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작(Newly)

2023.2. 멀리가보자 / 손정모(230221)

intervia 2023. 2. 28. 14:02
      2023년2월 ~~~~~~~~~~ 멀리가보자 / 손정모(230221) 노란 병아리 옹기종기모여 몸부비며 추위를 이겨내고 느린 햇살이 쉬이 지나가는 겨울 언덕에 개나리 피었다 늦추위바람에도 봄은 왔다 물오른 가지의 봉끗한 입술 웃음가득한 미소의 눈물속 아린기억 생명의 소리있다 낮은 손 손가락 걸고 지난다 굳세어라 가느린 입술이여 개나리꽃 한입 물고 쫑쫑쫑 더크고 더힘차게 알을 품고 개울을 건너 멀리 누가있나 ~~~~~~~~~~ 새벽시론/ 손정모(230223) 그동안 대한민국의 민낮을 보아왔다 이제는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것 같다 지난 세월 식물국회 동물국회 막무가네 소통부재 표를 받지 못하면 뱃지도 날아간다 그러니 표 받을 일만한다 국민의 수준 알만하다 국회만 들어가면 이성을 상실한다 등등 회자되는 낱말이 많다 제자리 찾기 제자리 지키기 나라 바로 세우기 근본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양심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반성의 글도 많다 다아 자성의 길이다 후퇴도 아닌 멈춤도 아닌 전진의 길목에서 걸림돌이 무엇인지 반대자도 찬성자도 모두가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아들 딸이다 작금의 우, 러 전쟁 좌우 극심한 대치 싸움인가 전쟁인가 전쟁은 사람이 죽어 나간다 싸움은 어떻게 일어나고 전쟁은 어떻게 일어 나는가 식물국회 단계를 동물국회 단계를 똑같이 싸워 이겨야 그 단계를 벗어날 수 있다 물론 후퇴도 전진도 있다 거다가 일진일퇴의 공방도 있다 사랑하는 사람도 일가친척도 부자지간도 동창도 동향도 다아 대한민국 국민이고 함께 가야할 사람이다 이사람들의 말이 너무 거칠다 진실을 항한 거칠음과 거짓을 향한 거칠음은 무엇을 어떻게 찾는가 양심과 법치가 바로서는 결과에서 전진한다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잠시 세상을 둘려볼 줄 안다 그 세상이 참인지 거짓인지도 그 때야 보이는 것이다 좋은 세상 나쁜 세상 그것도 구분할 수 있다 지난 누구 정권 좋았나 나빳나 현재 정권 잘하나 못하나 결과는 좋았나 나빳나 그 답은 현재는 진행형이다 그러나 길은 바로 잡고 나아가고 있다고 본다 거대 의석이 왜 나왔겠나 그때는 그것이 최선 또는 차선이었다고 본다 그것에 대한 자성이 나온다 어떤 조직이든 자성의 노력이 배가 되지 않으면 세퇴할 수 밖에 없다 건강한 조직은 끈임없는 자성과 자구의 노력없이 유지될 수 없다 양심을 저버린 자는 양심을 저버린 조직은 결코 살아남지 못한다 그것이 역사의 진리이기도 하다 적을 향해 싸울 것인가 죽일 것인가 그것이 난제이다 국민은 싸움의 대상인가 전쟁의 대상인가 화해의 대상인가 교육의 대상인가 북은 싸움의 대상인가 전쟁의 대상인가 화해의 대상인가 교육의 대상인가 조건 무슨 조건 단서 무슨 단서 무조건 무단서 일방적 적은 적인데 이는 뭔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결단의 순간 체제의 수용이냐 체제의 전복이냐 체제의 양립이냐 따라 정해지는 싸움의 기술과 전쟁의 승패다 우리 국회는 무엇인가 체제의 공존인가 양립인가 체제를 위협하면 어떡하는가 정책의 싸움인가 정쟁 정책의 싸움이라면 공방이다 공방의 승자는 정책의 지속이고 발전이다 발전은 후진도 전진도 있다 그 선상에서 우리는 체제도 보고 정책도 보고있다 그렇다면 이 국회는 옳은가 이 국가는 옳은가 거기의 판단에 따라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너무도 안 바뀌는 것 같지만 세상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다만 못 느끼고 있을 뿐이다. ~~~~~~~~~~ 봄마중 가세 / 손정모 이른 새벽 내리는 비는 너무 고요해 내 마음에 내리는 비는 너를 사랑해 가고 오고 그 발길은 소리도 없지만 내 우산은 빗방울에 젖어서 흐르고 언젠가는 돌아올 수 없지만 가야지 사랑하고 행복한 그댈 위해 간다네 잔잔하게 보듬은 나에 손길은 우산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오색 