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작(Newly)

구름위의 뜬 집/전사의 고백/ 손정모

intervia 2025. 8. 29. 20:04
구름위의 뜬 집/ 손정모
2025.8.16.

걷는 것이 아닌 구름위의 뜬 집에서

커피를 받쳐 들고 사라져가는 아침향기를

남몰래 가슴아파하며 서서 울어보는

눈빛 시퍼런 그대를 세워두고

새벽바람 헤치며 헤엄쳐가는 이 마음은

너무 아픈 지난날을 당신은 알까요

그대만은 진정 행복 할까요

당신의 눈빛에서 어제는 진정 없는 걸까요

돌아갈 길을 잊어버린 당신의 푸른 눈을

차마 닫을 수 없어 돌아갈 길을 잊었다

사랑할 수 없는 그대를 두고 구름에 뜬

흐르는 바람을 두고 한탄해야 할 속 절

머언 구름을 잡고서 흔들리는 너를 어떡해

구름위에 뜬 집 꿈같은 하늘만 고운데

바람도 지고 하얀 구름만 갈 길을 잊고

저리 떠 있는 향기를 잡고 나는 운다.

~~~ 2025.8.28.

전사의 고백./손정모
https://youtu.be/aKXgkZAXt9I?si=DCgDKHqyXtba6PdU
~~~
https://youtu.be/vxE4gQfCdFs?si=stzr5spUiTGQP2VD
~~~
내 영혼에 흐르는 피는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장구한 영혼 숭구한 전사다
전사는 승리를 위해 싸우지만
그 확률은 반반이다
죽음과 삶은 반반의 영혼
산자와 죽은 자의 피 토하는
울부짖음 생애 목숨 건 외침이다
역사는 승리한 자의 결과물
그러나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생애 길고 짧음이다
목숨 걸고 싸운 전사에게
경의를 표한다.

윤통의 계엄이 위법일까
내란법에 저촉될까
한총리와 이상민 내란법
구속 기각과 구속은 무슨
법리의 차이인지 모른다.

다만 국가에 헌신한 애국과
목숨 건 보위는 윤통의 의무
이었음은 분명하다
그것이 법과 법리에서
판단의 자유와 목숨 건 용감성은
아무나 결행할 수 없다
판단은 역사의 영혼에 기댄
처절한 울부짖음이다.

오늘 소시민의 숭고한 영혼을 받쳐
목숨 건 전사로서 결행한 전투의 결말
법과 법리의 최후 승자에게
내 영혼의 헤로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잘났든 못났든 나는 오늘 치과에 간다
잘 묵고 잘 살기 위해

그러나 과연 행복할까...
나의 로망을 위하여...
~~~




2025.8.15.

★광복 80주년에 즈음하여★ 손정모.

할아버지께 [건국훈장(애국장)]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비록 집안은 몰락했지만, 80년이
지난 지금, 대체(평균)적 상승의
기로에 있다.)

♡선진국으로 만드신
1970년대~2025년대를 함께한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 맏은바 위치에서 헌신과 봉사를
힘겨운 나날을 살아오신 피땀의 정렬을
가슴 깊이 새김니다.

작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계약이, 법이, 힘의 논리에
타당하지 않는 모순에 허덕이고
세상은 강자에게 유린되는 법의
강박에 가슴아린니다.
러시아, 중동, 미국,중국, 등에 의해
신음하는 삶의 생존에 아우성입니다.

나치 법/ 일본제국의 법/ 중남미법/
한국의 신조법 등등은 민주의 탈을 쓴
(다수 민주 = 다수 폭력)
강력한 힘의 독재법으로 강압/강요를
요구하는 현 세계에 접목된 그들만의
법은 세계 공용,공생, 평화의 법을
유린하는 웃음의 탈을 쓴 악마의
법(계약)에 서명을 하고 웃는 참혹한
가슴 떨림에 비굴한 생존에 굴복하는
참으로 신의를 배반한 승자들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선진 강대국 한국의 지위가
다행이라고는 하지만 밖이 아닌
내부에도 뭐가 다른지 시류를
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먼저 만든
국민 선견의 운명적 혈투를 앞둔 것이
아닌지...

(내분을 걱정케 하는 일들/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걱정케 하는 일들)

분명 대한민국도 강국, 선진국의
또다른 도약, 기회의 선상에 있음은
분명하다.

