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작(Newly)

새날 / 손정모(250101)

intervia 2025. 1. 26. 07:37
설날(2025.을사년)
따뜻한 마음
다정한 말 한마디
서로 나누는
가족이 되자
그동안 수고했다
힘들지 산다고 고생했다
새해를 맞아
우리 더 행복하자
사는 게 별 것 있냐
말 한마디 주고받는 게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다.
모두에게
영광이 있으랴!
새날 / 손정모(250101)

혼란스런
밤이 지나고
새날이 왔어요
간밤의 폭풍우는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든지
새날, 살아 있음이
기적, 기적의 날입니다
갑자기 떠난 179명의
영혼들과 울음소리
들리지 않는 목소리
새날에는 모두가
한 가족의 슬픔으로
가슴 아련했습니다
지난밤의 싸움소리와
새날의 기적 사이에
나의 고통을 허물고
가만히 들어다 본
어린 물고기
흐르는 저 강물에는
크고 작은 돌더미
그 사이를 지나고
모래알 같이
많은 소리와 눈물이
하늘빛에 녹아 내는
타는 내음과 불꽃
새날의 구름 속에서
웃지도 못하는 태양
태양이 바랜 산천
차거운 겨울 길에
아직도 들러오는
목쉰 소리들
날마다 꿈속에는
강물 따라 고기를 잡고
모닥불에 달아 오른
질긴 얼굴과 마주하고
너 왜 안 죽어
죽어죽어 죽이는
알 수 없는 살인을 하고
쫒고 쫒기는
불안한 꿈들을 뒤로 하고
새날 또 새날을 반복하고
좀 더 커버린 잔인함을
살아 있음에 혼란한
간밤의 모든 일들을
저장하고
내 평생의 숨소리
성실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2025년 새날
영광이 있어라
붉게 타는 성실보다
번개 불의 영광을 위해
늘 새날 보다
오랜 된 젓가락 사이로
딱 한 입의
영광에 소리치자
모두들
영광 있어라.
~~~
2024.12.27. 16:30.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야권 전원 192명 찬성으로
위헌적 탄핵을 가결이라고
선포하였다.(총리151/ 권한대행200명)

탄핵안 중 대행 시 사안도 있고
대행 수행중인 총리를
총리 탄핵으로 대행의 무력화는
법리에 맞지 않다.

1.총리와 대행을 겸직할 경우
상위 직으로 탄핵을 해야 한다.

2.또한 최고 직 대통령의 권한
대행은 탄핵할 수 없다.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도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은 위법

3. 사실관계에 있어,
이번 탄핵은
수차례 협박이 있었다.
탄핵의 근본 원인은
협박실패이다.

논쟁의 쟁점 무슨 실리가
있는 건지, 내질려 보자는
무책임의 발산이다.

헌재대응 ,헌법소원, 가처분은
물론 위헌정당 심판청구 등
총력 대응해야 여론도
따른다.

형사처벌의 국민적 및
여당차원의 적극적 고소,
고발 (내란죄 등)을
할 필요가 있다.
~~~

2024.12.29.06:00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논리가 성행하는 이유.
(해결의 논리다. 법은 늦다)

좋은 대통령 나오기 어렵다
(드라마 지정생존자 중)
도덕성이 무너진 나라
범죄자, 범죄경력자, 양심
무력자가 선출직에 당선
이는 우리 국민의 도덕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측도다

비상계엄은 누구도 상상 못했다
헌법재판소의 무력화도 그렇다
다만 형사범 재판이 살아있다

내란범죄가 워낙 중죄다 보니
내란죄로 모든 것의 협박이다
무죄원칙이 도덕성을 파괴했다

치열한 법리가 예고되지만
선동은 내란죄로 확정은
국민을 최악의 자기오판유도
이에 적극대응은 법치이고
무죄원칙이다.

원칙에는 일사부재리, 금반언,
죄형법정 등, 다소 심오한 뜻은
일반 상식이다.

이것은 사회상규로서 국민을
자제되고 규율된다.

사회상규(상식)이 무너진 사회는
혼란을 야기하고 유발된다.
혼란이 진정되면 상식의 눈으로
법치의 논리가 정립된다.

일시적 급 발동하는 비상식은
분 냄이 선동의 발로이다
이는 전광석화의 일설이다
또한 해결의 단초이기도 하다.