무지개 새봄은 소리도 없이 빗물로 온다네 사랑의 눈길로 우산을 받치고 가네 방울방울 눈뜨는 길가에 모여 가네 밝아오는 하늘 빗속엔 찬란한 꿈길 너와 내가 빗물이 되고 우산이 되고 봄이 오는 걸음 느릿하지만 온다네 봄마중 그대 눈길 그대 가슴에 오네 봄은 우산으로 온다네 봄마중 가세 흐르는 빗물을 따라서 봄은 온다네 ~~~~~~~~~~ 귀신놀이 / 손정모 하얀 눈이 내리는 밤에는 귀신도 잠잠해 지는 밤이다 도깨비도 몽달 귀신도 한숨을 내쉬다가 꺼이꺼이 울다가 잠드는 밤에 달이라도 슬그머니 나오면 늑대가 온밤을 요리하고 꿈은 어지럽게 헤매다 붉은 악마를 만난다 땀에 젖도록 악을 토한 뒤 아무 일 없는듯 일어난 밤에 냉수를 벌컥벌컥 마시고는 하아 은신술 대단했어 거어 기만술도 으뜸이었어 악마와 즐기는 사교술은 또 어떻고 일기당천은 벌써 옛날 이야기고 용인술이 있어야 돼 동전의 양면 같이 인자하게 세상을 학처럼 그리고 설레임 뒤에 오는 눈물은 이제는 없는거야 귀신이 씨나락 까먹는 소리 들어 보셨수 그게 시세말로 사기꾼 아니 장사꾼 아니요 달콤함 뒤에 오는 하룻밤은 솜사탕 같은 비행기를 타기도 하지 선한 것만 아름다운가 악마도 벌때같이 노래할 때는 소름돗히는 희열 귀신이 판치는 세상에 악마가 되지 못하는 허수아비의 그림자는 장미가 되지 못한다 찬바람에 쓰러져 간 온실의 장미 보다 눈 덮힌 시골 산야에 각혈을 하고 쓰러진 몽당 귀신의 발자국이 더 아름답고 선하다 이렇게 하얀 눈이 내리는 밤에는 늑대도 선지국을 먹고 귀신잡는 시늉을 한다 어어이 오늘 밤은 또 와 이런다냐 하얀 눈이 엄청 올 모양이네 ~~~~~~~~~~ 할미꽃과 정상 / 손정모 양지녁 햇살 곱게 내리면 한설도 쉬어가는 바람 언덕에 어느덧 할미꽃 피어 가고오는이 잠시 한숨 돌리고 내려다보는 시가지마다 구름이면 어떻고 안개면 어떠랴 어깨동무는 차마 못해도 사람 만남이 이리 무서웠어야 만남도 마주침도 외로 가고 누가누구있어 마음의 소리 산길 중턱을 돌아 숨 가쁜 정상 길은 험해도 나아 하늘에 닿으니 더는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다 바람과 친히 맞서고 천둥번개와 구름의 요동들 발아래 반석돌 씻기우는 모습 저 마디마디마다 전설의 이야기 굽이굽이 나부낀다 아아아 어제같이 나부낀다 사는 게 이리도 아름다운 시간인 것을 꿈같은 바람도 이슬 같은 구름도 할미꽃으로 돌아오는 이 봄에는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마디마디 마다 흔들리는 풍경소리 좋아 좋아 흐르는 땀방울도 출발 하늘을 향해 만세 야~ 봄이다 봄 저~ 할미꽃이다 할미꽃 ~~~~~~~~~~ 겨울미소 / 손정모 비 내리는 아침은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울었다 소쩍새 울음이 빗물에 녹아 내렸다 종일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어제는 눈이 내리더니 오늘은 비가 내린다 부산에 비가 내린다 동백꽃 피는 부산에 어제는 눈을 내리고 오늘은 비가 내린다 눈 내리는 부산 동백꽃은 하얀 면사포를 쓰고 오늘은 빗물 같은 기쁨에 울었다 메마른 도시에 명절이 오고 입춘이 쉬이 지났다 때 이른 봄은 눈물 같이 오고 빗물 같이 흐른 미소 동백꽃 피는 부산 부산은 오늘 긴 봄비가 내린다 ~~~~~~~~~~ 갈 수 없는 길 / 손정모 나의 사랑은 끝이 없으나 너의 사랑은 목 말라있다 우리 언제쯤 만날 수 있나 하늘은 열려있고 푸르러다 어린시절 꿈꾸고 꽃 피던 그 길은 이제 꿈속에서나 갈 수 있는 과거의 길이다 사랑하는이여 여기 어디인가 어떤 사람은 수 천억을 준다는데 갈 수 없다고 한다 그 길은 신의 길 사람이 만든 길은 누구나 갈 수 있다 그기에는 예외의 길이 수 없이 많다 과거는 돌아갈 수 없으나 미래는 시이 열린다 창밖의 너의 모습 아직도 내 청춘의 로망스 나의 마돈나 만날 수 없어도 너는 내 눈속에 춤춘다 꽃과 나비가 가슴을 치고 소리치는 저 땅에서 저 하늘에서 보고싶은 얼굴 누가 이 마음 전하여 오는 바람결 속으로 숨소리의 기억 갈 수 없는 나라 사랑이여 ~~~~~~~~~~ 목이 메이는 달 / 손정모 북풍 찬바람에 꽃 한송이 어여쁘게 피어 웃는구나 큰달이 두둥실 떠는 저녁녘에 얘야 정월 대보름 달이 떳구나 보고싶어요 달이 아니 아니다 달이 동서남북에서도 뜬단다 남풍이 살금살금 실바람으로 문틈에서 비실비실 하구나 춥지요 아직은 바람이 차요 그래 그렇겠구나 동해에서 해 뜨면 한 눈 가득 품었섯지 눈감고 