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작(Newly)

돌아 누어 코풀다/ 손정모

intervia 2025. 10. 3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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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사 제청 요청서

대법원 위법법률 심사 제청 요청서

항 소 인 의 견 서

[피고의 이전고시 관련 부,적성 중간 판결 요청서]

[피고보조참가 관련 부,적성 중간 판결 요청서]

[정비구역지정 처분과 관련 당사자 부,적성 중간 판결 요청서]


위 사건의 원심 부산지방법원(행정부) 사건번호 : 2024구합000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사건에서 2건의 대법원 판례가 위법하게 인용

되었기에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위헌 소지를 담고 있어 헌법 제107조

제1, 제2항 및 제111조에 의하여 위헌심사 제청 및 대법원 위법 법률 심사

제청을 요청(재판부에)합니다.(상세 내용은 항소이유서 참조바랍니다.)


다 음


가. 위헌(위법)법률(판례).


1. 대법원 판례 2011두20680(이전고시관련) 및 판례 2014다225809(보조

참가 관련), (부산지방법원 판결 2024구합519) 대법원 판례는 현행

법률을 해석 및 확장해석, 법률보강된 것으로서 사실상 법률 상위 및

법률로서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있기에 이는 법률로 보아 위헌(법률)

판례 및 위법법률을 상기 각 기관에 심사제청 요청하는 것입니다.


2. 저촉되는 법률로서 헌법, 민법, 형법 등, 이들 법을 배제한다는 법률

조항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없음에도 이들 법률의 고려 없이

판결 판례 되어 위법하게 인용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음.

(헌법 제11조/ 제13조/ 제23조/ 제26조/ 제29조/ 제103조/

민법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741조/ 제746조/ 제750조/ 제760조/ 제763조/

형법저촉 및 기타 관련 법률 저촉)


나. 위헌(위법)법률(판례)에 대하여.


1. 대법원 판례 2011두20680(이전고시관련)에 대하여.


1)헌법 및 민법상 국민의 기본권 및 재산권을 배제한다는 법률조항이

부존재 함에도 도시정비법상 이전고시 하였다는 것만으로 국민의

기본권 및 재산권이 침해당할 수 없다.


2)위법이 워낙 중대하여 (원고주장 쟁점1.2.3.) 처음부터 법률 불성립으로

정비구역 지정 처분 및 조합설립 인가 처분은 원인 무효로서 부존재

하는 법률행위가 명백한데, 중대한 위법을 덮고 이루어 진 위법한

행정행위로서 이전고시(범법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3)무효판결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사정판단이 개입할 수 없다.


4)피고(구청)의 위법된 행정행위(인,허가)에 대하여 무한 책임이 있고

법률적, 민사, 형사상 책무가 존재하므로, 소 이익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구청의 책무(손해배상 등)가 엄연히 존재한다.)


5)정비구역 지정 처분/ 조합설립 인가 처분 등 행정처분의 부,적성을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하여 대법원의 최종적 심사권한을 가진다.


6)피고 이전고시의 부적격, 적격성(부적법/적법)에 대하여 중간 판결요청.


2. 대법원 판례 2014다225809(보조참가 관련)에 대하여.


1)피고의 소송고지에 따른 보조참가인 요청(신청)은 본 건은 인,허가

부적성을 따지는 소에서 보조참가는 소송판결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 보조참가의 허가는 부적법하다.

손해배상 등의 2차적 문제가 인,허가 부,적성에 개입할 수 없다.


2)보조참가자가 직접 피고가 되어 본 소에 응대하는 것 또한 부적법하다.

즉, 보조참가는 피고를 보조할 권한 밖의 판례를 제시하고 각하 및

기각 판결을 요청하는 것은 피고의 보조행위 권한을 넘어섰다.


3)피고의 행정(법적)행위에 대하여 부,적성으로 발생한 본 건에 대하여

피고의 책무를 전가하는 내용의 소송고지 및 보조참가는 피고의 책무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작태는 비난이상으로 부적법하며 피고의 공무

자세가 아니며 피고의 위법에 대하여 면책, 면죄될 수 없다.


