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작(Newly)

별바람 부는 날에 / 손정모

intervia 2025. 7. 29. 18:05
저번 행정재판의 최종 패소에 이은
이번 행정재판은 우여곡절 끝에
변론 임박하여 재판부에 의한
갑작스런 변론연기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재개가 결정되었다.

모든 게 나에게는 긍정의 신호
최선을 다하자 방심을 제어하며
초심에 의한 최종 준비서면
내 주위에서부터 금정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재개발로 인하여 촉발된 소송
수많은 소송비용 변제에 대한
골머리 그 암울함에 이제 상승
보훈부의 급여지급 결정 등...

준 비 서 면
다 음

가. 기판력(조합설립 무효 관련/ 이전고시 등 판례 등)에 대하여.


1. 피고의 2005.6.22.정비구역지정 처분 및 2005.6.29.조합설립인가 처분
등은 각각 불(위)법(쟁점.1.2.3.참조)하게 처분한 것은 처음부터 해당
지정 처분 및 인가(허가)처분은 부존재합니다.

2. 부존재하는 정비구역에서 부존재하는 조합에 의하여 진행된 모든 인가,
허가 등은 허상(무효)에 불과하며, 이 무효한 허상에 의한 기판력 및
판례(이전고시 관련)등의 법적 효력 또한 부존재합니다.

3. 위(불)법 행위에 의한 모든 행정행위 및 사법행위는 불인정됩니다.

이는 (기)판(례)력 적용 및 이전고시 판례 적용 또한 불인정됩니다.

위법의 발생한 날과 위법을 안 날에 의하여 기산하여 형사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위법의 사전 및 사후관리의 불충함도 그러합니다.)


나. 민법상 재산상 소유자 개념(토지등소유자의 지상권자)에 대하여.


1. 재산상 소유자(동산 및 부동산), 특히, 등기 등록이 안 되어 있다하여
민법상 소유자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2. 본 사건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부산광역시 도시정비조례 제4025호
(1989.3.29.)이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이며, 무허가 건축물은 관청(피고)
에서 철거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무허가 건축물 존치를 허용하였고,
과태료 및 지대(사용료)를 부과하는 등의 사후 관리가 되었음이 명확합니다.
(원고주장 쟁점1. 지상권자 71명 토지등소유자에서 위법 누락)

3. 신우아파트의 경우, 관청(피고)에서 신우주택설립을 인가하였고, 신축과
완공 등의 인허가 등을 거쳐 1987년 사용허가에 의해 신우아파트에
(과태료 및 각종 세금 등 공과금 등 지불) 입주하였음이 갑 제4호 증
으로 입증됩니다.

4. 무허가 지상권자 및 미등기 신우아파트 등의 각 소유자들은 각각 민법상
사유 재산권이 인정되어 널리 매매가 자유롭습니다. 또한 신축 아파트의
경우 건축물 없이 맨땅에서도 건축물의 각 호수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도시정법 제2조 및 제16조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합니다.)

5. 위와(위 내용) 같이 민법상 토지등소유자(매매)에 대하여 피고들은 누구
보다 잘 인지하였고, 이는 피고들이 위법을 공모하여 탈법한 것입니다.
(지상권자, 무허가 기록 및 신우아파트(공동주택)기록 등 피고들의 관리
하에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 토지등소유자에서 위법 누락한 것입니다.)


다. 정비구역 지정 처분 위법에 대하여(원고주장 쟁점3.).

1. 피고들은 부산진구 부암동 500-6번지 화승삼성아파트 단지, 공유(공동
주택)소유자 1,952명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5년) 제10조를
불이행한 사실이, 갑 제8호 증 공유물 분할사업추진 현황으로 확인됨.
위 영 제10조를 이행하지 않은 동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
구역의 지정)등의 강행법규를 위반하였다.