천리를 보는 그 폭이 하나 가득 천정에 그려지고 사각 이불 위에 내려 앉아 하룻밤이 가고 오늘 밤은 흉내 아 그렇내요 달이 발바닥에서 뜨고 있어요 아주 예쁘고 큰 둥근 달이 다리를 타고 배를 타고 가슴으로 뜨고 있네요 목이 메였을까요 입 벌려 삼켰을까요 한 눈 가득 채웠을까요 머리 위로 떠올리며 잠들었을까요 달도 사람처럼 꺼이꺼이 목이 메이는 달이 있군요 꽃 이(피)는 이른 봄날 매화꽃이 지고 벚꽃과 살구꽃이 필때면 해도 서쪽에서 떠 오고 동에서 오는 손님 굳이 서쪽으로 보내지 안아도 된다 마음도 서쪽에서 큰 달이 뜨는데 세상 알기를 참 웃습게도 보았네 그렇게 알기까지 난 늙어도 참 어리석었나 봐 해를 품고 달을 품고 별을 품고 자꾸만 작아지고 넓어지는 색깔을 지우고 또 지우고 점점 더 목이 잠긴다 ~~~~~~~~~~ 봄의 재회 / 손정모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온다 멀고 먼 길을 달려 아침이 내게 도착 할 쯤 한 겨울도 지나 봄이 왔다 바람 소리도 시냇물 소리도 향긋한 입김을 불며 지나간다 밤새 죽었던 사랑도 다시 살아나 웃고있다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려준다 잊혀진 많은 시간들 보고 또 보고픈 그리움 아쉬움을 사랑한 추억 같은 내일을 보기 위한 먼 여정을 시작할 꿈을 줄기차게 오르고 올라 한송이 나팔꽃을 피울 것 하늘을 향해 꽃 피운 해바라기 네게는 또다른 얼굴로 양지 만큼 웃고 음지 만큼 참았었지 잘 난 것에도 못난 것에도 소리가 있고 때가 있음을 양지 소리에 웃어보고 음지 소리에 눈물짛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바람 소리도 지나가고 시냇물 소리도 지나갔네 아지랭이 피어 오르는 햇살도 자꾸만 불려달라고 한다 나팔꽃을 알기도 전에 해바라기도 되기 전에 나는 그의 이름을 부른다 누구누구의 봄이라고 ~~~~~~~~~~ 샌텀 스파이더 / 손정모 희뿌연 바다 향기는 스산하다 온종일 바다만 바라보면 사람이 하늘을 나는 새가된다 막대 그라프에 음파그라프 춤추는 것이 빛뿐만 아니라 땅도 춤춘다는 것을... 파도는 편히 잠잘 수 없다 온종일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미라의 경지에 오른 마천루 의자의 수부인 것을... 얼마나 많은 세월을 함께 해야 미라의 경지에 오른단 말인가 의사도 도망한 막대그라프에 춤추는 미라의 음파... 봄이 오기 전 스산한 날 꽃들도 자지러지는 소리를 낸다 지진이 울리는 침묵... 오만원 다발을 땅에 묻으면 그 다발이 풀어지고 풀어져 막대그라프 창문을 타고 오르는 것을... 오래전에 거북선이 바다를 떠나 묻에 오른 것처럼 돈도 유리에 붙으면 어미가 새끼를 낳고 미라가 되는 것을... 사람이 사람의 그림과 가까워지고 사람이 사람과 더 멀어질 것 같은 망루에 선 바다는 새가 되었다는 것을... 허울뿐인 것에 전율하는 마천루 위로 더 높이 하늘 가까이 구름 속으로 삭신 쑤시는 박제는 신선이 되었다는 것을... 꽃이 피기 위해 봄비를 맞으며 제 살을 터고 그 아픔이 아롱지듯 푸르기 위해 봄비에 우는 그 봄바람은 이리도 시린 것을... ~~~~~~~~~~ 기록을 남길까 말까 고민하다 게재한다. ~~~~~~~~~~ 준 비 서 면 사건번호: 총회결의 등 무효확인청구의 소. 제 (항 소 인) 원 고. : (피항소인1) 피고1. : (피항소인2) 피고2. : 위 원고는 그동안 주장을 그대로 유지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원심 변론종결 후 제출된 2022.11.28.자 및 2023.01.06.자 각 원고 의견서 (피고에게 송달 완료됨.)를 본 항소심의 준비서면으로 합니다. 가. 원심 판결(문)에 대하여,(항소이유서 각 보충) 아래 전반적. 1. 주문 1. 각하 판결(피고1) 및 주문 2. 기각판결(피고2)에 대한 각 반론 대법원 2019.1.31. 선고 2018다227520 판결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의 판례가 있어(총회결의사항 무효 및 전부무효사례) 갑 제19호 증 으로 첨부함. 2. 원심소송은 총회 결의 등 무효 확인 청구의 소송이며, 조합설립 처분 및 사업시행(변경)인가 소송이 주가 아닌 각각 보조(예비적)사항이었음. 3. 따라서 원심의 시각은 처분의 무효소송의 눈으로 각 총회 결의의 하자로 보는 판례의 인용으로 잘못된 오판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4. 