국가의 틀을 바꾸는 내국 강병부국의
기초를 다지는 현상인지도 모른다
누구나 느꼈든 법치주의 문제에 대해
개혁이 필요했던 것은 인정사실이나
선치개혁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따른다.

나치법이 독재법이라는 것을 알기까지
수많은 희생이 따랐다.
희생없이 대가없이 협치된 합의발전을
요구할 뿐이다.
~~~

2025.8.15.

왜, 나야만 할까 / 손정모

싸움의 현장,
평화의 현장.
현장에 당신의 위치가 있기 때문이다.
필연적이든, 우연이든,
당신만이 해야할 일이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접목하든, 회피하든,
당신이 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있다.

요즘 수많은 국민이 생의 고통
금전적 피해가 극심하다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 피눈물나는
고통이고, 심적 타격이다.

말도 안되는 어거지 판결 그 법들

1.한 소송에서 모든 문제를 거론
판결 받아야 한다. 관련 문제 패소됨.

2.소송이 지연되면 안된다.
소송중에 물건이 완성되면 패소한다.
짜고 범죄에서 범죄물 완성되면
소 이익이 없다고!?.(이전고시완료)

815광복절날 범죄자 사면,복권.
교수라라는 명망가 조뭐국의 입시비리
관련 범죄자 파렴치범의 사면,복권...
일제 종군위안부 위한 답시고 국민모금
횡령범 윤뭐미향 뭔냄새찌인한
파렴치범도 회필 광복절에 사면,
재판 질질끌어 국회의원 세비 다 받아
묵고 룰룰라라...
~~~

원 고 의 견 서(1)

위 사건에 관하여 1심 변론기일(2025.8.14.)에
원고의 의견서(최후변론)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본 의견서 내용은 직접
법정에서 변론함.)
원 고 의 견 서(2)를 곧바로 작성했으나
오늘 시간상 제출 못함.원 고 의 견 서(1)
원 고 의 견 서(1)
다 음

1. 본 사건은 행정사건으로
행정소송법을 우선 적용바랍니다.(민사/형사)

2. 본 사건은 무효소송으로
취소소송과 (엄격히) 결을 달리합니다.
(무효사유/ 취소사유 등은 언발란스이며
취소소송은 보기에 따라 인용을
달리하는 (판단자유/유동판결 )/
사정판결 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효소송은 엄격한 법리에
따라 판결하여 주십시오.)
위법(형법)사실이 사정에 의해
합법사실로의 판결은 용인되지 않으며,
무효는 만인이 보아도 무효이며,
무효한 것이 (법적제한 판결)
사정에 의해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3. 피고는 분명 직무 등을 유기한
위법한 정비구역 지정 처분 및 조합설립
인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위법 및 형법위법을 동반하였습니다.

4. 피고들은 2005.6.22. 정비구역 지정/
2005.6.29. 조합설립 인가 등은
원고의 주장 쟁점 1,2,3,에 의해
원천무효가 확인됩니다.
이 무효에 터 잡아 현재까지 위법(형법포함)한
행정행위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5. 2005.9.21.부산광역시
정비조례 제4025호에 의하여
1989.3.29.이전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지상권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함에도
이를 즉각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원고주장쟁점1, 71명)71명 등에
조합원 인정시점, 사유 등을 문서송부명령/
구석명 등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회피하였습니다.

6. 원고가 그동안 주장하여 온 봐와 같이
피고들은 2006.7.10.(고시 7.19)
최초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하면서
(신청서 및 총회의결 없이),
2005.6.25.창립총회를 인용
인가 처분을 위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원 해당자 71명/48명 등
(시 조례 제4025호 미 적용 등)
행정위법 및 형법위법 등은
원고의 청구취지 주장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7. 이와 같은 피고들의 위법 사실은
원고의 주장 쟁점 1,2,3,에 따라 각각
증명되고 있는 사실이므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용하여 판결하여
주십시오.
2025년 8월 14일
위 원고 손 정 모 (인)
~~~

***주요 판례***
2011두20680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등
피상고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주 문

1.상고를 기각한다
2.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각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555
대전고등법원 2011. 7. 21. 선고
2010누2874 판결 2014. 9. 25.)

이 유

1. 2006. 7. 31.자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및 취소청구 부분
직권으로 판단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정 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의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과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 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이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 등은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권리귀속 관계가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되는 이상
그 후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여 전체 이전고시를 모두 무효화시켜
처음부터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도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성격과
이전고시에 따라 이미 형성된 법률- 2 관계를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더 이상 정비사업 결과를 원상으로 되돌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청산금 부과처분은 확정된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내 용에 대한 집행이라는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
정비사업조합이
청산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 2014. 1. 3.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이전고시를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무효확인청구 및
예비적 청구인 취소청구에 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고,
원심이 비록 그 이유를 달리하였지만
이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결론은 정당하다.

2. 2007. 6. 5.자 변경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및 취소청구 부분 원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의 2007. 6. 5.자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청구 및
취소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각자가 부 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주 심 대법관 대법관
이상훈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
~~~