4)피고는 본 사건 판결에 의하여 차후 원고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할

책무가 존재한다.


5)피고보조참가와 관련 부,적성 중간 판결 요청함.


6)피고(000구청장/ 00광역시장)의 당사자 적격성(정비구역지정처분)에

관련한 부,적성 중간 판결 요청함.
(소송고지신청2025.01.17./발송3.24/도달3.27).


2025년 10 월 일

위 항소인(원고) 손 정 모(인)
2025년10월
맨 아래 항소이유서 있음.

2025.9.29.
명찰을 떼고서/손정모

명찰 달고 계급장 달고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뭘 배우고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급장 뗀지 오래고
명찰 마져 내려놓았습니다
무명의 일인으로서
현 사태의 책임은
명찰 달고 계급장 단 당신입니다
그다가 완장까지 달았다면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무명전사 무명의 용사로
아우성치는 그대에게
그대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계급은 역겁지 않나요
그 완장은 또 무엇입니까
겁난의 위기에서
호통치고 설래바리치든
면목이 부르져 하얀 목들미
아직도 빛나는 그대 이름은
족제비 낮 보기가 부끄러워
밤에만 노닌다오
달빛어린 계급장 완장을 흘기며
둥근달밤에 참 좋았다오
무명인 지금 눈에 뵈는게 없지오
에라이 높을 때 하늘이고
낮은이 국민이라이 아니 올시다
그 삽쌀이 배까고 누운게지
이제 이름도 없다오
내 죄가 뭐가 있겠소 내 죄가
그러이 그러이 죄가 없지
홀홀 탄거 외에 죄가 뭐 있겠어
잘 탓지 홀홀 잘도 불어 올렸지
죄 없소 그 이름 그대 잘났소
~~~

돌아 누어 코풀다/ 손정모
2025.10.09.

생각해 보면 먼 것도 아닌데
너는 어찌 그렇게 먼 것 같으냐
말 한마디 재워 두고 하늘가니
꿈이 꿈이 아니고 슬프구나
생각해 보니 내 잘못 많은 것이냐
너는 어쩌면 못남을 그렇게 감추고
살다살다 살다가 보면 그기 있는 너도
내게는 아주 머언 빛이 찰나이고
그 소리는 천둥이 되어 울고 싶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한 잔 술에 취하여 보면
그 잘난 세상도 별 것 아닌데
뭐한다꼬 찾아샀노 그려 올 명절도
너는 보이지 않는구나
뭔 일이 있었기에 날지도 못하고
한 잔 술에 너는 내 앞에 있고
꿈은 자꾸 헛소리에 가물되고
한 소리 해 봐라 뭐가 그리 섭섭하노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살다본께 인자 위 아래도 없재
근데 빌어먹을 좌우는 있재
아~
산다는게 참~ 한심하재
생각해 보면 별 것도 아닌데
골은 말로 쌓여 깊어져 억장이 무너지고
요란한 천둥소리만 번쩍이듯 지난다
벌써 몆날 몆달 몆년을 울리고 게 있나
못 났다 내가 못났다 사막에 코풀고 가자
~~~

내고향 품속 그 어디/ 손정모
2026.10.21.

