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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
2025.4.24.
영정을 태우는 날 / 손정모 고향 길을 앞에 두고 잠을 이룰 수 없어 밤을 세웠네 울 부모님과 함께한 세상 눈물겹도록 그리운 나날들 어찌 잊어 갈 수 없는 저 높은 길 맞손잡아 올릴 길 없어 한 없이 눈물짓는 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고향은 더 애틋해 질 탠데 구름같이 타 오를 하늘 길 밤은 깊어 세어 오는 아득함 젖어 오는 마음에 이 밤은 소리 없이 타고 있네 2025.4.25. 이 세상 끝까지 / 손정모 이 세상 끝까지 함께 갈 수 있겠니 보내 줄 수 있겠니 잊을 수가 있겠니 사랑하는 이 마음 간직 할 수 있겠니 잘 살았다오 잘 살다 오오 이 사랑 끝에 서서 다시 볼 수 있겠니 영원히 가슴속에 남을 수가 있겠니 함께 갈 수 있겠니 사랑하는 이 마음 태울 수가 있겠니 지울 수가 있겠니 잘 살았다오 잘 살다 오오 이 세상 끝까지 함께 갈 수 있겠니 2025.4.19. 싱크탱크와 정치미래/ 손정모 (사실 본인 소송에 대한 얘기다) 1. 세계의 혼란과 한국의 혼란 그 승자의 세계, 평창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세계사와 한국사는 작게는 한 가정사다. 보수와 진보는 내 한 몸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라는 한 몸이다. 2. 좌파, 우파, 민주와 반민주, 패권주의의 평창역사의 한 단면이다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좌우가 좋은 말을 다 붙일 자유가 있다 이념과 전쟁, 사상과 전쟁, 고상한 말들의 전쟁이다 문제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다 사람은 살기위해 강한 자에게 붙는다. 3.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고상하게 붙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선점했다 물론 서해(황해)도 한국이 이어도 선점 중국이 중간수역 선점. 이게 힘의 논리에 의한 것이다. 합리적 이유, 국제법의 적용 그런 거 없다.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한국과 일본의 영토(독도)분쟁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결말이 난다. 여기에 무슨 정치주의, 법치주의가 필요한가. 4. 패거리 정치, 각 분야 자기사람 심기, 좌우전형은 여기서 시작된다. 시대상황에 적응 못하는 구태의 연속 그 결말을 작은 곳에서 부터 큰 곳 까지 가히 세계적이다 미래를 위한 싱크 탱크는 그렇게 존재했다 기득권과의 개혁(변화적응)은 정치로 부터 시작된다. 5. 의료개혁은 필요했다. 그러나 시기와 때와 적정성은 정치의 타협도 필요했다.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 시기는 협상이고, 때는 결행으로 4월 총선(국회의원 선거 대패의 한 요소)을 앞두고 정치적 배제는 패착이다.(윤,한 공천 인적요소포함) 12.3.비상계엄 역시 시기와 때가 너무 빨랐다는 것의 아쉬움이다. 6. 2024년 4월 총선에서 더민주가 압도적 다수의석을 얻어 법적, 입법적 즉, 법 되로 집행했다고 민주주의적 의결의 민주주의를 했다고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것은 히틀러식 독재의 전형이다. 판결과 사법수사, 헌법의 결정이 정당한 절차와 법치에 따른 결정 이라고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래야 정상적인 사고방식의 인간적인 국민이기 때문이다. 비정상을 포함 않는 것은 아니다. 이는 패권적인 우월성에 기인한 중국과 미국의 작금의 형태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7.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법 또한 불완전한 법치다. 국가도, 한 가정도 불완전을 기초로 하는 삶을 영위한다. 권하고 싶은 것은 법을 법치를 믿지 말라는 것이다. 승자의 세계를 열어 가는데 패자는 아무른 의미가 없다. 정상을 보는 눈, 비정상을 보는 눈, 각자 자유로 승자의 가치를 향유하는 삶의 길을 열어 온 것이 역사의 진리다. 정의가 진리다. 거짓이 진리다가 아닌 승자가 진리란 사실을 보고도 듣고도 체험해도 어리석게도 사람은 카멜레온이 되지 못한다 나만은 그냥 죽기를 원한다 패패는 곧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면서도 싸워 죽기를 원한다 패자의 진리는 싸움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평화가 존재할까 평화는 잠재적 싸움의 휴식일 뿐 싸움이 인류를 발전시켜 왔다는 사실 그 진리를 위하여 법난의 전쟁에 임한다. 8. 한때 인감도장을 함부로 찍지 않고 찍으면 똑바로 찍는다. 그런데 함부로 찍고 못 알아보게 찍고 투표 똑바로 선택하여 찍고 깨물어지게 찍지 않는다. 