1심 선고일을 받아 놓고
잠이 올리가 없다.

문제는 큰일이 내게 닥칠 것인가
예견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강제집행시점에 문제제기는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회피할 수 있다면 회피가 답이다.

소송비용 수천만을 물어 주고
또 몆 건의 소송비용을 받아 두고 있다
그러니 본 소송이 내게 가장 큰 대미의
결론과 결단에서 추오도 소홀이
있을 수 없다.

이르듯 온 국민이 나름 최선을 다하지만
만족한 결과를 거둘 수 없다

나 하나의 꽃 나 하나의 미물 같은 저항이 우수울 수
있다

그러나 나 하나의 미물의 저항이
이 세상에 조금 이나마 선진선로의
행복의 기차로 하늘을 간다.

세상은 참으로 푸르다.
세상에는 가치를 부여해야
가치 있는 나의 삶을 산다.

판결을 맏은 판사도 그 자리가
빛날 때가 있을 것이다
내가 부여해준 물음에
올바른 답을 낼 때
그도 가치는 삶에 행복할 것이다.

(터질 것 같은 나를 위해
강릉을 다녀와야 겠다.)
~~~
그가 구악을 헤쳐 비상의 날개를 펼까
항상 최악의 희망의 불빛을 나는 믿는다
뭔가 하지 않으면 결국 희망의 불빛은
꺼진다. 절망이 엄습할 때
누구나 도망치고 싶다
도망 어디로 도망...

모를 일이다 희망의 불빛은 아주 작아서
찿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불안감의 엄습은 무엇으로 달래나...
~~~

~~~

나는 음악을 참 좋아한다.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못할 만큼의 자신감으로
오랜 시간 피아노와 성악을 즐겨왔다.
또래 친구들이 신화, god, 보아 등
당 시의 스타와 최신가요를 좋아할 때
나는 전혀 좋지가 않았다.
그런 내가 끌리는 음악은 바로...

클래식과 오래된 음악이었다.
특별한 일례로 중학교 1학년 때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황제'를 듣고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아 어쩔 줄 몰라 하던 나는
그 느낌을 공책 4장 분량의 에세이로 써서
담임선생님께 보여드리기도 했다.
도덕과 셨던 담임선생님은 친한 국어 선생님께
보여주시고 피드백을 받아 주시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들께
감사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얼마 전 존경하는 한 선생님이 내게 물었다.
"제희씨는 죽기 전 10분이 있다면
뭘하고 싶어요?"
"음... 저는 피아노치고
노래부르고 싶어요.(함박웃음)"

"그렇구나. 저는 자연을 산책하고
마지막으로 일기를 쓰고 싶어요."
처음 생각해보는 상황이었지만
나의 선택은 망설임 없이 확실했다.
나에게 있어 그 행위는
삶의 해방감을 느끼는 일이고
또한 삶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일이었다.
한편 선생님은 산책과 글쓰기를 선택했는데,
그 분이 행복함을 느끼는 순간을
간접적으로나마 상상해볼 수 있었다.
나는 3년 정도 콘서트홀 부지와
건설현장이 내려다보이는 집에서 살았다.
콘서트홀과 국악원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서 그 곳에 앞으로
살 집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리고 몇 년간의 공사 끝에
콘서트홀이 개관했다.

정명훈 마에스트로 지휘의 개 관 공연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에
부모님께는 베토벤 '합창' 교향곡,
오빠 부부에게는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황제' 티켓을 선물했다.
그 뒤로 나는 베토벤 오페라 '피델리오',
손민수 피아노 리사이틀을 연달아 보러갔고
어제는 한 달 전에 예매한 백혜선 피아노
리사이틀을 보러가게 되었다.
(손민수, 백혜선 모두 부산에서 보기 힘든
나의 최애 피아니스트이다.
TMI로 가장 좋아하는 피아니스트는 임윤찬이다.)

우리 아빠는 가끔가다
다시 떠올리기도 민망한 논리의
화를 내시곤 하는데
어제의 발화(?)내용을 요약하자면
'너가 콘서트 홀 때문에 쓸데없이 돈 낭비,
시간낭비를 하고 있으니
그 시간에 연애나 해라.'와 같은
나를 비하하는 말이었다.

지난번에는 나도 아빠를 비하하며
맞대응하곤 했지만
어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아빠를 쳐다보기만 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어쩌면 그런 아빠에게 들려주고 싶은
나의 이야기이자 사랑하고픈 누군가에게
건네는 소통의 제안이며
내가 나를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고찰하기 위함이다.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공연을 보면
그로부터 배울 점이 참 많다.
특히나 손민수, 백혜선씨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보기 가 힘든 훌륭한 아티스트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삶이나 연주 스타일에 대해서
지난 몇 년 동안 내 나름대로의 지식과
해석을 가지고 좋아했다.
특히 백혜선씨가 연주한 슈만의 '헌정'을 좋아한다.