원심 판결(문) 8/25쪽, 9/25쪽 각 하단 대법 2012두24481/ 2008다 60586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라함은 중대한 위법을 동반한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즉 허위 또는 무효한 서류에 의한 (신청절차 등이 강행법규위반)인가처분등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안았는데, 마치 발생한 것처럼 재판한 원심판결은 오판이라는 것입니다. 나. 조합설립(인가 처분) 위법에 대하여, 1. 원고는 절차법(순차적용) 하자를 따지는 것이며, 이는 도정법 (2005)제 16조 제1항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5(80%)이 상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시 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바, 이 동의서와 관련 하여(효력요건을 갖춘 경우) 다음 창립총회(조합설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효력요건이 불 충족되어 창립총회 개최가 당연 무효라는 것 이며, 이에 따른 각 안건 의결 또한 무효라는 것입니다. [을 제10호증의2 / 갑제21호증 동의서 확인결과 무효 최소 56건임. 이를 을나 1호증 대비 518-56= 462/640=0.72 즉, 동의율 72%로 이법 불충족 무효임.] 2. 동의서(갑 제15호증/ 을나2호증)의 효력발생요건이라함은 총 당연조합원 (권리자 수)확인 검증 및 기재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증, 인감증, 등기부, 인감날인 및 간인 등의 검인절차 확인 증명 없이 동 효력은 발 생 않으니, 검증되지 않았으니 창립총회 개최를 할 수 없고(2022.11.28. 자 및 2023.01.06.자 각 원고 의견서 참조), 이 유효한 인증 절차를 거 쳐, 창립총회에서 정관안건을 통과 시켜야 하는데, 도정법(2005) 제20조 (정관의 작성 및 변경), 및 제3항 2/3이상의 동의요함, 제24조 (총회개 최 및 의결사항) 등의 기존 법령을 두고, 민법 제75조(총회결의방법) 적 용의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의 가결은 도정법 입법(재정)취지 및 동법 제20조 및 제2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3. 동의서 징구 당시 및 창립총회(2005.6.25.)당시 총 권리자(당연조합원) 640명이라 하였는데 아무른 법적 변경(이유)없이 2006.7.10.자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서에는 총원 698명이고, 검토보고서에는 688명으로 보고되는바, 즉, 640명에서 58명이 이유 없이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이 사항이 합법성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동의서 징구률 및 총회개최 총 조합원수 등이 허위에 의한 의결수 산정이므로 무 효력으로 이는 강행 법규 도정법 제16조 제1항 및 제24조를 각각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 신청, 무 신청에 의한 인가처분은 당연 처음부터 효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인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항 위법한 무 존재한 인가처분을 가지고 원고의 부동산을 이전등기 및 철거하였으므로 원상회복하라는 것입니다.(갑제9호증~갑제11호증) 다.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분) 위법에 대하여, 1. 위 나의 3항과 같이 총 조합원수(권리자의 토지등소유자)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합설립 창립총회(2005.6.25.을제7호증)를 개최하였고, 당 시 제6호안건 사업시행계획인가(안)을 의결하였는데. 동 인가신청서 없 이 2006.7.10.