2. 정비구역 지정 처분에 있어, 도시기반시설 미비, 불량주택 과다, 도로
기준 등 검토 및 참작하여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 위법 기존 아파트
대단지의 부지 삽입(뒷도로 있음에도), 이해관계인(주민) 의견 미청취 등
(동법 제4조 동법 영 제10조 위법) 절대 다수의 1,952명(미청취) 대
640명, 1,952명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구역지정 처분은 불가능하다.


라. 주요 위법 저촉에 대한 피고들의 고의적 행위에 대하여.(쟁점1.2.3.)


1. 불법 동의서 징구(불법구역)특히, 부산진구 부암동 500-6번지, 화승
분산상가 소유주 10명 중 8명의 불법 조합설립 동의서 및 의결권행사.

2. 640명의 토지등소유자의 불법 또는 잘못 특정으로 71명의 재산권행사
및 의결권 불행사에 의한 각종 행정행위 무효 및 각종의결 불성립.
(2005.6.29. 조합설립 당시 토지등소유자 640명 잘못(위법)특정/
2016년 사업(변경)인가 신청서상 총조합원(토지등소유자)711명=71명
갑 제11호 증 참조.)

3. 2005.6.29. 조합설립 당시 총 토지등소유자수 640명 조합설립 동의자수
518명(80.94%) 부동의자122명(19.06%)로 위법 특정 불법행사, 갑 제
1호 증, 갑 제2호증 참조, 부동의자 112명은 동 정비구역 내 거대 토지
소유자 및 최 요지 소유자임.

4. 피고들의 최초 사업시행인가 신청 당시 2006.7.10. 인가 처분 당시
관청(피고)검토보고서상에는 총조합원(토지등소유자)688명 기재 확인,
2006.10.16. 최초 신청서 상 705명이며, 신청서 없이 2006.7.10.
인가 처분 하였고, 검토보고서 참조 없었으며, 2005.6.29. 조합설립
인가 처분 당시 창립총회에 의한 총원640명 동의자 518명으로 위법,
탈법한 최초 사업인가 처분을 하였다. 여기에서 640명 이상의 688명/
705명 등 640명의 차이 되는 의결권자(미비)로 인하여 이 또한 모든
행정행위 및 의결은 무효에 해당한다.(갑 제9호 증 전체 참조.)

5. 이와 같이 2006년 7월(최초 사업인가) 당시 토지등소유자 잘못 특정
되었음을 피고가 문서상 잘못을 인지하였고, 또한 사업인가 신청서 없이
사업인가 처분하였음은 가장 악독한 행정행위를 하였음이 증명된다.

또한 부산진구 부암동 500-6번지 화승삼성아파트 공유토지에 대한
분산상가로 분할 소송(2006.06.12.~2010.06.01.4년간)을 하면서, 또한
이후 정비구역 지정 변경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원 선정이 잘못
되었음을 감지 못했다는 것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갑 제8호 증,
제16호 증 참조.)이는 범죄의 성립이 아니라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 다가 이러한 위법행위(의결행위 포함)를 바로 잡지 아니하였다.
저 거대(지하4층,지상34층,21개동 총2,195세대)한 위법 건축물을
볼 때마다 어떡케 피고들은 배 안 터지고 살 수 있는지, 기가 막힌다.

6. 위법이 이렇게 중대함에도 2025년 7월 현재까지도 피고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없으며, 잘못을 해결할 의지도 전여 없습니다.
따라서 20년 후의 현재의 피고들이(발전 및 성찰 없는) 더 악독하다할
것입니다.

7. 당시 법령이 미비 되었다고 피고들은 주장하나, 원고는 당시 시행법령
및 부산광역시 정비조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강행법규 위반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 사건 관련 현재의
위법행위 발생의 사전사후에 대해서도 그 책임은 엄중해야 합니다.

마.
원고가 청구한 청구취지에 따른 판결을 학수고대합니다.