전광석화의 일사천리는
(12.3 비상계엄 실패)
천리를 못 갔을 때,
일은 극히 어렵고
해결은 복잡해진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 시에는 일처리가 싶다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나 중상일 경우
평생 골머리를 앓는다.

한국의 현 상태가 중상자를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의
논쟁이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시간이다

그 시간이 국민을 괴롭힌다.
이 추위에 아스팔트위의 시위
또한 수많은 경제활동가의 위축
고통을 안기 것은 정치(협상)
부재이고,
상식을 배반한 대가를 치른다.

결말은 법치(정치)가 바로서고
상식이 살아있는 도덕성회복
사회상규가 선동을 제압할 때
까지 지켜보는 것도 형벌이다.

위험할수록 대가는 커다
안전할수록 대가는 적다

위험한 집단에 동조할 것인지
안전한 집단에 동조할 것인지

그것은
상식과 도덕성으로
판단될 것이다.
(거짓은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합집산은 시간이 말해 준다.
그 뒤 국가의 진정한 미래가
펼쳐질 것임을 나는 믿는다.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책무에서는
법을 초월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법을 초월할 수도 있다.

그 임계점이 기준이다.
그 기준에는 구국이라는 상식이다

사회가 극히 혼란하거나, 예상될 때
법을 초월할 수도 있다.

법치의 한계가 임계 되었을 때
국민의 상식을 뛰어 넘는
미래를 보는 눈이 탁월해야 한다
상식(국민 눈높이)밖을
이해시킬 수 있는 시점도 매우 중하다
시점의 거리는 멀 수도 가까울 수도 있다
이것이 안목이다.

안목이 다 같을 수는 없다
현재 벌어지는
비상계엄의 당위성은
거대야당의 탄핵정국의 혼란이
입증해 주고 있다.

이것이 야당의 딜레마이다.
법치에서도 독박 쓰는
인과응보, 자업자득의
상식에 반하는 술수 등은
혼란야기에서 반추된다.
더 나쁜 놈은 누구냐이다.

한국의 언론이 진영에
매몰되어 있고,
또 현상에 치우친다.

미래를 선도하는 언론
미래를 반추해 보면서
현상을 파악 진실보도
노력이 결여된 말장난
사회공기로서 타락은
심각히 우려된다.

언론이 국민여론의
영향력(판단)에 지대한
선악을 도출하기 때문이다
즉, 죽일 놈, 살릴 놈을
결정하기 때문에
언론은 가장 위험한 흉기의
양면성은 놀라울 뿐이다.
~~~
이번 사건으로
이념전쟁(갈등)의
승자를 결정할 것이다.

패자의 발로는
향후 한 세대를
넘어 설 것이다

그래서
좌, 우 생존을 건
거짓과 진실의 싸움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평화와 번영을
(한 세대 25년)
구가할 수 있는

현재와 미래를 향한
부족한 자의 말싸움
정치싸움이다.

정치가 서로(양 진영)
타격을 입고
새로 태어나는
탄생의 정치
발전의 정치
평화의 정치로
거듭 태어나길
바란다.
~~~
2024.12.27.금 한 총리 권한대행 탄핵됨
최부총 권한대행 승계
2024.12.29.일 09:07 무안공항 참사
179 사망 2명생존 7일간
1월4일까지 국민애도
2024.12.30.월09:30 속보 윤통 체포
영장유효 1월6일까지
2024. 12.31.화 오전 최 대행 헌재
재판관2명 임명
현재6명에서 8명 윤통불리
2025.01.03.금08:05 윤통 체포시작