자 인가처분을 불법하게 하였고, 인가 신청서는 2006.10. 16.자로 접수되었으며, 이러한 위법 사실은 갑제11호증 인가서, 갑제10 호증 검토보고서, 갑제9호증 인가신청서로 확인 증명됩니다. 2. 이러한 위법한 인가(2006.7.10.) 사실을 근거로 한 변경 인가처분이 2011. 9.21.인가 2011.9.28.고시/ 2016. 각 각 있었는바, 이를(위법한 사실)기재 하여(갑제4~5호증/ 을제12-1호증 2항 마 호)2016.12.02.인가처분 및 2016.12.07. 고시한 것은 위법하므로 각각 무효라는 것입니다. 3. 터무니없는(엉터리) 정비사업비 및 총회의결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등 1).2005.6.25.조합설립 창립총회 제6호 안건 사업시행계획 인가(안) 당시 지하2층 지상28층 총 사업비 328,295,100,000원 (을제2-1호증 1/8쪽,5/8 쪽, 을제2-2호증 52/78쪽, 을제7호증 84쪽, 을제10-1호증)으로 의결 받았으나, 2006.7.10. 인가처분시 지하5층 지상28층 총20개동 1,794세대 임대2개 동 156세대 인가처분 되어(이와 같이 변경되었다면), 이는 도정법(2005)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및 제28조(사업시행인가), 제30조(사업시 행계획서의 작성) 등의 강행법규를 정면으로 위법하여, 위 1~2항과 함 께 동시에 위법(불법)한 인가처분을 한 것입니다.(을제7호증84쪽, 갑제9~11호증) 2).위 1)항의 총 사업비가 수정되지 않은 채,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이 되 는 엉터리 총 사업비이며, 2011.9.21.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분에서도 총 사업비 494,000,000천원으로 지하4층 지상28층 20개동 총1,932세대 (증가138세대)로 총 사업비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을제2-2호증52/78쪽 및 65/78쪽), 2016.12.02. 다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처분시 총 사업비 485,036,000천원으로 지하4층 지상34층 21개동 2,195세대(임대116세대) 증가263세대임에도 총 사업비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러한 불합리한 총 사업비 계정 변화는 총 사업비 추산이 근거도 없는 엉터리로 산정되 었음을 증명하므로 도정법 제28조(사업시행인가) 및 제30조(사업시행계 획서 작성) 등의 허위작성 및 허위사실에 의한 사업시행변경인가 처분을 하였으므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3). 2016.10.29. 동 사업시행변경인가(안)의결 또한 도정법(2016) 제24조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제7항 단서 정비사업비가 10/100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는 강행법규를 위반 (불충족)하였으므로 무효라는 것입니다.(갑제14호증, 을제2-4호증 43쪽) 이 위법(엉터리) 사실을 보충하는 것은 2007.12.27.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분 및 2017.11.10.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처분을 각각 받았다는 사실 입니다. 이는 위 다의 2항과 같다할 것입니다(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인가). 따라서 위와 같이 각항 살펴본 봐와 같이 전 사항이 강행법규 위반에 따른 당연(원천)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르듯 원심의 오인 오판과 오류는 항소심판결로 바로 잡아야합니다. 4).2016.8.20. 총회 제5호안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에 의한 2016.8.25. 동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부산진구청에 접수하였 으나 보완명령을 거듭하다 2016.10.29. 