이런 비상식적인 사람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상대적 사람들이 고통 받는다는 사실이다. 장난같이 행복한 사람은 상대적 고통도 받는다는 사실 성패는 병가지상사이기에 장난같이 찾아온 행복은 타인의 눈물이기에 신중한 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 9. 본인의 법난에 대한 아래 기록을 남기면서 긴 아픔을 삼키고자 한다. 준 비 서 면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동안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2025.03.07.자 준비서면 보완). 다 음 원고의 그동안 주장 및 증거에 대하여 피고 등이 불인정 하거나, 혹, 판결상 미진한 점이 있다면 재판부의 수명법관으로 하여금, 행정소송법 제26조(직권심리 및 판단)에 의하여, 원고 서면 특히 갑 제 14호증 증거조사 신청서 및 구석명신청서 와 아래 사항 등을 점검심리 등으로 판단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정법(2005년) 제75조 및 제81조, 동시행령 제10조). 가. 피고 사업 진행과정(일정) 및 위법과 정황(기초사실). 1. 2001.01.11. 재개발 기본계획 구역 (부산광역시)고시(0암1구역). 2. 2003.12.19. 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 발의(0암1구역). 3. 2004.04.30. 재개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 접수(부산0구청). 4. 2004.05.21.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원회 설립 승인(부산0구청) 5. 2005.06. . 0암1구역재개발정비사업 구역지정신청서 접수(부산0구청) 6. 2005.06.22. 0암1구역재개발정비사업 구역지정고시(0산시 2005-182) 7. 2005.06.25. 0암1구역 조합설립 및 사업인가를 위한 창립총회 개최. 8. 2005.06.27. 0암1구역조합설립인가신청서 제출 및 구청(조0호등 결제) 9. 2005.06.29. 0암1구역조합설립인가 처분(부산0구청). 10.2006.07.10. 0암1구역사업시행인가검토보고서(구청이0완등구청장결제) 11. 2006.07.10. 0암1구역사업시행인가 처분(신청서 없이) 부산0구청장. 12. 2006.10.16. 0암1구역사업시행인가신청서(3개월도과)제출(부산0구청). 나. 피고 사업 진행과정(일정) 및 위법과 위법정황 등 설명(주장). 1. 위 가항 11번 및 12번 피고의 최초 사업시행 인가처분은 신청서 없이 위법하게 인가처분한 사실이 명백하다. 이 사실을 볼 때, 당시 인,허가 과정은 절차 및 검토, 심사, 심의, 등이 불법 부실의 피고의 행위가 본 소 주장을 입증하는 정황증거가 된다.(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2.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설립 관련하여,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단 시간에 이루어진 점, 위 가항 5번 및 6번, 정비구역지정 신청서 제출 및 지정 고시, 위 가항 6번에서 9번까지 구역지정고시, 조합설립 창립총회, 조합설립 신청서제출, 조합설립인가 처분 등 단시간 처리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위법(구청과 공모혐의, 불공정)의 구역지정 신청서의 방대 한 서류/ 창립총회를 위한 등기우편발송 등 준비기간/방대한 서류/ 결제 가능 기간 등을 살펴보면 위법의 정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갑 제1호증 조합설립인가신청서/ 갑 제10호증 창립총회 속기록녹취록) 3. 즉, 정비구역지정 신청서 2005.6. . 갑 제7호증, 갑 제7-1호증에 의한 2005.6.22.자 정비구역지정 처분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는 도정법(2005) 시행령 제10조를 위반하여 정비구역지정 처분되었음이 갑 제8호증(공유 물 분할사업추진 현황)의 이해관계인 1,952명과 신우아파트 48명 등 (갑제13호증) 절대다수가 몰랐다는 사실(의견청취 않았음)을 증명한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강탈)하는데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화승삼성아파트 1,952명+신우아파트48명+조합원640명=총2,640명) 따라서 2005.6.22. 정비사업구역지정 처분은 그 위법이 엄중 중대한 명백한 원천무효입니다[쟁점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7-1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3호증). 4. 또한 조합설립신청서(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상 구청 결제자 3명중 조0호씨와 근간 통화한바, 자기는 부산0구청 근무당시(2005/40세) 정비구역담당이었고, 조합설립과 관련하여 오래되어(신우조합, 신우 아파트 관련 및 정비구역 지정 등 위법에 대하여)통화로서는 기억이 잘 안 나고, 잘 모르겠다고 하였으며, 2025.6. 