깊은 밤속으로 빛나는 하늘길
높이 우러러 안긴 고향의 꿈속
곱디고운 숨결 푸러러 품은 솔
아침 햇뜰무렵 아름다운 내고향
고향에 서서 온 몸의 웃는 미소
찬란하였든 꿈손들을 모아 들뜬
고요히 잠든 부모님과 하늘 산야
호수에 날으는 기러기 때 울어고
따뜻한 향기 남았는데 꿈 떠나고
아쉬움에 저문 고향길 한걸음 들
또다시 불러볼 고향노래 있을까
내고향 사천 두량저수지 어디쯤
풀향기 고운 내 어린 자락을 감고
곱게 잠든 꿈속에 난 아직 여닐곱
바람탄 방패연 넌 온전히 스무살
누렁소 논밭갈이 풍경 어디가고
아득히 멀어지는 기억 어디에
난 아직도 꿈속에 노닐고 고향은
있는듯 없는듯 가깝다 멀어지다
품에 안긴 고향산천 그린듯
고요하다
~~~

부산 콘스트 홀의 아쉬움
(2025.6.07. 개관 이후)
https://www.facebook.com/share/v/14GdG6AWzX7/?mibextid=CDWPTG
부산 콘스트 홀의 아쉬움
2025.10.26.

지역민으로서 콘스트 홀의
활성화 발전을 기대한다.

첫째 운영수입의 격상기대
둘째 콘스트의 보편 다변화
셋째 지역민과 함께하는 자존감

운영의 다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폐쇄적이고 어울림이 없다
흥보도 그렇다 접근성 등

이는 음악 특히 클라식 가족을
위한 그 관련있는 주관자 중심이
보편 다변화에 기여할지 의문
또한 수익창출의 기본은 저변
확대인데 그런 노력은 안보인다

동심원의 파문을 그려보면

1. 연주자의(다수 아닌 소수)
짧은 시간할애 홀 주변 적당위치
공연시간전 연주/ 실연 모습...
(공연 입퇴시간 외 유령같다는)

2. 공연중 적당시간 건물 외관
실황모습과 외부스피커 활용
시민과 함께 공연인식 재고

3. 현재 상태는 그림같음을 배재
유동적이고 활동적인 생태 및
다수 감성적인 자존감 보편화에
열린자세가 필요하다 보여짐.

추) 현재 공연시 안내 안전요원
너무 과다한 생각,
안전상 필요한 인원이겠지만
실황외 활용 외부 차출시간 가능

외부 어느 한정구역 설정은
시설공단과 협의 규정 신설 등

최대한 보폭 넓힐 필요
정착후에는 상당한 애로동반됨.
~~~

항 소 이 유 서


위 당사자 사이의 원심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000호에 대하여

선고한 판결을 2025.08.28.에 하였는바, 이에 전부(전항)를 불복하여,

2025.09.15.항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항 소 청 구 이 유(항 소 이 유 서)
(항소인을 원고, 피항소인을 피고라 칭함.)


가. 위헌적 판결, 위법적 원심판결에 대하여,(헌법 제107조/ 제111조 의거)

1. 원고는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위헌, 위법(하다는)을 전제(선제)하므로

재판부에서, 위헌제청 및 대법원 위법(원심판결 및 대법판례)심사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먼저 [심사]를 각각 [제청]하여 주십시오.


2. 원심판결은 헌법 및 민법, 형법 등과 상충되어, 위헌적 판결, 위법적

(민법 및 형법)판결(대법판례포함), 법 원칙, 법 감정, 법정의, 양심에

반하는 대법판례가 존재하고, 이에 따른 인용판결을 하였습니다.

법 원칙, 법 감정, 법정의, 법관의 양심에 반하는 위법인용판결입니다.


3. 피고들은 2005.6.22. 정비구역 지정 처분을 위법하게 하였고,

2005.6.29. 부0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을 위법

하게 인가처분을 하였다.

워낙 거대(중대)하게 3건의 위법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를 원인무효 청구효력이 2005년부터 2025.5.이전고시

이전까지 가능하고, 이전고시 이후에는 판례에 의해 불가능

하다면, 장기간 동안 피고들에 의해 피해를 보았다면 민법

의해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도 불가능 하는 민법에 상충한다.

또한 워낙 거대(중대) 3건의 위법사항은 형법 직무유기/직권


남용/공무집행방해/사기 등의 형법 저촉의 면책/면죄부를

주는 형상이 발생한다.


온갖 위법을 저 질려 놓고[장기간](행정행위 및 형법) 한 시

빨리 이전고시(판결 지연 등의 술책에 의해)한다면 면책,

면죄부를 주는 우가 있다.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정비구역 지정/ 부암1 조합설립 인가

에 의해 진행된 위법적 사업진행으로 건축을 완성하고 이전

고시를 하였다 하여 모든 범죄 및 위법행위가 면책/면죄 되고

합법화 시켜주는 대법원(소부) 위법판례가 존재하고,

그렇다면 법리, 법치가 아니라 대법원의 이권 개입도 가능한 판결이다.