2025년 07월 25일
위 원고 손 정 모 (인)
부 산 지 방 법 원 귀 중
2025.7.19.
별바람 부는 날에 / 손정모

내 맘에 별 꺼네어
푸르게 빛나는 너를
온 벽에 발랐다
눈물이 흐르고 흘려
별빛이 울어 젖히는 밤에
목이 메여 젖어 오는 얼굴
그 울상을 훔치며
친구와 이별했다

내 맘에 별은
구름이고 바람이고
그 깊숙한 속내를 가다듬고
잘 있어 나 먼저 가
오늘 비가 많이 오지만
그 속에 별빛이 흐르는
바람이 자고 있음을 너는 알지
온통 울부짖음이 마르면
바람 새바람도 청명한 별들이
춤추며 노래하는
별 바람이 푸르게 흔들리는
바람 부는 별들이 거기서
손짓하는 너를
나는 또 내 가슴에 묻었다

~~
사랑은 바람 부는 소리에도
눈처럼 흩날리는 별빛 같은
천둥소리를 듣는다
그 소리 소리에도 음률이 있어
별빛 흐르는 너의 소리를
참 빛의 반짝임
나는 너를 별 바람 부는 날에
고개 숙인 인사를 주억 거린다
사랑은 별빛에도 바람같이 흘렸다

그래 이별은 늘 쉬이 왔어도
내 맘의 별은 늘 아파했다
~~~~~~

2025.07.10.
세상은 점점 고단수 되어가고
살기는 어지럽다
뱅뱅 돌려서 세워보면
함께 돌지 않으면 넘어 진다
지랼 같은 세상이다
윤리도덕을 얘기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

에어컨 없이는
여름나기 정말 힘들다
누구를 욕해야 할까
못난 나를 지어박아야 할까

자동차 배기가스
에어컨 등 열기는
이기주의 발로이고
승자의 폭거임을 안다

승자만이 편안함이다
올해도 전기세 폭탄을
염려하면서
배부른 걱정을 또 한다

잘난 척 하지 말자
엄청 힘들 때
눈물 날 때 마다
이 가슴은
너무 아프다...

최후의 승부수
1심 판결을 앞두고
불면의 연속이 이어 진다
편히 잠들 시간은
내게 없는가.....
~~~~~

원 고 의 견 서 (2)

위 사건에 관하여 1심 선고를 앞두고
원고의 의견서를 6월23일 제출하였으나,
이에 보충한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다 음

1. 토지등소유자라함은

도시정비법 제2조(용어의 정의)제9항
가.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도시정비법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1항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4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제1항 오류적용/
공동주택 적용사례 참조).

2. 위 법(도시정비법 제2조 및 제16조)을
살펴보면 민법상 토지등소유자를 의미하며,
그 어디에도 부동산 등기 등록된 자란
내용은 없습니다.
이는 무허가 소유자도 포함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피고들이 2005년 6월 25일 적용한
토지등소유자 640명(오류적용),

원고의 주장 쟁점1.2.를 적용해보면,
쟁점1,지상권자 71명이 누락확인,

쟁점2, 신우아파트 소유자 48명 누락,
각각 확인되며, 이는 피고가 조합
설립이후 조합원으로 등록한
등록(인정)한 수치입니다.

4. 피고들은 2005.9.21.부산광역시
도시정비조례 제4025호 1989.3.29.이전에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인정한 법률 일부개정에 의한
조합정관에 의한 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합설립 2005.6.29./
동법률 정비조례 공시 2005.9.21.
시차는 3개월로 피고들이 이러한 개정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에 더한 실책은
민법상 토지등소유자 개념을
누락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쟁점1, 지상권자71명,
신우아파트 소유자 48명을
각각 누락 적용(2005.6.29.)한
위법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신우아파트 소유자 48명의 경우
1987년 아파트 신축 완공하여 즉시,
입주(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조합설립 2005.6.29. 이전부터
동아파트 소유(입주)하고 있었음.
따라서 민법상 공동주택 소유자입니다.)

