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헌심사 제청 요청서대법원 위법법률 심사 제청 요청서항 소 인 의 견 서[피고의 이전고시 관련 부,적성 중간 판결 요청서][피고보조참가 관련 부,적성 중간 판결 요청서][정비구역지정 처분과 관련 당사자 부,적성 중간 판결 요청서]위 사건의 원심 부산지방법원(행정부) 사건번호 : 2024구합000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사건에서 2건의 대법원 판례가 위법하게 인용되었기에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위헌 소지를 담고 있어 헌법 제107조제1, 제2항 및 제111조에 의하여 위헌심사 제청 및 대법원 위법 법률 심사제청을 요청(재판부에)합니다.(상세 내용은 항소이유서 참조바랍니다.)다 음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