13:30체포 포기 철수.
4:00 윤통헌재 탄핵재판
2차 준비기일
~~~
2024.12.30.
09:30 속보 현직대통령
서울서부지법 영장발부
공수처법 26,31조 관할
위법, 서부지법 체포영장
사법 및 법조계가 썩었다.
~~~
이러한 법 위반행위 일상화는
정치권에 귀속되었음 의미한다.
공수처가 불안정한 상태이고
내란 수사권의 권한 유무 논쟁
서부법원장 및 부장판사 국회
목 민주당이 추천 2명 헌재재판장
임명 대기 중이다.
내란죄 혐의 재판도 서부법원!
~~~
2024.12.31.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 인준
총8명으로 정상화 되었다

기대는 안하지만 향후 심판
내용을 보면 합리적 판결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헌재가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길

4.18. 2명 퇴진하면 다시 6명
간당간당한 헌재입니다.

새해 희망이 가득 찬 국운이
열리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
2025.01.04.
국격, 국가위신을 쌓아
올리기는 오랜 시일이
걸린다.
추락은 순식간에 떨어진다.

국가 명예를 온 국민이
향유하는 개인의 자신감
국가 명예의 추락은 신중해야
하고, 비난 받아 마땅하고
엄벌해야 한다.

법령이 얼마나 허술한지
인치사건 (1월3일 대통령 체포
영장)에 대하여 법원 및 헌재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를
기다려야하는 상규임에도
한국의 법령 미비로 강압법치가
횡행한다.

일국의 대통령도 불감당인데
하물며 일반 국민의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다.
3심제에서 1심 판결로 모든 게
집형된다. 집행은 신속하고
판결은 늦다.

사법부가 얼마나 독단적인지
대국민 관심 재판(헌재,형사,
민사,행정,)도 이러한데
일반 국민 개인 재판은 할말을
잃는다.

법과 양심에 의해 판결한다는
이에 대해 판사를 제재할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다.

문제는 사법부의 판사 임용제도
특히 대법관 및 헌재 재판관
임용 제도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법치주의 현실과 한국의 사회 및
정치 현실로 보아 진정한 개혁의
길이 순탄할 수 없다.

한국의 이 현실이 국난이라
말하고 싶다.

국난을 극복할 힘은 새로운
미래사회 건설이다
누가 구국의 길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다.

윤통 탄핵사건 제2차 준비기일
헌재 심리 현장.

윤통 2차 준비기일(서울신문/
SBS TV 감이 달라 2개를 올림 )

https://youtu.be/IdYRjy-ZAL4?si=PrDEAvlFyxMEj8-Q

https://youtu.be/XjbizPq4a_U?si=Cp1ujuStXhpcXm9h
~~~
시대감이 참 빠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제 5년 아닌가
10년 차이에도 생각과 관념이
얼마나 다른지 확연하다.

혈연, 지연, 학연, 의 한국문화에서
현 시점은 한계에 부딪친 느낌이다.

혈연에서 의견 차이에 부모의 권위로서
한 가장을 이끌어 오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래서 상호존중이 기본인데
하물며 지연, 학연은 오죽 하겠는가
요즘 국회 회의애서 상호존중이
있던가.

한 시대를 공유하는 지연, 학연 문제,
말이 가장 잘 통할 것 같은
동시대 사람이 협의와 타협에서
서로 반감하는 것은 이권문제이고,
이기적인, 남의 말을 무시하는
존중이 없는 인간성에서의 갈등이다
그래서 책임을 엄(처벌)하게 물어
상호 소통 협의케 하는 첫 원칙은
책임을 중하게 해야 민주주의 병폐
다수결 또는 책임자의 단독 결정을
방지도 하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라고
겸손 없는 인격은 대우받을 자격이 없다.

대학애서 인간성 교육이슈
1년 이상 수료증이 필요하고
사회진출 시 인간성 향상
존중 교육을 3개월 이상
교육이슈 증명이 필요하다.
시대적응 교육이 전 년령층에서
이슈 교육 년차교육에 삽입
인간 존경심을 갖게 해야 한다.
~~~
좋았다 말았제!(2025.1.04)

윤통탄핵재판이
시시각각 유불리가 변하여
그 묘미가 더해가고 있다.
재판 원칙을 12.29.자 올린바
있으나,
죄형법정주의/금반언의
원칙/일사부재리 원칙/
국회 탄핵소추의결 위반에
일사부재리 위반이 있었다.

이는 동일 법안은 회기를 변경
하여 다시 의결에 붙일 수 있다.
그러나 탄핵과 같은 징계 또는
체벌의 탄핵은 회기를 바꾸어도
동일사안은 일사부재리해당이다

탄핵소추 안건 의결에서
헌법위반과 형법 내란 안건이
혼용 1건으로 의결 받은 경우
즉, 내란을 빼어버린다면
소추안건 의결의 불성립이 성립
한다. 따라서 소추 탄핵요건
불성립으로 재판이 불성립 한다
재판 불성립 각하 대상이다.
금반언의 원칙에 의해 두 번에
걸쳐 형법(내란)에 대해
헌재에서 소추인의 발언은
번복할 수 없다.

일반 재판에서는 서면 제출
확인만 하는데
형사재판, 헌재는 서면제출
하였더라도 그 내용을 일일이
구두(읽어 발언) 변론으로
방청인도 상세내용을 듣기에
묘미가 더 있다.

주장하지 않는 것은 판단도
하지 않는다
주장했으니 판단해야지...

신 삼국지에 말실수 등 거참...
참말로 세상 좋았다 말았제...

이번 1.14. 헌재 심리기일에서
바로 각하 결정을 할지...
각하사안은 재판진행을 하지
않는다.
~~~
정치법난 / 손정모(250106)