정년퇴직한다고 하였음. (조0호씨 직접 통화가능 전화번호 051-550-0000.) 위 나항 1번과 관련한 갑 제5호증 0암1주택재개발구역 사업시행인가 검토보고서(2006.7.10.)구청 결제자 6명중 재개발 담당 이0완(67세?) 씨는 퇴직으로 추적이 되지 않으며, 법원 또는 경찰에 의하여 추적 가능하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 및 증거에 대하여 보완 입증이 가능함. 5. 이와 같이 위법한 사실 및 위법 정황에 대하여, 갑 제10호증 창립총회 (2005.6.25.)속기록(녹취록)을 살펴보면, 구청 인,허가에 대하여 신청서 제출 3일 만에 내어주기로 약속되어 있다고 사회자(정비사업관련자)가 발언하고 있고,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실제 이루어 졌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인가 신청서는 즉시 제출 않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창립총회 이후 1년 경과 신청서 없이 위법한 사업시행인가 처분(2006.7.10.)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검토보고서[2006.7.10.](갑 제5호증, 갑 제9호증)구청의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기안자 정0원, 재개발담당자 이0완, 건축과장 안0욱, 도시국장 차0얼?, 부구청장 배0수?, 구청장 하0열 등이 서명되어 있고, 이는 조합원 688명을 명확히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엉터리 검토, 의견협의, 심사, 심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고, 이러함에도 사업시행인가 관련 조합총회 없이 1년전 창립총회 당시 의결서에 의한 조합원 640명 으로 검토보고서와 다른 내용의 사업시행인가(신청서 없이) 처분을 위법하게 하였습니다. 6. 조합원 688명(검토보고서2006.7.10.)과 창립총회(2005.6.25.) 총조합원 640명(갑 제1호증)과 차이는 48명입니다. 이 48명은 정확히 신우아파트 48명과 일치합니다. 즉, 조합설립 당시(2005.6.29.) 총조합원은 688명 이라는 것이며, 이는 당시 구청 재개발 관련 결재권자들이 모두 명확히 인지했음(위법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7.그렇다면 원고 청구취지와 관련한 주장 및 증거는인용됨이 마땅합니다. 즉, 조합설립과 관련한 원고 주장 쟁점 1,2,3,과 예비적 청구취지의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한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우주택조합원 48인(조합설립인가필증상49인 1983년)은 국민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신우아파트를 1987년 신축 입주(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였습니다. 이후 18년이 지나 2005.6.29. 피고가 0암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 도정법(2005년) 제16조의 토지등소유자의 개별자격자가 명백함에도 이를 배제한 위법한 사실이 도정법 및 민법상(부동산 소유자)으로도 증명 (갑 제2호증~갑 제6호증, 갑 제9호증)되는 것입니다. 즉, 2005.6.29. 토지등소유자 총원640명 동의자518명 동의율 80.94% 는 잘못된 것이며, 토지등소유자 총원은 688명으로 동의자518명 동의율 75.29%로 도정법 제16조의 80%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채, 조합설립 인가 처분은 그 위법이 엄중 중대한 명백한 원천무효입니다[쟁점2].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 10호증, 갑 제13호증). 8. 원고 쟁점1의 2005.6.29. 조합설립인가 처분 당시 토지등소유자 총원 640명, 지상권자14인으로 갑 제1호증 및 갑 제2호증에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부동산 근저당권자(은행 및 금고)로 확인되며, 원고의 주장은 2016 총회에서는 조합원(토지등소유자) 총원이 711명(갑 제11호증)으로 71명 증가는 관련 법률(도정법 관련법률)상 불가한 것으로, 이 증가의 원인은 2005.6.29. 조합설립 당시 토지등소유자 총원 640명의 특정이 잘 못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시 지상권자는 71명+14인=85명 으로 이중 최소 10% 8.5명이 민법상 토지등소유자로 인증 또는 증명 한다면 당시 총원640명+8.5명=648.5명 동의자518명 동의율 79.88%로 도정법 제16조 동의율 80%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조합설립인가 처분 은 원천 무효라는 것입니다. 