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사회연구소

(16040010호) 멋진 사회 연구소

intervia 2016. 4. 20. 20:06
      멋진 사회 연구소 16030010호 (법의 형편성에 대하여)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기조이다. 법도 공정성 못지않게 형편성도 중요하다. 장기적 경제 불황으로 먹고살기 어려워 발생하는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대비되는 것이 (재벌) 거부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가 따지고 보면 생계형 위법행위에 대하여 관대해야 되는데 반대적으로 느끼는 이반현상도 표출되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등 즉, 돈이 있어 변호사 잘 쓰면 무죄가 되거나, 형벌의 감형효과를 발휘하는 이율배반의 현상을 꼬집은 것이다. 거기다가 적반하장이라면 분통 터질 일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 발전하는 것만큼 위법행위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요즘 서민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범죄는 이슈적이고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권력에 의한 갑질이나 재벌에 의한 갑질 성에 대한 희롱성은 윤리 및 도덕성에도 치명적인 해악을 기치고 있다. 그중에도 정치인 국회의원의 급여 착취행위 재벌 관련 2,3세의 직원 노예적 가혹행위 성범죄의 성행위 동영상, 사진 등에 의한 협박, 고문, 폭력, 위협 등등의 인권 유린행위가 사회각처에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도덕 윤리의 해악성은 국가사회적 문란이다. 인권적 해악성은 사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맞물린 것이 부정부패와 금전만능은 우리 사회가 척결해야할 국가적 사회악이다. 특히 안보관련 비리는 국가의 존망에 관련된 국가조직을 위태롭게 한다 또한 국가지원금, 공익자금, 탈세, 환급 등 총유재산, 아파트 관리비 즉, 다수가 주인일 때 의외로 눈먼 돈이 되어버린 현상에 대한 사회조직 이반사태는 가정사에도 침투했다 상속에 대한 분쟁과 권리와 의무도 무색한 사회현상도 가속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일반 고전적 형법을 적용하는데 현사회의 기능에 대하여 부정적이다. 즉, 근절대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사회의 형편성에도 맞지 않는 처벌이라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건강하려면 이러한 사회악에 적극 대처해야하고 이에 맞는 법이 형성되어 처벌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적극적 특가법 적용과 양형은 적절해야 한다 기속적 국민참여 재판에 있어 여론을 가미한 특단적 양형 항상도 적극 적용해야 한다 이는 형편의 결여로 인한 보완적 차원도 가능하다. 생계형 위법행위에 있어 양형과 재벌의 위법행위에 있어 비교된 양형의 이질감 그 격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권력형 범죄형위와 생계형범죄형위는 차등되어야 한다 도덕, 윤리적 범죄 및 국가 고위직, 정치지도자, 사회인사, 중요인사, 사법기관, 국방인사 등 토호, 거부, 기업형 비리등의 인사가 일반범죄의 징역 1년이 같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벌금, 또는 과태로, 또는 추징금, 등의 금전 백만원이 일반인과 같을 수 없는 것이다. 징역 1년의 기간은 같다하더라도 호용도가 다른 것이다 벌금 오백만원이 돈의 금액은 같지만 누구에게는 껌 값이고 누구에게는 거금이 되는 것이다. 직급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재산보유액에 차등 적용하고 국가존망과 사회악과 조직 건전성과 형평성을 조목조목 가미한 특단의 세분화된 법률이 필요하다. 평등, 공평, 공정 등도 시대에 따라 그 기준이 부합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들의 조율이 형평성인 것이다. 이제 형평성이 없는 법률은 그 존재가치가 희박해진 것이다. 민의에 의해 민의 합의에 의해 규율되어야할 법률이 형성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조사해본 결과 형편성의 부조화가 심각하게 일어났다 3억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3억을 갖는 조건으로 징역1년을 살겠는가 이다 대다수가 징역 1(3)년을 선택했다면 우리사회의 교육은 우리사회의 기반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그동안 금권만능을 부른 재벌에 대한 형량이었다.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의 질문을 던진다면 각 연령마다 사회를 아는 것만큼 부정적이 답이 돌아올 것이다. 친족범죄, 패륜범죄, 아동학대 등등 사회적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국가의 대들보가 흔들리는 참담함은 없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지도자에 대한 인식이고 도덕 윤리적 범죄행위에 대한 보답의 역린 현상의 바로 그들의 범죄에 대한 선고된 형량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영악한 범죄에 대하여 다수의 피해에 대하여 방산비리에 대하여 성폭력 정도에 대하여 갑질 및 인권 범죄에 대하여 각각 형평성에 맞는 가중 처벌되어야 한다. 범죄는 한순간에 일어나고 체포는 장시간이 걸린다. 이에 맞는 답은 미연 방지 사전예방법이 절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생치안 만큼은 세계수위를 차지하지만 권자(권력, 금력, 동원력)에 대한 처벌수위는 세계 최하위라고 부를 만하다. 돈 없고 힘없는 사람만이 법을 지켜야하고 돈 있고 힘있는 사람은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국가의 민주는 범치를 떠난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부와 권력을 쟁취한 것이다.) 생계범죄에 있어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하지만 돌이켜 보면 그들은 우리사회가 보호해야할 대상이고, 이는 상대적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증명이기도하다. 건전성 회복과 법치의 양립은 민주국가의 근본이기도 하다는 것을 새삼 느껴야한다. 이렇게 될 때 사회치유는 빨라지고 멋진 인류사회의 가치를 공유할 것이다. 2016년4월20일ss.
I Love You / Nikos Ignatiadi