동 안건을 1호안건으로 과반수 의결로 득하여 보완 수정하여 2016.12.02. 동 인가처분을 한 것은 무효 입니다. 이는 절차법 및 도정법(2016)제24조, 제28조, 제30조를 정면으 로 위법하였습니다. 특히, 제28조(사업시행인가) 제5항 사업시행자는 사 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를 얻어 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 강행법규를 간과하고 원심 원고에게 패소하는 오판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전 사항을 살펴보면 조합설립을 위한 총회 무효 및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처분 등 각각 무효이므로 원고의 부동산의 원상회복 및 그 손해에 대하여 피고 들은 배상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라.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사항. 1. 행정소송법 제10조 및 제37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에 의한 민사, 행정, 당사자소송, 항고소송이 본 원심 및 항소심에서 가능한 재판임을 확인하여주십시오. 또한 제21조~제23조를 본 항소심에서도 주지하여 확 인하여주십시오.(원고의 피고1, 2에 대한 원심 청구취지의 합법성 확인) 2. 동 제26조(직권심리)를 본 준비서면 전 내용에 대하여 본 조를 적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 2022.06.14.자/ 석명준비명령 등본 2022.11.02.자/ 갑제15~17호증 검증(피고들 물증과 일치하는 사실 등) 3. 원고는 법률전문가 아닌 평범한 국민이므로서 민소법 제136조 및 제 137조, 제138조, 제140조, 제149조, 제154조, 제286조 등의 관련한 석명권을 적극 행사하여 주십시오. 특히 원고의 항소청구취지 및 원고 및 피고의 입증책임에 대하여 명확한 석명준비명령을 하여 주십시오. 변호사선임의 강제법규가 부존재하다면 원, 피고의 공평, 공정, 공명,을 해하지 않는 소송(재판)지휘가 가능하며, 실수나 기재누락에 의한 판단 보다, 증거위주의 판단이 석명권의 취지(판례 파기환송)에 부합할 것입니다. 4. 원고의 원심(반박)피고1(대법원 2019.1.31. 선고 2018다227520 판결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판례), 피고2(추가) 부산진구청 적시(제시) 항고소송, 원심판결문과 본건 항소장 (2023.01.20.)에 따른 부과적 판사명에 따라 참여관용 보정명령(2023. 01.27.)의 내용은 이율배반적인 판사의 피고1에 대하여 오판(각하)을 자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5.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하여 조속히 변론기일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의 입증 방법.(금일 첨부서류) 1. 갑 제18호증 원심 판결문..............................................총25매. 2. 갑 제19호증 대법 판결문(대법원 2019.1.31. 선고 2018다227520 판결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원심 판결에 대한 반박 판례.....................총3매. 3. 갑 제20호증 본 건 주요 입증서류(각장 설명 있음)........................총13매. 4. 갑 제21호증(2022.11.28.자 및 2023.01.06.자 각 원고 의견서(2심준비서면으로함.) 조합설립 동의서 관련(을 제10호증의2 무효문건)주요 입증서류.........총109매. (각장 설명 있음. 동의서 확인결과 무효 최소 56건이 발견됨.) 2023. 02. 16. 위 원고(항소인) 인 부 산 고 등 법 원 행 정 부 귀 중 ~~~~~~~~~~ 준 비 서 면 사건번호: 총회결의 등 무효확인 청구의 소. 제 (항 소 인) 원 고. : (피항소인1) 피고1. : (피항소인2) 피고2. : 위 원고는 그동안 주장을 그대로 유지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 청구취지 정정 신청서 등을 그대로 원용 하며, 추가합니다. 