대법원이 법적 판단을 하지 않고, 이전고시라는 사정을

보아 사정 판결한다면, 원고도 항소이유가 같은 사정이

있으니, 사정판결을 요구하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 주는 그런 개떡 같은 판결에 절망은 가중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13조 소급입법에도 저촉되고/ 제23조 재산권보장

에도 저촉된다 할 것입니다.(소급적용/재산권보장 불가능 위법)


4. 원심판결에 위법 인용된 대법원 판례 2건에 대하여,


1)대법원 판례 2014. 9. 25. 선고 2011두20680(소부판결) 이전고시가

된 경우, 소 이익이 없어 무효 및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005.3. 도시정비법 제86조(이전고시 등)/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본 조문의 대법원 소부의 해석(확장해석) 위법 판결.

동 판례는 무효 및 취소를 동시에 구하고 있어 사정판결이 가능하나

무효/취소 중, 중한 판결을, 중한 판결이 무효사안이라면 법적 판단을

그렇다면 이전고시에 따른 판단은 부적합한 사정판결을 하였다.


(주문에서 상고기각/ 소송비용 각자 부담/은 명백히 사정판결로 위법)


원고의 무효취지는 법적판결을 해야 하고, 사정판결 인용은 위법임.

무효사유는 시효가 존재하지 않고, 무효와 취소는 사유를 달리하고

판단 법적절차가 다르며, 동 대법원 판례는 절차적, 판단적, 분리

판결(하여야 함에도) 사유를 오해, 혼용 판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법적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이전고시라는 사정을

보아 사정판결을 하였고, 부적합한 대법원 판례를 전적으로 인용

(사정판결)하였음에도, 소송비용 부담을 원고에게 부담은 법적판단

한 것으로 오인판단 하였음이 명백하다.


이는 이전고시라는 사정이 있고, 또 법적고시라는 양면에서 관련법령

상충을 살펴 원고(국민)에게(국민/행정)유리한 원고주장인용이 옳다.


*법적으로 불성립하는 정비구역 지정 처분 및 조합설립 인가 처분을

처음부터 없는 것을 마치 법적으로 있는 것처럼 불법하게 행정행위를

해 놓고, 그 당사자가(들이) 한 이전고시도 위법할진데, 이를 빌미로

적법하게 유효한 행정행위로 둔갑한 불법행위는 엄중 처벌이 마당하다.


이전고시가 원천(원인)무효 및 헌법상, 민법상, 형법상, 면책 및 면죄부

가 아님은 명확한 법치이고, 법 원칙이며, 법리임에는 틀림이 없다.


처음부터 행정행위의 조건이 불성립하였다면, 이를 불허가/ 불인가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행정관청이 행정실수/과오/불심사 등 책임이

엄중한 것입니다. 일반적, 법적으로 이를 원인무효/원천무효/당연무효

라 하는데 이러한 무효는 법적(합법적)근거 없이, 합법적 근거가

부존재하다면 이후 이루어진 모든 행정행위도 합법적 근거 없는

행정행위로서 원인/원천/당연무효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이전고시

자체가 범죄혐의가 되는 것입니다.


합법적 근거 없는 이전고시 자체가 무용한 행정행위이고, 무용한

행정행위에 사법부는 판례로서 [위법]하게 덮어씌운 것입니다.


2005년 사건의 무효사유가 20년이 지난 2025년에 이전고시로 무효

사유가(위법적 행위의 결과)해소되지 않고, 합법적 행위로 변환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법한 원심판결문은 취소되고, 파기되어야 합니다.


2)대법원 판례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전원합의체)피고 보조

참가는 적법하다.(원심판결에서 보조참가인 허가결정의 위법을 주장)

2005년 사건을 2017년 대법원 판례를 전적으로 인용은 부적합하다.