이번 사법 난은 정치권력에 의한
민주주의 3권 분립을 뒤흔든
사건이다.

졸속으로 입법되고,
졸속입법에 의한 실행상의
문제 및 사법부의 정치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정 발산되었다.

아래로 부터 사건화는
오랜 부합리에서,
위로부터 사건화는
현실 실행에서 일어났다.

민주주의 부패가 다행히
위로부터 사건화 되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즉,
실행능력 및 문제화가 노출된
정치권(국회), 헌법재판소
(불공정),공수처( 수사능력 등),
법원(공정,신속)
행정(대통령 및 각 부처)에 의한
권력층의 부패(실행능력)가
심각함이 확인되었다.

헌재 및 공수처는 비효률성으로
불필요한 기관이고 타 부처에
이관되어야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즉,
상급법원 신설할 필요가 있고
현재는 행정법원에 부속 시켜
3심제로 하여야 한다.

공수처는 검찰로 부속시켜야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정치권력 및 행정권력,
고위지도자급은
6.3.3.으로 신속재판 및 주당 및
야간재판도 허용하여
시대급변에 발맞추어
규율된 재판을 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이와 같이 노정된 갈등논란은
시급히 개선하여야 하고,
시대에 맞추어야할 사명이
부여되었다.

행위는 있고, 책임이 없는
부합리 개선,
모든 행위, 행사에 대해 엄벌
규정을 필히 제정되어야 한다.

3권 분립은 균형과 견제인데,
이번의 경우,
불균형이 심화되어
사법,입법,행정 3권의 갈등,
안하무인, 제멋대로 행사 또는
월권이 극심하였다.

이번의 헌재의 독단(절차,결정)
이 노출되었다.(스스로 불공정)

헌재 탄핵 소추에서
소추인 및 대리인이 17인 여명
으로서(반대 없이)
형법상 내란을 사실상 철회를
밝혔다(되돌릴 수 없음. 금반언).

이로서 발언순간 소추에서
내란은 삭제되었음.
(소추가 조각되어 재판 불가함./
내란은 형법상용어임/
헌법상용어아님/죄형법정주의)

소추에서 철회(삭제) 권한은
소추인만 가지고 있고,
그 누구도 부활시킬 권한은
없다.

삭제할 권한은 재판관도,
피소추인도 삭재할 권한은 없다.

다만 소추를 추가할 경우 법령에 의한다.

따라서 이번 윤통 탄핵소추는
각하이고,
여기에 토를 달거나
그대로 심판을
진행할 경우 위법하고,
월권에 해당한다.

계엄령에 대하여
계엄령 요건, 충족, 불충족을
많이 논하나
대통령의 책무 및 통치에 대하여
무한한 안목을 열어 두고 있다.

물론 법령에 의하여
통치하여야 하나
그 이상의 불가항력에
대항하라는 책무가
바로 통치행위의 확장성이다.

여기서 계엄 및 계엄령의
다소 불충족
또는 형법상 내란죄
충족 불충족에서도

통치행위의
필요성이 있나 없냐의
판단은 중요하고
그것은 대통령이 판단하지,

보편적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만을 요구할 수 없다.

이번 정치법난 사태과정을 보면

충분히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만약 이 부패가 (개혁 없이)
수년간 지속되었다면
아래로 부터 사건화
되었다면 실로 상상이 불허된다.