가. 조합설립과 관련하여(조합설립(무효) 부존재). 1. 조합설립에 필요한 도정법(2005) 제16조 제1항 토지등소유자 4/5(80%) 이상 동의율 불충족 하였다는 사실(제출된 동의서 효력요건의 하자 존재). [2023.02.16. 원고 준비서면 및 갑제21호증 109매 하자있는 동의서/ 2건의 의견서.] 2. 위1항과 관련한 부암1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 640명이 아니라는 사실, 부산광역시 정비구역 지정고시 2005-182호 면적 108,220㎡ 및 2006-198호 면적 108.270㎡ 면적 증가 50㎡(15평)인데, 토지등소유자 증가수는 58명임(698명). 이는 아무른 법적(이유)없이 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 산정을 피고1이 엉터리로 하여 동의서 징구 후 피고2에게 제출 하였고(2005.3.25. 을제5호증10쪽하단/ 을제7호증 14쪽), 피고2 역시 엉터리 산정 및 검증하여 2005.6.25. 조합설립창립총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1항의 동의서의 효력하자가 없다하더라도 을나제1호증에 의하더라도 640명 +58명=698명 /동의자 518명=0.742(74%) 동의율로 도정법(2005) 제16조 제1항을 불충족함으로 원천무효라는 것입니다. 이 무효한 서류를 접수, 검증 없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무효입니다. 을제5호증 4쪽 상단의 발언 접수 3일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돼 있음 실제2005.6.29. 설립인가 및 6.30. 조합설립등기 완료함(범죄혐의가있음). [을나제1호증/ 갑제9~11호증/ 금회첨부 갑제22~23호증 구역지정고시] 3.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수 및 동의율 등 검증의 성립(효력)요건은 원고가 문제제기하면 피고들이 입증할 책무가 있음. 반대로 원고가 무효 를 주장하면 주장자가 입증책임이 있음. 따라서 효력은 효력(성립)무효 주장자의 입증책임이 아니라, 효력(성립) 유효주장자(피고들)들의 입증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즉, 효력(성립)이 없다면 당연 무효라는 것입니다 4. 조합설립창립총회 및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등의 각 안건의결 하자는 기존주장을 유지하며, 차후 보다 더 상세한 위법을 주장할 것입니다. 나. 각 항소청구취지의 법적요건에 대하여. 1. 피고들에 대한 인가처분 부존재 및 무효사유에 대하여는 강행법규(도정법) 위반과 민법 제750조 등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민법 제103조 포함.) 2. 피고1에 대한 청구취지 3항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하여 우선 오천만원 청구는 민법 제390조에 의한 책임을 묻는 것이며, 이는 피고1이 마치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있는 것처럼(계약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원고를 장기간 기망하였고 또한 원고의 부동산을 무법 강탈하는 만행을 행한데 대하여 엄중함을 묻는 것입니다.(민법 제103조 포함.) 즉, 원고는 채무가 없음에도 채무가 있는 것처럼 부동산을 무법 강탈 하였고, 피고들의 인,허가가 부존재(무효)하다면, 반대로 피고들은 원고 의 채무자로서 책무를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피고에게 입증책임있음) 3. 무효에 따른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법률행위,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등이 규정 되어 있고, 이는 조합설립 동의서의 하자와 설립신청서 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분 등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 입니다.