그리고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한
그녀의 삶의 간증도 여러 번 들었다.
이를테면
삶의 (롤)모델로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티스트의 연주를 통해
그들의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그들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삶에 대해 깨닫고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티켓 값을
투자하는 것이다.

(아빠의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
너무나 당연한 삶의 태도를
투자 논리로 설명하는 것조차 나에게는 낯설다.)

그동안 공연을 관람한 이유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연주자의 삶의 태도를 배운다.
(연주 자세, 표정만으로도 전달된다.)

2.음악에 담겨있는 의미를
나의 삶과 연결시킨다.
(작곡가의 상황,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3.아무 공연이나 보지 않는다.
(손민수, 백혜선은 나의 최애 아티스트다.)

나는 요즘 종교철학자 '마르틴 부버
(1878~1965)'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가 제시한 '만남의 철학',
'인격적인 만 남'이 나를 끌어당겼고
그의 생애 또한 나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있었다.

한편으로 이러한 옛날 사람의 사상을
연구하는 것이 이 시대에 쓸모 있는 것인가?
하는 염려도 마음 한 켠에 있었다.

어제 백혜선 연주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은 '슈만(1810~1856)'이었다.

슈만의 음악과 슈만의 시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나를 비롯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슈만의 음악을 통해 각자의 눈물을 흘렸다.
슈만은 마르틴 부버 보다 더 예전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어서
우리에게 아직도 큰 영향을 미친다.
어제의 연주를 통해 나는
'마르틴 부버'를 연구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으로서 공유하는 것'들이 있으며
그것은 현대인의 문제에도 여전히 큰 의미이자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슈만의 음악을 통해 알게 되었다.
누군가는 '무용'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보석으로
만들어보자는 마음이 생겼다.
음악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너무도 강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는 교육적 의미에 대해
박사학위 논문과도 연결시켜 보고 싶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나를 통제하고 협박하는 아빠를 설득하기 위해
편지를 쓰거나 글을 쓰는 방식으로
나의 자유와 희망을 갈구했다.
나는 아빠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데
대체 아빠는 우리를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사는 지 궁금하다.
그럼에도 오늘 아침
"딸, 잘 잤어?" 라고 애교를 담아 물어보는
아빠에게 마음이 한없이 풀어지는 걸 보면
나는 '아빠 바보'가 맞는가 보다.
그리고 우리 아빠는 그냥 '바보 같은 아빠'다.
~~~
https://youtu.be/LQA8kCu1xEQ?si=o9dtbYZXJkwUUtdQ
~~~
https://youtu.be/Wc9ltLJwEMw?si=sallzR5xFu644uhB
~~~
https://youtu.be/26dlYEzOtog?si=w1FIG7w8u7uJ6O14
~~~
https://youtu.be/c-lFkvuDX8E?si=j2nXglaJuu1eYSov
~~~
https://youtu.be/NkhX8_4n30k?si=M1b-hG5blPi2mSnr
~~~
그날로 돌아가면
https://youtu.be/C_lmsuhgrSA?si=POkiPtfCsH8bzPeZ
~~~
세월이 흐른 뒤...세시봉
https://youtu.be/P8L0ZSl4faQ?si=fWo7IjELIpQomyNY
~~~

구름위의 뜬 집/ 손정모
2025.8.16.

걷는 것이 아닌 구름위의 뜬 집에서

커피를 받쳐 들고 사라져가는 아침향기를

남몰래 가슴아파하며 서서 울어보는

눈빛 시퍼런 그대를 세워두고

새벽바람 헤치며 헤엄쳐가는 이 마음은

너무 아픈 지난날을 당신은 알까요

그대만은 진정 행복 할까요

당신의 눈빛에서 어제는 진정 없는 걸까요

돌아갈 길을 잊어버린 당신의 푸른 눈을

차마 닫을 수 없어 돌아갈 길을 잊었다

사랑할 수 없는 그대를 두고 구름에 뜬

흐르는 바람을 두고 한탄해야 할 속 절

머언 구름을 잡고서 흔들리는 너를 어떡해

구름위에 뜬 집 꿈같은 하늘만 고운데

바람도 지고 하얀 구름만 갈 길을 잊고

저리 떠 있는 향기를 잡고 나는 운다.