대통령이 위기의식을 직감하고
현존 법령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즉, 법령 미비 일 때,
가장 가까운 계엄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선거부정이 밝혀진다면

(선관위서버 검증,
선관위 연수원의
외국인 감금자 90여명의
실체 등이 밝혀진다면,
수사 및 검증 받아야함.)

대한민국의 구국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밝은 미래를 열어 가리라 본다.

이번 사건이
헌법적, 형법적,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윤통이 복귀하여 거국적 국가
개조, 제2건국을 해야 한다.)

이번 법난이
무슨 코메디도 아니고

참, 완장들 해도 해도 너무한다

국민들은 험난한 고비를 넘는데

이랬다 저랬다
거참, 우째 저런 0이
0판을 치는거야...
~
♥국회 사기탄핵 의결♥

헌재에서 내란에 대한 논란에 대해
형법상 내란을 갈라치기 행위부분만
심판 받겠다한다.
국회(소추안)나, 헌재에서도
내란(형법)으로 소추되었고,
헌재도 내란(형법)으로 인식
되었다.

내란에 대해 행위와 형법을 분리
하겠다는 사실상 형법상 내란을
철회하겠다고 주장하였다.
(1.내란에 대해
형법상 처벌로 접근하여
파면(징계)하겠다/
2.내란에 대해
형법상(행위) 징계로 접근하여
파면(징계)하겠다/

라고 분리 주장을 하였다.

♥따지자면♥

국회 소추 당시
이 두 분이 포함되어
의결하였고 달리 설명이 없었다.

헌재에서도
소추내용과 같이 형법상
내란이 주요내용으로
적시되어 있고,
소추인이 형법상 내용을
헌법적 위반으로 재구성한다고
먼저 얘기했고,

이에 대해 유도(확인)적 질문

헌법위반으로
파면을 구하는 것이냐

내란으로 파면을 구하는 것이냐

헌법위반으로 재구성 하겠다
하였고,

2차 변론준비 기일에서
이에 대해 확인하자
형법상 내란을 사실상 철회를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국회 탄핵소추안은 사기탄핵이
맞는 것이고,

헌재 탄핵 소추 내용도 사기탄핵에
의한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다.

사기탄핵 성립 및 입증.

소추인과 재판관 사이의
유도(확인)질문에 대한 답변은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다.

명확이 사기탄핵임을 실토한
사실에 대하여 헌재 심판과
형사재판에 대하여 분리 논리로
접근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법상 내란이 철회된 이상
본 심판(재판)은 더 심리할
이유를 상실하였다.

재판부가 형법상 내란을
분리 판단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소추인이 분리 판단 요구에도
소추안(소장/공소장)의 대부분
형법상 내란이 중요사안이라면
중요사안을 분리 판단할 사안이
되지 않고, 요건이 결여된다.
그렇다면 각하가 답이 아닌가.
~~~
2025.01.12.
역사 속에서 걸어 나온 사람들
나카지마 이츠시의 山月記 를
이번 정치법난에서 짐승들의
혈투 아닌가하는 생각을 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의 일일세.
여행을 떠나 여수 강가에서
묵던 날 밤이었네.
한숨 자고 나서 눈을 떳더니.

문밖에서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닌가.
그 소리를 좇아
밖으로 나가 보았지.
그 소리는 어둠 속으로
멀어지면서
자꾸 나를 불렸네.

나는 생각 없이 그 소리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네.
정신없이 달리는 동안
어느새 길은
숲 속으로 접어들었고,
나도 모르게
네 발로 달리고 있지 뭔가.
어떤 이상한 힘으로
호랑이로 변했더군.

처음에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네.
아무래도 꿈이 아니라는
생각에
망연자실했네.
이유도 모른 채
주어진 현상과 상황을
받아들여 그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짐승들의 운명이라네.

나는 곧 죽으려고 했지.
하지만 마침 토끼 한마리가
눈앞에서
달려가는 것을 본 순간.
내 안의 인간의 모습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네.
다시 내 안의 인간이
눈을 떴을 때
내 입은 토끼의 피로 얼룩지고...

이것이 호랑이로서의
첫 경험이었지.
그래도 하루에 몇 시간 동안은
반드시
인간의 마음이 돌아온다네.

이제까지는 졸곧 내가 왜
호랑이가 되었을까
이상하게만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문득
정신이 들고 보니
나는 왜 이전에 인간이었을까
생각하고 있질 않겠나.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런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
지금도
나는 내 시집이
장안의 풍류인들
책상 위에 놓인 모습을
꿈에서
보고는 한다네.

굴속에 엎드려
꾸는 꿈속에서 말일세.

나를 비웃게나.
시인이 되지 못해
호랑이가 된
이 가련한 사내를.

우수한 천재적 머리로
급재를 하고
호랑이가 된 사연과
회한을 담담히
엎 조리고 있다.

나가지마 아츠시는
33살로 요절한 작가이고,
1909년 도쿄생
초년을
서울(경성)에서 보냈다.
그의 작품은 일본고교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인간에서 구국을 꿈꾼 호랑이
토끼 한 마리 잡지 못해서일까
지극이 인간적 사교방식일까

최상 정점의 권력자 대통령은
무엇을 보았을까.....

맺는말
통치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구국은 범죄자가 된다
현충원도 없애야할지 모른다
대통령을 법에 가두면
미래 개척은 불가능하다
공산국가와 수교도 법위에서
가능했다.
대북관계 등,
노태우도, 문재인도,
법테두리 안에서 했는가.
인간과 짐승은 사람의 내면이고
존재가치의 권능은
각자 부여받은 사명을 설정
한 세상 살아 내는 게 목적 아닌가
~~~
정치법난을 되돌려 보면(250117)