5. 원고주장 쟁점3,
도시정비구역지정 처분(2005.6.22.)
원인 무효입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정비구역민의 의견청취 및 정비사실을
전여 인지하지 못한 절차위법이 명확합니다.

특히, 부암동 500-6번지 화승삼성아파트
공동소유자 1,952명이 모른 체
동 번지 분산상가 소유자 10명중
8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였으나,
동 번지의 토지강제수용이 불가능함으로
정비구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정비구역 지정 위법 및
부자격자(8명)의 조합설립 동의 및 의결을
행사하였습니다.

9. 정비구역 지정 절차 위법 및
조합설립 위법 등 원고주장 쟁점1.2.3.은
그 위법은 위와 같이 중대 명확하므로
각각 원인무효입니다.

10.원인무효 위법에 터 잡은
모든(그동안) 행정행위는
전부 원인무효입니다.

원인무효 위법에 터 잡은
행정행위가
단순 소송행위의 이탈 및 판례에
저촉된다고 하여,
원인무효가 치유되지 않으며,
위법이 적법(합법)화 되지 않으므로,
해당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판결하여 주시길 앙망합니다.

(원고의 그동안 주장(서면) 및
전체 갑호증을 참조바랍니다.)
2025년 7월 02일

위 원고 손 정 모 (인)
부 산 지 방 (행정부) 법 원 귀 중
~~~~~
(변론재개 결정됨)

지난얘기들

그물코 / 손정모

성실하면 영광의 날이 올 줄 알았다
노력하면 배불리 살날도 올 줄 알았다
내 코가 석자인 지금 돌아보니
내 그물을 탓하기보다 목이 메인다
화려한 날은 가고 젊음도 시든 지금
배가 아프다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프다 무거운 짐은 어깨 위에서 용서하라고 외친다 코가 비틀어 진다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물의 저항이다
힘든 삶이다 너무 많은 욕심이 아니다
가만히 보니 법꾸리지 기름장어...
장관급도 대법관도 다 빠져나가는 헐렁코
대어는 다 놓치고 피래미만 잡는 그물코
고기들의 저항보다 물의 저항이 더 높아
높이 오를 수도 빨리 달릴 수도 없는 엔진
세상의 모든 짐이 너저분하게 소리친다
콧김이 난다 단내가 난다 목이 마르다
소달구지와 마차가 신작로에서 달렸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들고 아이들이
노래를 불렸다 각설이 타령에 흙수저 1등 흙가마 2등 은가마 3등 금가마 그게아니고 1등은 코걸이 2등은 목걸이 3등은 가락지
그물코는 누렁이의 코걸이 목걸이는 개줄
가락지의 약속 금가락지 아니 다이아몬드
사다리 게임이 끝나자 눈가리고 숨바꼭질
그래도 이쁜애들은 벌렁코라 잘도 고른다
애들은 무대에서 철없이 노래를 부른다
이제 등수는 그만.....
성실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재주를 그들은 안다
내 코는 그런 재주가 없어 자꾸 비틀어 진다
~~~~~~
콧구멍이 좁아서
숨쉬기도 어려운데
코평수 늘리지 못했다
사고 파는 재주도 없었다
노락질 더더욱 못했다
다아 없는 복이다
복타령이나 해야지
뭐 설명이 안되니까
이유도 없다
못 번게 죄다
아이구 ㅂㅅ
~~~~~~~~~~


빛나는 눈물 / 손정모

내 말없는 울음이 눈물로 흘려
푸르른 나무에 햇빛 반짝이는
어둠이 밝아 무지개 되었으면
별빛도 달빛도 부렵지 않겠네
깊은 숨소리 가슴에 남아
입김 가까이 하고 싶은 말
별빛이라한들 달빛이라한들
은하의 강 반짝이는 메아리
어울림 소리보다 못한 서러움
내 가슴에 강으로 흐르는
피보다 진한 눈물이라한들
메마른 땅 가슴터는 생명
이슬맺혀 흐르는 강으로
시름 깊은 숨소리 녹인다
꽃상여 요령소리 멤돌아
그 누구의 강가에 쉬었네
별빛도 곱고 달빛도 곱네
떨어지는 눈물 꽃잎도 곱네
그 가슴에 피는 울음도 곱네
시이 가는 밤 별빛도 떨어지네
~~~~~
(몇날몇일을 잔디씨를 채취하고
말린 뒤 잔디씨를 발랐다