~~~
원 고 의 견 서(2)

다 음

가. 피고의 엄중 중차대한 도시정비법
위반 및 형(형사)법 위반에 대한

원고주장 쟁점1.2.3.에 의한
원천, 원인무효(조합설립무효/정비구역지정무효)

1. 원인무효 개요.(청구취지/청구원인 참조)

⓵2005.6.22.정비구역지정처분
(고시2005-182)위법 무효.(원고주장 쟁점3.)

도시정비법 제4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10조 등
부암동500-6번지

삼성화승아파트 단지 공유토지 관계자
1,952명에 대하여 주민설명,

의견청취 등 사전, 사후에도 이행하지 않음.
동 주민은 정비구역 지정

등 관련사실을 전여 몰랐음.
따라서 동법 제4조 강행법규 위반함.

이는 정비구역 지정 처분 및
조합설립인가 처분도 원인무효 사안임.
(갑 제7호 7-1호 8호 증/제15호 증/
불법동의 및 의결 8명 갑 제2호 증)

⓶2005.6.29.조합설립인가 처분(등기등록)위법무효.

도시정비법 제2조 토지등소유자정의/
제16조 토지등소유자 4/5(80%)

이상의 동의자 얻기 위하여
먼저 토지등소유자 총수를 허위로 특정함.

동법 제2조 토지등소유자 정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임.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민법상 소유자라를 의미함.(원고주장 쟁점1.)

이 지상권자 중,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무허가 건축물이 자신의
소유물임을 증명하면
토지등소유자가 됨. 따라서 71명을 누락 적용됨.

신우아파트(공동주택) 소유자
48명은 (원고주장 쟁점2.)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다세대등)
소유자로서 공동주택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 인정받음.
따라서 토지등소유자 총수에서 누락 적용됨.
총 누락 적용자 71명+48명=119명
토지등소유자 119명이 누락 적용된
총수640명 동의자 518명(80.94%)
부동의자 122명 등은

동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조합설립 인가 처분을 한 것입니다.
(갑 제1.2.3.4.5.6.호 증/ 갑 제10호 증/
제13호 증/ 제14호 증/ 불법 동의 및 의결 8명
갑 제2호 증 부암동 500-6번지 단지상가)

참고 (위⓵.⓶.항에 더한 위법증거보충/
아래 위법은 위 가항 위법 입증)

아래 사항은 총회를 개최하지 않음.
위 조합원 총수 특정되지 않아,
의결 정족수 미 특정됨.

신청서 없이 인가 처분함.
2005.9.21.부산시조례 제4025호
지상권자(무허가소유주 조합원인정사안) 미 시행,
위법 적용되었음.

2005.6.25. 창립총회 이후
2011년 초 까지 총회개최 사실 없음.

창립총회(정기/임시 총회) 개최
1년이 도과한 경우, 재총회(재결의)
사유에 해당하고,
1년이 도과한 결의 내용으로 인,허가 받는 것은
조합의결권의 변경사유가 존재 가능하여
재의결을 하여야함.

(즉, 위 시 조례 제4025호(2005.9.21.)에
즉시 시행에 의해 약71명의 조합원의 증감이
발생한 가운데,
2006.7.10.자로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하면서
1년 전의 창립총회 내용으로 한 것은
또한 위법에 해당함.