(판단기준은 2005년 사건임. 이를 2017년 판례로 인용판결은 부당)

원칙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의 법적(신청)사안을 피고에게 신청하여,

피고가 인가, 허가 등 처분한 행정사안의 적합, 부적합 등의 적부

결정의 옳고 그름의 판단에 대해, 그 행정신청자는 보조가 될 뿐

주체가 될 수 없다. 신청자의 권한은 신청으로서 끝나는 것이고,

그 피해가 신청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극히 원칙 사안을, 사정

하여 피고보조참가로의 개입은 위법 및 부 정당 사유에 해당하므로

판례 및 원심판결을 위법, 부당하다.(거대 양 조직(행정/조합/ 피고들)

에 대항하는 원고는 1인으로 형편성, 평등, 정의, 법치에도 부당하다)


[판례의 보조참가자와 본 소의 보조참가자는 그 지위/권한/자격/다름]


이를 본 소 당사자가 아닌 자를 보조참가 시켜 놓고, 마치 당사자인

주체자로 변동시켜, 보조참가의 소송비용까지 원고에게 전가 시키는

불법, 부당함이 존재하는 판결은 해당 판례 및 원심판결은 헌법재판소

위헌 제청 심사 및 대법원 위법(처분/결정)심사의 대상 이므로 각각

심사제청을 먼저 하여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 항소심 진행 요청함.

(상기 2건의 대법원판래를 인용한 원심판결의 위법성을 아래 상세 기술함.)


대한민국 헌법(위헌제청 및 대법원 위법판례 심사제청의 헌법, 법률 발췌)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대법판례)의 위헌여부 심판.


헌법 제11조/제13조/제23조/제26조/제29/제103조/제107조/제111조,


민법 제103조/제104조/제105조/제106조/제107조제108조/제109조/

제110조/제741조/제746조/제750조/제760조/제763조.


도시정비법(2005.3.)제2조/제4조/영제10조/동법16조 등 위법,

도시정비법 위반에 따른 형법 저촉 등 참조 및 이하 아래 상세 기술함.


위와 같은 사유에 의해 헌법 제107조/ 제111조에 의거 심사제청을 요청

하오니 먼저 심사제청을 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감안 항소심 진행 요청함.


나. 원심판결의 위법 부당한 판결에 대하여,


1. 본 사건 개요.


2005. 6. 22. 정비구역 지정처분 및 고시(도시정비법 제4조 및 영제10조 위반)

(조합설립추진위 신청,//위법 지정은 해당 무효 및 다음 절차도 승인도
무효임)

2005. 6. 29. 부암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인가처분(동법 제16조 위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 처분에 대해 원고 주장 쟁점1,2,3,이 있음)

위 두 사건에 대하여 원천(원인)무효확인 소송입니다.(시점 중요)

(부언, 2005.6.22. 정비구역 지정처분/ 2005.6.25. 조합설립 창립창회

총회에서 조합설립추진위 관계자(사회자) 조합설립신청 3일 만에

조합설립인가해 주기로 약속되었다 발언함(해당 속기록 존재, 갑증10).

실제 신청 3일 만에 2005.6.29.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조합 등기됨.

이는 정비구역지정 처분 및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불법, 부당하게

신청 및 처분되었음을 증명함.

이에 더하여 2005년도 및 2006년도, 2007년도 위법 인가 신청 및

처분된 사안들이 너무 많고, 이들의 범죄공모 및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방해, 사기 등의 범죄행위도 이루어 졌음이 첨부된 갑증으로

증빙 확인됩니다.(원고 원심 주장 전체 서면 및 갑 제10호증 등 참조.)


2020. 1. 10. 원고 거주부동산에서 강제수용에 따른 강제퇴거 및 철거.

(원고 부동산 강제퇴거, 건축물 철거 등 실체적 피해발생)

소송시작.[인권침해/ 명예훼손/ 사기/ 재물손괴 등 형법상 범죄]


2024. 9. 25. 본 소장 접수.(무효소송 진행중 당사자들 위법이전고시)

2025. 5. 13. 이전고시 신청서 접수. (부암1 조합=>부산진구청.)