1.숲과 나무를 함께 보는 지혜가
필요했다.
2.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 중에는
정당의 공천문제가 심각했다.
3. 국힘당은 전투력 없는 중도를
포집 확장을 께했다.
4. 더불당은 전투력 있는 좌파를
단일대오로 돌파력을 택했다.
5. 결과는 더불당의 대승했다.
국힘은 전투력이 급감했고
단결력은 와해되었다.
6. 국힘의 필패 원인은 결국
선장의 잘못된 지휘가
파멸을 이끌었다.
7. 선장이라는 나무는
숲의 계절을 읽지 못했다.
8. 나무의 성질이 동질일 때
숲은 울창하다
계절은 이렇게 빛날
때가 있다.
9. 겨울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다
약한 자가 생존을 위한
자기주장이다
이게 바로 단결 못하는
개인 나무다
결코 숲이 되지 못하는
성질이 있다.
10.개별 나무는 숲에 어울리지
못 한다
개별은 우수하나
단체에 약하다
즉, 지도력은 바람
형성이 약하다.
11.싸워 이기지 못하면 죽음이다
약할 때 평화 화해를 구걸 한다
양발의 자세를 보면 곧은
나무를 분별한다.
12. 이제 되돌아 정치법난에는
이런 개별나무의 배신이
이 사태를 키운 주범이다.
13. 몇 사람의 자기 심기 나무로
숲이 와해되는 참담함을
목격한다.
14. 자아, 저 길이 보이는 가
저 숲이 보이는 가
15. 일로 매진인가
차선의 쉬어 감인가
16. 싸움, 전쟁인가
굴욕의 화평인가
화평은 없다 생존만 있다
화평은 대등의 상징이다
17. 지금 대등한 가
승산을 가늠할 때
그 때는 언제인가
18. 내부의 적을 알고
싸울 때가 있다
내부의 적이 필요와 불요는
강해져 강함의 단련이다
19. 나무를 볼 것인가
숲을 볼 것인가
20. 나무와 숲을 함께 보는
지혜의 힘이 필요하다.
~~~
세상과 이탈된 법원
어떠해야 하는가(2025.1.20.)

윤대통령 구속영장과
지지자 법원난동
(기물파손,난장판)
형평성과 공정성, 법리우려 때문
위법 부당한 판결도 따라야 한다!

법관이 특급 계급사회인가!

국민상식과 동떨어진
판결도 수용!

법원이 변할 것 같은가!

법원이 정치에 휘둘리고
불공정 편파적,
정치적 판결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인데

그 무덤은 무엇인가

국민 저항권은 어떡케
행사되어야 하는가 하는
강한 물음이
이번 서울 서부법원 난동이다.

#
도정법시행령(재개발)
2005.5.19.개정
제2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의 산정방법 등)
제4항
법 제13조 및 16조 규정의
동의서는 인감도장 사용하고,
인감증명서 첨부하여야 한다.
#
그런데 법원 판결은
조합설립 당시 동의서의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았고(허위),
동의서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첨부 등의
절차적 요인이 생긴 것은
2009.2.6. 법률개정
제9444호 법 개정 이후부터이다.
(무관한 법률인용)
라고 엉터리 판결을 하였다.
이러니 내용인들 올바르겠는가!.
#
이를 바꾸기 위해
3심을 거치고,
재심 까지도
엉터리 판결을 어쩌지 못했다.
현재 법원은 정상이 아니다.
법원은 특권층이고
최상급 계급이다.

동의서 문명자 대필 다수
글자 세발네발에
인감 날인이 뭉개지고,
반쪽이고, 희미하고,
증명서 첨부 없는 게 있고,

인감은 똑바로 꾸욱 찍는게
상식인데...

현 세상이 나와(국민) 꼭, 닮아
너무 힘들다.

법 때문에 근심, 걱정에
큰 돈 날리고
부정선거 의혹과 정치 불신,
사법 불신,
이런 엉터리 세상을
어찌하오리까.

눈감고 가자하니
사방이 구덩이...

이번 윤대통령 사건도
법관이 눈감고
엉터리 판결하면
어쩔 방법이 있겠는가
(알 수 없음)

세상사 피 말리기는
똑 같나 보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실상을 모른다.

당연히 썩어 농해지기 전에
윤대통령 사건으로
간접 경험으로
법이 국민의 법 감정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음을
구국의 열정으로 타 오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 경종의 종소리가
너무 위급하지 않았으면...
~~~
2025.01.21.02:00
미국워싱턴 20일12시
제47대 미대통령
트럼프 취임사를 보면서...