부산시 정비조례 제4025호(2005.921.)는
조합정관개정 사항으로(조합원 비용 부담 등)
즉시 총회개최 의결사안입니다.

또한 아래 ⓷~⓸항은 조합원 관련 비용 등에
의해 총회개최 의결사안으로
각각 총회 개최해야 함에도 개최하지 않았음.
(동법 제24조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참조.)

최초 사업시행인가 유효기간 48개월을 도과,
실효된 사실 있음.

사업시행인가 실효된 사실인정은 조합의 사업성의 유지 결격으로 조합설립인가 또한 실효된 것으로 2011년 초 총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재 창립총회가 필요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실상 조합이 부존재 하였음.

위와 같이 살펴본바 피고들은 2005년부터
2011년 까지 도시정비법 위반 및 형사, 형법상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위법에 동반 저촉
되는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더 나아가 2005년부터
현재(2025년도)까지 위법한 행정행위 및
형사, 형법상 위법을 하였든 것입니다.

⓷2006.7.10.사업시행인가처분(고시2006-65)위법무효.

<⓸2007.12.27.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인가2007-3/고시2007-104)위법무효.


지상권자 71명, 신우아파트 48명 등은
언제부터 조합원이 되었고,

또 언제부터 의결에 참여했는지
피고들은 밝히지 않고 있음.
(2005년 조합원자격 취득했음에도
2011년 총회 시에 조합원 되었음)
(갑 제5호 증/ 갑 제9호 증/
갑 제11호 증/ 갑 제14호 증/ )

⓹2020.1.10.강제수용에 의한,
원고 부동산에서 강제퇴거 당함.(위법)

(갑 제16호 증)

2024.9.25. 본 소장 접수.

2025.5.13. 이전고시 신청(부암1조합=>부산진구청)
을 나 제4호 증.

2025.5.21. 이전고시
(부암1구역 재개발정비조합 고시 제2025-1호)
(피고들은 공모하여
도시정비법 및 행정/형법을 위법함.)

나. 원고 주장 판례 배척 (기판력, 대법원1992.2.25.선고 91누6108판결/
2025.5.21. 이전고시 관련
대법원2014.9.25.선고 2011두20680판결)

1. 위 가항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피고들의 엄중, 중차대한 위법,
도시정비법 및 형법상 저촉행위가
명확히 입증됩니다.(2005~2011)

2. 따라서 도시정비구역 지정 처분 및
조합설립 인가 처분 등 원인 무효에 의해
처음부터 각각 부존재 함이 확인 검증됩니다.

3. 그렇다면 부존재하는
정비구역 지정 처분에 의한
행정행위 및 부존재 하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의한 모든 행정행위 및
사법행위는 유효한 효력을 가질 수 없는
허상(사기)행위로 범죄를 계속(현재까지)양산하고
있습니다.
부존재(사기)와 범죄에 의한
행정 및 사법행위가 있지도 않은 것에
기판력과 이전고시 등의
판례에 저촉되지 않으며,
동 판례는
본 사건에서 배척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가사, 동 기판력 및 판례 등에 저촉된다고
피고들이 주장한다고 하여

위 가항의 엄중, 중차대한 위법한 행정행위가
합법화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재심 및 재결 등의 법리를 살펴보면
본 사건에서 동 판례의 배척 은
정당하고 합법한 배척 사안인 것입니다.

또한 관련법에 의해
원고의 청구취지를 직권 판단, 인용할 수 있습니다.

5. 가사, 이전고시 및 조합이 청산된다 하여도
손해배상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민법 및 갑 제2.3.호 증에 의해
끝까지 추적 가능합니다.

이전고시 판례가 일반분양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조합원 분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해석으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벗어난,
(위법사실을 시간이 흘렸다하여)
합법화 시키는 우는 없었으면 합니다.

