에 의한 2005.6.29.조합설립인가처분 또한 원인무효입니다. 다. 불법부당한 행정행위에 의한 무효사유. 피고들이 적절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즉, 행정관청과 민원인이 공모하여, 강행법규 위반/ 불공정행위/ 통정허위 행위/ 반사회적 위법행위 등을 하였다면 그 행정 처분은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 2005년 6월 제출 정비구역 지정 처분 2005년 6월 22일.(단 시간 이례적 급행 처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2005년 6월 25일(조합설립동의서 검증, 결과 및 무보고/무의결/무공지) 조합설립신청서 제출 3일 만에 설립인가처분 약속/ 27일 신청/29일 인가 (단 시간 이례적 급행 처분) 최초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없이 검토보고서(2006.7.10.)조합원 688명. 최초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없이 인가처분(2006.7.10.)조합원 640명. 2005.6.25. 창립총회 안건으로 인가 처분. 최초 사업시행인가 신청서(2006.10.16.)조합원 705명. 갑 제9호증 참조. 이와 같이 불법공모하여, 강행법규 위반/ 불공정행위/ 통정허위 행위/ 반사회적 위법행위 는 행정행위가 외관상 적법을 가장하였다 하더라도 과정상 위와 같은 다량의 위법행위가 정황으로 포착되었다면 일반적인 심정 및 국민 다수의 눈으로 보더라도 본 행정행위는 무효판결이 맞는 것입니다. 원고의 서면 전체를 살펴보면 근거에 의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원인무효 및 무효사유에 의한 위법행위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것은 피고 주장의 토지등소유자 640명 중 518명의 동의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이와 같이 원인무효 및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위법한 처분은 640명-518명=122명은 불법하게 사유재산을 강탈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취지의 판결을 구합니다. 라. 신속, 정확한, 재판을 촉구하면서. 근간에 왔어 재판 진행이 2개월 단위로 1회 지정되고 있습니다.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재판 지연 행위, 서면 지연제출 등으로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재판부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지연에 대한 불이익 및 신속재판을 위하여 피고보조인의 참가 불충족의 지연행사가 확인된바 엄중 조치하여 주십시오(지정해제). 재판부의 결단(무보정명령/무석명명령)으로 조속히 변론을 종결하고 신속히 판결하여 주십시오. 2025년 05월 1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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