2030 구속에 대한 생각
(서부법원사태 폭력 난입사태
사법 불신(정치인 재판)이 심화되어
누가 어떻게 불을 당기느냐!)

부당한 법 집행의 저항권
부당한 법 권력의 저항권
2030의 저항권 발산에 대한
젊은이의 희생의 본산은 분노

이 분노가 이유 없는 파괴가 아닌

희망을 향한 뜨거운 열정입니다

결코 열정은 식지 않을 것입니다

이 되로는 안 된다
자유 민주주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의 표상입니다

법치가 바로 서고
정치가 민주적 이어야 하고

무너진 국가의 표상
지금 바로 세울 때입니다

제47대 미대통령 취임사
우리도 나라가 바로 서야
한다는 그 열망
이 되로는 안 된다.

그 희망은 헌법 재판소에서
답해야 한다...
~~~
[다음은 조해진 님 글에서 발췌]

"법원은 오래 전에 무너졌는데,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법원 자신만 모르는 듯하다."

"조국의 2년 징역형이
1심에만 3년 2개월,
대법원까지 5년 걸렸고,
그 사이에 그는 당 만들고
국회의원까지 했다.

윤미향은 국회의원
4년 임기 다 마친 뒤에야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황운하는 1심 징역형에만
3년 10개월이 걸렸고,
그 사이에 4년 임기 다 채우고
다시 국회의원 됐는데,
아직도 재판은 진행중이다.

이런 예는 부지기수라서
언급하기도 숨차다."

"나중에 줄줄이 무죄판결이 난
속칭 사법농단 사건 때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준 사람들은
후배 판사들이었다.

좌파 판사들이 난을 일으켜
법원 수뇌부를 감옥에 처넣어놓고,
무죄판결이 나왔는데도
반성하거나 사과하는 자가 1도 없었다."

"김명수라는 무자격자가
대법원장으로 와서
법원을 요절냈는데도
제대로 한 마디 하는 사람 없고,
김명수는 지금도 잘 먹고 잘살고 있다.

법이 고무줄처럼 제 마음대로고
재판이 엿장수처럼 되고 있는데도,
신성불가침인 양 노터치,
배째라가 계속됐다."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는
이재명, 조국 같은
좌파들에게만 적용되고,

윤석열 대통령과
우파들에게는 유죄추정,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전관예우와
무전유죄·유전무죄,
무권유죄·유권무죄에
정치적 당파성·
이념적 좌경화까지 겹쳐서,
법원이 안으로 무너지고,
밖으로 국민 신뢰가 떠나갔다."

**이번 윤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로
빚어진 서울 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의 계기로 사법부의 반성 및
새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