[관련법령에 의하여
원고의 부동산은 원상회복 된다는 사실입니다.]
~~~

2025.8.18.

선고를 열흘 앞두고
일각이 여삼추인
연후 끝의 월요일에
(목14일 시간상 제출 못한)

의견서 서류 제출보다도
강릉열차 여행을 택했다

가족이 우선인 것인데
하루 차이의 여유는
또 무엇을 의미할까...

이 무거운 마음이
무슨 위안이 될까...

5:33 부전역 출발
10:14 정동진 도착
11:05 정동진 출발
11:24 강릉 도착
17:11 강릉 출발
22:31 부전역 도착...
~~~

2025.8.18.
오죽 했어면
오죽현에 왔겠어요
신사임당, 율곡선생
허난... 경포대.
.. 이제 내려갈 길만 남았다

~~~ 이상과 꿈과 현실은
늘 어겨났다
오늘의 지혜는
한 순간도 마음 놓지 마라
이 순간에도 허점은
늘 아픔을 잉태한다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

2025.8.26.
한미정상회담(환담)2025.8.26.새벽.
누구도 관세에 관련한
실패와 거짓을 보도하지
않는다.
7월말 8월초 실무적
관세협상이 종료되고
SNS에 합의 발표된
것이고...
한국의 실무진 및 정부가
불만족한 부분 거짓 발표다.
14일 이내 한국대통령이
서명하려 와야한다.(10더 늦음)
결국 8월26일 새벽( 한국시간)
관세서명식을 위한 실무방문
이었고 이러한 불만족 부분을
감추기 위한 협의를 한 결과
내용에 트럼프가 동조한 것.
회담직전 SNS 내용...
회담발언중 이통이 재협상하려
왔다는 것(재협상 수용 안했다는
의미의 뉴앙스/(늬앙스변형))
따라서 농축산물 개방되었다.
이통 당선을 축하한다.
교회 및 미군기지 압수수색
발언과 회피 등 뉴앙스(뉴스+늬앙스))

본 글은 본인이 TV를 본 느낌을
적었음 사실과 다르면
삭제할 것입니다.
~~
이통의 승인하에 타결된 내용을
국내 무마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타결내용을 재협상 가능한 것으로
오도한 것은, 이슈는 이슈로 덮는
시간차의 여론무마이다.
농축산 개방에 쿼트를 두었다면...
자동차 관세, 철광관세 불일치가
관세 효용도를 떨어진 것이다.
투자금 및 회수, 수익률 분배 0...
탈탈털린 협상결과론...
결국 재협상 노력에도 재협상은
없었다.
미래를 위한 대북관계에 관한
안보 허세...
의견교환이 최대 부각되었다...
~~
다시 들어봐도 대통령직을 인정받기 위한
립 서비스만 현란했다.
몽땅 다아 내어 주었다.
견제력도, 방어력도, 공격력도
협상력도 전여 없었다.
무엇이 더 나올지...
3실장 및 장관 긴급 출동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을까...
뒤 얘기가 매우 실망하지 않을까...
실말, 실망, 밝혀진게 하나도 없음...
~~~

2025.8.28.

전사의 고백./손정모
https://youtu.be/aKXgkZAXt9I?si=DCgDKHqyXtba6PdU
~~~
https://youtu.be/vxE4gQfCdFs?si=stzr5spUiTGQP2VD
~~~
내 영혼에 흐르는 피는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장구한 영혼 숭구한 전사다
전사는 승리를 위해 싸우지만
그 확률은 반반이다
죽음과 삶은 반반의 영혼
산자와 죽은 자의 피 토하는
울부짖음 생애 목숨 건 외침이다
역사는 승리한 자의 결과물
그러나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생애 길고 짧음이다
목숨 걸고 싸운 전사에게
경의를 표한다.

윤통의 계엄이 위법일까
내란법에 저촉될까
한총리와 이상민 내란법
구속 기각과 구속은 무슨
법리의 차이인지 모른다.

다만 국가에 헌신한 애국과
목숨 건 보위는 윤통의 의무
이었음은 분명하다
그것이 법과 법리에서
판단의 자유와 목숨 건 용감성은
아무나 결행할 수 없다
판단은 역사의 영혼에 기댄
처절한 울부짖음이다.

오늘 소시민의 숭고한 영혼을 받쳐
목숨 건 전사로서 결행한 전투의 결말
법과 법리의 최후 승자에게
내 영혼의 헤로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잘났든 못났든 나는 오늘 치과에 간다
잘 묵고 잘 살기 위해

그러나 과연 행복할까...
*
나의 로망을 위하여...
~~~

'신작(Newly)'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돌아 누어 코풀다/ 손정모  (0) 2025.10.30
먼 길을 돌아서 왔네  (0) 2025.09.29
별바람 부는 날에 / 손정모  (6) 2025.07.29
배아픈 당신 / 손정모  (5) 2025.05.31
자유 민주주의와 개똥벌레/손정모  (3) 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