2025. 5. 21. 이전고시. (부암1 조합 고시 제2025-1호)


이와 같이 법적 정당성 합법성을 갖지 못한 피고들의 행정행위가 존재하고

즉, 무허가 건축물에 이전고시를 해 주는 범법행위는 이전고시의 무 효력임.


2. 보조참가인 참가(부암1조합) 허가의 위법부당성(판례2014다225809).


본 사건은 청구취지와 같이 2005년도에 발생한 위헌 위법적 행정행위

처분에 대하여 원천(원인)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시점)


그런데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 하면서 대법원

판례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였다.


이는 시점 및 시차적으로 큰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시점 위법)

(2005년도 사건을 2017년도 판례를 인용 원심 판결은 위법, 부당함.)

이는 소급입법을 적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부 자격 보조이다.


우리 헌법

제13조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를 살펴볼 때, 소급입법은 법률제정뿐 아니라, 판결에 의한 판례 판례도

법으로 보며, 판례 또한 법의 해석 및 입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 제13조에 저촉된다는 판단이 가능하므로 동 판례 및 원심 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위헌제청 및 위법 원심판례에 대하여 대법원에 위법

원심판례에 대하여 각각 재판부에서 법률에 따라 심사를 제청하여야

합니다.


보조참가가 위법 이라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의한 대법원 판례

2014. 9. 25. 선고 2011두20680(소부판결)[전적인 인용]에 의한 원심

판결(소 각하 판결)은 불성립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주십시오.


3. 원심 판결문의 인식오류, 오판에 대하여.


1) 예비적 청구취지의 피고가 2005.6.22.에 한 정비구역지정(00광역시

고시 제2005-182호)처분 무효임을 확인한다. 판결문 2/11쪽 및

8/11쪽 중하단, 피고(부산진구청장)는 위 처분주체가 아니며, 00

광역시장으로서 00광역시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적격이 없다(각하판결)에 대하여,(원고는 이를 보완)


2) 이에 대해 원고는 2025.1.14.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로서 예비적

청구취지 삽입.

2025.01.17.자 소송고지 신청서 제출(3/24 발송 00광역시장에게)


[**고지 이유*/ 내용.

피 고지인 00광역시 시장은 위 사건의 고시공고 인으로서 소송 결과

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음.


피고의 재개발 정비사업의 각종 인허가 처분으로서 피고가 고시를 요청

할 경우 고시공고를 하는 법률적 지위에 있으며, 실체적 인,허가 관장

사무는 피고가 실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 본 사건의 적법성을 담보

하기 위한 소송고지입니다.**]


2025.03.27. 소송고지서 부산광역시장 도달(수취)/ 응대 없었음.


예비적 청구취지의 당사자 적격이 보완되었음.

이로서 피고(부산진구청장)는 당사자 적격, 법적 지위 획득됨.

따라서 당사자 부적격 각하판결은 재판부 오류인식의 오판이 증명됨.


#관련 부언#

2005.6. .000구청 정비구역지정 신청서 제출.(부01 조합설립추진위)

(동 신청서 갑 제7, 7-1호증 구청관계자 각 서명 존재)

정비구역지정 신청서를 00광역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음.

2005.6.22. 동 정비구역지정 처분 고시는 부적격 고시 행위가 됨.

2005.6.25. 부0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 위원회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함.


3) 원고 주장 쟁점 3항은 정비구역 지정 처분 위반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원천(원인)무효 확인 및 예비적 정비구역지정처분 무효임.


4) 판결문 3/11쪽 하단중앙 정비사업추진경위/ 없는 사실을 있는 것으로

판결문 작성으로 위법을 합법화 해 주는 오류인식, 오판이 있음.

사업시행인가 2006.7.10. 고시 2006.7.19. 부산진구 고시 제2006-65.

(위법 인가/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관리처분계획 관련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쳐 인가신청

2007.12.27. 이를 인가, 고시 2008.1.1. 부산진구 고시 제2007-104.