(동의서의 작성 및 인장날인 등은 상식으로서 효력유무 판단됨. 고의적 범법) 4. 강행법규(도정법 및 관련법규) 위반 무효에 더하여 위 무효사유 각 민법 이 해당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원고의 부동산을 강탈하여 원고 를 주거지에서 강제퇴거 시키고 또 주거지 건축물을 철거하였다는 것이 반사회적이라는 것이며, 반사회적이라 함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불법행위, 부당이득 등 반환 의무가 있으며, 해당(원고) 부동산을 즉시 원상회복시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5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8 조 통정허위표시 등의 위법행위가 조합설립 동의서 내용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원고의 2022.11.28.자 및 2023.01.06.자 각 의견서와 원고 준비서면(2023.02.16.) 및 갑증제20~21호증을 참고 바랍니다.) 이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가 각각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하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 등도 포함되며 이들(피고들 포함)토지등 소유자(조합원) 및 조합과 부산진구청장 등의 당사자 사이의 위법 및 불 공정한 법률행위 및 진의 아닌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등으로 인하여 원 고(제3자)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피해사례 장기간(2005년~2023년 간)당사자간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제3자) 의 정신적 및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소 청구취지 및 이에 따른 원인을 주장하였으며, 이는 이에 대 한 법률요건과 원고청구에 대한 법률이 성립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법률요건 및 법률적 성립요건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6. 또한 조합설립 동의서 및 조합설립(총회안건)인가 신청서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총회 안건 포함) 신청서 등 제출이 불가함(허위 및 무효한 서류) 에도 위법증거서류로서(피고2에게 제출하여), 불법하게 인가처분을 하였고 또한 불법한 인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살펴보면 고의적 범법행위를 함.) 금회 입증서류 제출 1. 갑 제22호증 부암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등 (2005년)...............................................총12매. 2. 갑 제23호증 부암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 지정 승인 고시 등(2006년) ......................................................총13매. [동 4면 좌측 상단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란 (면적) 기정/ 변경 비고 증50㎡ 이라 기재되어 있음.] 2023. 02. 27. 위 원고(항소인) 인 부 산 고 등 법 원 행 정 부 귀 중

'신작(Newl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벽시론  (0) 2023.04.30
새벽시론  (1) 2023.03.31
2023년1월 멈춰선 생각/ 손정모(230125)  (2) 2023.01.31
끓는 피에게 / 손정모  (2) 2022.12.31
인생찬가 / 손정모(221113)  (1) 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