노동력과 수고로움과 정성
내게는 소중하고 귀한 값어치다

가성비로 보나
감평으로 보나
1만원쯤의 씨앗일 것을
아니
그 자식이 아닌
손자들의 눈에도 그려할진데
하물며 한다리 더 건너면
그게 은하의 강나루 너며
별빛 쏟아지는 아픔
그 고통의 한 자리도
삶은 이리도 고운 눈물의 강이다

부질없다 한들
청개구리 마음도
그 울음소리도 정겹다

싹을 틔웠을까
푸르른 들판에 누워
구름에 달가듯
마음도 익어
너희와 함께할 그날
손 꼽아 기다린다)
~~~~~~~~~~~~~~~~~~~


天道의 눈물 / 손정모

별이 흐르든 강에
물장구치는 날에도
남자의 손에는 눈물이 없다
갈비 뼈 사이에도 없다

어느 듯 자정을 넘어
별을 헤어보는 시간에도
무수히 떨어지는 별똥별
한 소원도 풀기 어렵다

오랜 시간 거슬려 올라
조부모님도 부모님도
눈물 없는 하늘 아래서
사막의 길을 건너 왔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 하나
가만히 속삭여 길을 묻는
그 목소리 울음 같은 기억만
가슴 한 편에 남아 있지 않는
모진 시간의 흐름도
기억할 수 없는 강이 있다

그 강에는 수많은 눈물이 모여
은하의 숲으로 천년을 흐른다
다섯 줄기 남자의 강은 희미하다
세 줄기 여자의 강도 가물거린다

천년의 강을 건너 겨우 들어다 보는
아버지의 강도 눈물이다
어머니의 강도 눈물인지
메마른 가슴이 울렁거리고
맞잡은 손은 거칠게 따독인다

한 손에 침을 바르고 다시 잡은 손
이제 좀 안심이 되는지 다시 길을 간다
손금사이로 천년의 기운이 흐르고
비바람도 천둥도 손바닥에서 울었다

갈 곳 없어 멈춘 눈물도
남자의 애간장은 검게 탄다
푸른 별빛을 벚 삼아 사막을 건너
강물은 그림자같이 흘러 눈물의 바다

조부모님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강물
이 많은 은하의 강 별들의 눈물인 것을
바다에 도착한 다음 흐릿한 별빛도
가물거리든 울음도 폭풍에 무너졌다
~~~~~

(이 나이에
누나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울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남자는 울지 않는다고 대대손손 배워왔다
마음으로 울고 땀으로 울고

얼마나 많은 눈물이
그 눈물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었는지

그것이 하늘가는 눈물인 것을...

닮고 닮은 그 모습에서
그 보고픔이 사무쳐

폭풍에 무너져
울고 싶은 날이 왜 없겠는가

아이가 울면서 커 듯이
아비도
눈물로 이 길을 가고 있다)
~~~~~

고도의 바다 / 손정모

저들은 신나게 바다로 가는데
나도 달리고 싶다
고도는 시냇물 소리에도 섶다

저들이 모두 바다로 달려나가
바다에 안착하면 물길은 잠든다
기억도 없다

앞만 보고 달렸으니 뒤도 없다
한방울의 피까지도 메마른 지금
나는 꿈꾸는 것 같다

굽이친 산등성이 마다 어느 숲길에도
잃어버린 기억은 찾을 수 없다

망망한 대해에 묻혀버린 지금
본질을 알 수 없는 맛을 느낀다
달리고 싶다

나만의 해류를 찾아 헤메는 지금
꿈속에도 저소리는 나를 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