위 두 건은 조합원 총회,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 했다. 위법사실.


5) 원고는 본 소 목적이 원고 부동산의 원상회복과 피해를 배상 받기

위한 청구취지의 무효소송이라고 밝혔으며, 원고의 의견서로 재판부의

판결 고충에 대비하여 재판부의 지시를 따르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2025.4.30. 보충서면 1/5쪽 중앙하단 가. 원고의 소제기 목적

2/5쪽 최상단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 부당함을 밝혀

실지회복(부동산의 원상회복) 및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본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2025.5.15. 준비서면 3/6쪽 하단중앙. 따라서 원고는 민법상, 헌법상

사유재산 토지등소유자에 관련하여 본 소송 건을 다투고

있으며, 이 위법한 행위로 원고의 사유재산이 불법,

부당하게 침해당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2025.6.23. 원고의견서(재고요청서)1/2쪽 하단/ 2/2쪽 하단 끝줄.

재판부의 재판절차 및 지휘 등 공정재판을 재고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지시(조정회부/합의도출)에 따르겠다고

한바 있습니다.(본 서면에 의하여 변론 재개되었음.)


다. 원고 주장 쟁점 1. 2. 3. 요약.


주) 도시정비법(2005.3.) 제2조(용어의정의) 9항,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2005년 당시 및 이전 민법상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와 관련하여

법원의 인정, 불인정, 등의 엇갈린 판결이 난무하여, 민법상 인정

으로 난 결론도, 이의 제기되어 2006. 9. 21. 부산광역시 도시정비

조례 제4025호에 의하여 1989.3.29. 이전부터(무허가/지상권)존재

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한다는 공표 시행함

피고들이 이러한 사실(민법상 인정)을 알고도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

한 것은 당시(시점 관계없이) 위법이었음.


피고들은 이러한 과정 사실들을 잘 알면서도 2005.6.22. 정비구역

지정 처분 절차 및 2005.6.29. 조합설립인가처분 조건 등에서

고의적으로 민법상 및 사실상 소유자(토지등소유자)를 배제하는 위법

을 저 질렸다.(토지등소유자 총640명이 아니라 총711명이라는 사실)


1. 원고주장 쟁점1.(지상권자 71명 누락 적용, 도시정비법 제16조 위반)


1) 1985년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조치가 있었으나,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양성되지 못한

지상권자 71명은 분명 1989.3.29. 이전부터 건축물을 소유하였음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인정으로 후에 조합원 인정을 받았습니다.

2) 그러나 2005.5.29. 조합설립 당시 토지등소유자 배제되어(동법 제16조

위반)의결에 참여 불가하였습니다. 이는 부01 재개발 반대자에

불이익을 초래하였고, 위, 불법하게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된 것입니다.

(지상권자= 무허가 건축물권자 23명 + 신우아파트(공동주택) 48명=

총 누락 토지등소유자(지상권자) 71명/ 피고들 주장 총 토지등소유자

640명 중 조합설립 동의자 518명 80.94%[4/5 이상 동의] 도시정비법

16조를 충족하여 조합설립인가 처분하였다고 하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피고는 동법을 위법하여 불법 인가처분한 것입니다.


원고 주장은 당시 총 토지등소유자는 640명 +71명=711명이며, 이를

동법 제16조에 대비하면 518명/711명=72.86%(4/5=80%이상)80%미달

불충족하였음이 명백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원인 무효입니다.

(갑 제1호증~제6호증/ 갑 제11호증)


[피고들의 주장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토지등소유자로 불인정 하였다.

신우아파트(공동주택) 건축물 미등기로 공유지분 대표 1인만 인정함]


2. 원고주장 쟁점2.(신우아파트(공동주택) 소유자48명에 대하여(명확위법).