원고의 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2025.2.05./3.07. 문서송부명령신청서 2건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피고에게 [명령]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다. 원고 주장의 결론. 원고주장 쟁점1,2,3의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처분 및 정비구역지정 처분은 하자(위법)가 중대하고 명백하여(강행법규위반/불공정/통정허위행위/반사회적 등),무효라는 것이며, 피고의 인가처분은 처음부터 무효한 행위를 유효한 것 처럼 형성된 결과는 무효에 터 잡은 것으로 유효한 결과행위가 될 수 없다. 피고의 불법한 행정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것으로 공무원의 준법과 공정한 업무를 기대를 저해하는 것으로 엄중경고와 신뢰회복의 민복이 되기 를 희망합니다.(기판력관련, 처음부터 무효한 것에 왈가왈부는 무의미합니다) 끝 2025.4.12. 두마음 / 손정모 2024년 12월 03일 12.3 비상계엄이라 부른다 2025.4.4. 11:22 윤대통령 파면 2025.4.11.관저퇴거 사가 복귀 계엄 및 탄핵사건을 보면서 남긴 생각의 최종 마무리다. 12.3 비상계엄을 TV로 보면서 참으로 황당했다 이런 계엄이 있나 무슨 계엄이 이리 엉성하냐 계엄 포고문과 실제 행위는 너무 달랐다. 22:30 계엄선포 01:00 국회 계엄해제 결의...계엄해제... 이후 대통령탄핵사건의 진실 혼재에 대한 두마음을 적시하고자 한다. 계엄의 사전 준비는 명확한 것 같다 그런데 포고문은 다듬지 못했다 계엄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의 미숙 이점에 있어 계엄은 준비되었지만 계엄의 완벽성 결함은 시기가 앞당겨 진 것이 아닌가! 따라서 국회 현장상황(통제)에 있어 계엄실패를 직감했다고 본다. 대통령의 국가관 및 국민에 대한 생각은 진심이겠지만 계엄행위는 미숙했음이 계엄실패의 엄청난 파장이다 계엄실패에 대한 충격은 윤통이 더 컸다고 본다. 따라서 사후수습에 대한 혼란 또한 감지된다. 이는 계엄해제 직후 한 당대표와 한덕수 총리와 3자 만남에서 윤통 자진 하야가 한동안 거론된 점에서 잘 나타난다. 한대표의 계엄해제 결의시 계엄위헌을 천명하였고 이후 한대표계 국회의원의 탄핵동조로 탄핵발의 소추되었다. 이미 1당(다수) 독재를 경험하였고 그 독재를 용인한 한비대원장과 다수 국민이 선택한 거대의석의 독재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1당독재의 폐해를 경험했음에도 의회에 관대했다 즉, 균형과 견제를 넘어 국가위기를 부를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윤통의 비상계엄은 무엇을 성취하려 했을까! 정국주도, 국정안정, 국가안보, 자유민주주의, 이는 미지수로 본다. 비상계엄으로 국회의석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윤통의 진심은 초기 자진하야와 후기 87개헌은 진심이었다고 본다. 헌재 심리과정에서 국가관 및 국정, 안보, 선거부정, 등에서 현실 감안한 발언일지 모른다는 인식이 있다. 한대표는 이미 계엄 이전에 윤통과 적대시 되는 현상이 목도되었다. 계엄유발과 탄핵성사는 거대야당과 한대표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는 보수의 제1의 적이란 말과도 성립한다. 과연 우파가 정권 재창출하여 정국이 안정될까! 우파 보다 왜, 좌파가 득세할까! 우파의 결집에 윤통의 몸부림은 끝난 것일까! 좌파의 결집 및 득세의 이 현상은 우파가 그들 보다 더 못난 구석이 많다는 것을 국민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동하지 않는 무능함 보다 행동하는 못된 놈이 더 났다는 국민의 질책 아닐까 항복만 하는 잘난 놈보다 이기는 못난 놈이 더 미덥다는 말 새삼스러울 것 없이 뭉쳐야 산다는 것이 증명된다. 계엄령이 계몽령이 되었다는 말 최악이 최선이 되었다는 극단의 요법이 진실이 아니라 해도 커다란 삶의 가치 커다란 희망을 던져 주었다는 것에 공감한다.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의 개혁이 절실하다는 점. 공수처, 헌법 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 국가가 이상증후균에 걸려 국민이 정신병에 노출되었다. 근간 고의성 산불발화, 각종 대형 사건사고 다발로 심적 정상이 아니다. 개헌해야 한다는 점. 선거 국고 보조금 개편 정치권 국고 보조금 철폐를 강력 주창한다. USA 트럼프 대통령 관세전쟁 말문이 턱 막힌다 민주주의가 이런 건가 극과극의 결말이 참, 궁금해 지는 요즘이다. 우리나라의 대선 그 결과도 참, 궁금하지만 갈 길이 먼 건가! 가까운 건가 알 수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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