1) 신우주택조합 설립인가(조합원49명)1983.8.08.을 제3-1호증/3-2호증


2) 1987년 신우아파트 건축 완공하여 조합원 입주 완료하였음.(사실상 소유자)

(갑 제2호증(조합원 및 동의자명부)~제4호증/ 제6호증/)


3) 피고 주장은 신우아파트는 등기등록이 되지 않아 무허가 건축물이라

주장하나, 동 아파트는 피고의 관장하의 인가, 허가를 받아 신축하였고,

1987년 입주하였음이 증명되고, 피고의 2005.6.29. 조합설립인가 당시

사실상 공동주택 지위에 있었다면 민법상 토지등소유자임이 명확하다.

그렇다면 토지등소유자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고 위법하다.


4) 피고주장 총 토지등소유자 640명 조합설립 동의자 518명(80.94%[4/5

이상 동의], 원고주장 총 토지등소유자 640명 + 신우48명=688명

518/688=75.29%[80%=4/5 이상]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대비하면

80% 4/5 이상에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원인 무효에

해당한다.


[피고들의 주장, 신우아파트(공동주택)가 1987년부터 존재하였으나,

건축물(아파트)이 등기되지 않아 무허가로 제외하였고, 공유토지인정]


3. 원고주장 쟁점3.(정비구역지정 처분의 절차 위법으로 원인 무효)


1) 도시정비법(2005.3.) 제4조(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제1항

제8호/ 제3항 주민설명회 등/ 동시행령 제10조(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

제2항 제6호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등을 이행하지 않아 강행법규 위반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처분은 원인

무효이다.


2) 화승 삼성아파트 단지 내 공유토지(부암동 500-6번지) 소유자 1,952명

피고주장 토지등소유자 총 640명에 비하여 절대 다수 주민, 이해관계인

이 정비구역 지정 관련 아무른 정보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몰랐다.

(갑 제7호증/ 제7-1호증/ 제8호증/ 제15호증/)


피고들은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공시공람 등 절차를 거쳤다고 하나,

공시, 공람 등은 사실상 폐쇄적으로 대중(주민 다수)이 알기 어려움.

위 1), 2) 항과 같ㅇ은 주장과 같이 강행법규 위반했음 명확하다.


라. 원고 주장의 결론.


1. 아무른 합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피고들이 국민의 사유재산을

20년간 불법적으로 강탈한 수법은 강도요, 사기요, 이를 정당화 시키는

판결은 있을 수 없는 무법천지의 무국가적 핏빛 도룩이다.


2. 원고의 청구취지, 청구이유의 원고주장 쟁점 1.2.3.은 원천(원인)무효

사유이며, 2005.6.22. 정비구역지정이 잘못된(무효한) 지정 처분이면

이후 발생한 행정행위 및 사법행위는 전부 위법으로 효력이 없다.


3. 원고의 청구취지, 청구이유의 원고주장 쟁점 1.2.3.은 원천(원인)무효

사유이며, 2005.6.29. 부0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처분이 무효이면, 이후 발생한 부01구역조합 명의의 행정행위는 전부

위법으로 행정, 사법적 효력이 없다.


4. 따라서 법적 요식/ 형태를 갖추지 못한 것에, 피고는 존재해도 피고

보조참가인은 부존재한다./ 또한 법적 요식/ 형태를 갖추지 못한

건축물이 완성되고 이전고시를 하였다는 것은 사기수법이고 범죄

행위이다. 범죄행위/ 위법에 터 잡은 모든 형태의 행정행위, 사법

행위 등의 재산권은 무효이며, 위법한 재산권은 합법화 될 수 없다.


이하 구체적 주장사실은 원심재판부에 제출된 모든 문건으로 가름합니다.


입증첨부서류(항소심 관련 판결문)


갑 제17호증 본 소 원심 판결문(2024구합519)..................................11매.


갑 제18호증 이전고시에 관련한 대법원 판례 2011두20680................4매.
(본 소는 인,허가의 위법 무효이면 이전고시도 무효력 판례 배제됨)


갑 제19호증 보조참가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2014다225809............11매.

(본 소는 인,허가의 적법성을 따지므로 권한 외 보조참가 불가임)

본 소 관련 헌법 및 민법, 도시정비법 각각 발췌..................................4매.


2025년 10월 일 위 항소인(원고) 손 정 모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